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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09 07:12:03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Subject | 이재용 수사에 제동 건 법원.."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https://news.v.daum.net/v/20200609025135170 법원이 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1년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됐고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된 이상 피의자를 굳이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으니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한 것뿐, 무죄라는 뜻은 아니죠. 이재용이 이번에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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