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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3/24 18:23:31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Subject | 선관위의 비례정당에 대한 입장들 |
선관위 "정당 후보자가 다른 당·후보 선거운동 시 선거법 위반" https://news.v.daum.net/v/20200323134803750 선관위 "더불어시민당, 민주당 유사명칭 아냐".. '깨시민당'도 창당 완료 https://news.v.daum.net/v/20200324141718585 선관위, "위성정당, 타 정당 정치자금 차입 가능" https://news.v.daum.net/v/20200323233417562 [사설] 미래통합당 불법적 공천 개입, 선관위는 뭐하나 https://news.v.daum.net/v/20200321043208176 선관위피셜 (??는 피셜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그럴법한 제 생각입니다) 1. 정당 후보자가 다른 당을 위해 선거운동시 선거법 위반. 하지만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정당원은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하여도 괜찮음. (이해찬은 더불어시민당을 위해 운동 가능, 황교안은 미래한국당을 위해 운동 불가??) 2.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사 명칭이 아님.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 3-1. 비례용 위성정당이 모(母) 정당에게 돈을 빌려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이 돈을 자기 정당의 운영에만 써야지 다른 당에 또 대여할 수 없음. 3-2. 자체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또 참여할 수 있음. 4.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에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에 공천 개입을 해도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어떻게 잘 갖추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든 개입하기를 두려워함??) 가장 큰 선거법 위반 요인이 저렇게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만 따질뿐 실질적으로 심판 행세를 하지 못합니다. 정치적 탄압이냐 어쩌구 소리가 나올 게 뻔하니 그저 안철수신당 당명 안된다며 꼬투리잡는 정도로만 개입했죠. 총선이 다 끝나면 결과가 다 나올텐데 그 수십명이나 되는 비례의원들을 다 당선무효하고 온 나라를 난리법석으로 만들기에는 더더욱 부담되겠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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