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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4/03 18:10:26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Subject |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선거문자 발송의 비밀 |
https://news.v.daum.net/v/20200403100407484 선관위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것 아냐..후보자 개별적으로 입수 선거법에 입수경로 규정 없어..개인정보 불법거래 소지 커 "브로커통해 대리·택배업체 종사자에게서 입수하기도..상대 후보가 건네주기도" 이름없이 전화번호만 입수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유권자 전화번호를 후보자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은 선거문자를 발송하는 선거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선관위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다. 반면 문자를 발송받을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입수방법이나 등록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각 후보자별로 알아서 입수하라는 것이다. 후보자들은 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체로 이름과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는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된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또 선거문자 말미에 수신거부 방법도 함께 고지하고 있다. (..)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화번호만 기재된 자료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후보자 개개인이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선거문자를 보내는 거였군요. 전화번호만을 입수한다해도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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