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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30 16:55:55수정됨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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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조범동 1심 징역 4년..재판부 "정경심이 준 돈, 투자 아닌 대여" |
https://news.v.daum.net/v/20200630162142534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조씨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봐야 한다" 며 "정씨와 조씨의 횡령 공모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사모펀드 조국 5촌 단독 범행.."정경심 공범 아니다" 판단 https://news.v.daum.net/v/20200630165055976 재판부는 “조 씨가 정경심에게 5억원 대가를 지급할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 수익활동의 결과를 정산을 해서 일정비율로 준 게 아니라, 수익률로 계산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정경심과 반복적으로 투자 수익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금유치와 관련해서는 조씨와 정경심 사이에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 이율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금전소비대차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정 교수가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공범관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코링크PE에서 자료가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정경심의 전화를 받고, 이상훈 전 코링크 대표와 협의해 정 교수의 동생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도록 해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판결했다. "사모펀드, 검은유착 아냐" 판단..정경심, 공모 혐의 벗다 https://news.v.daum.net/v/20200630180140182 실제 정 교수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은 조씨 사건과 다르다. 그동안 조씨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에 한정해서는 대여금과 투자금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정 교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와 업무상 횡령이라는 걸 알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재판에서는 블루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에 해당하는지,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료 명목으로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에 대한 횡령 인식이 있었는지 등이 집중 심리되고 있다. 결국 정 교수 재판에서는 본안 사건의 주된 쟁점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단의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날 조씨의 재판부가 내린 공범 여부 판단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징역 4년.."권력형 범죄 아닌 기업사냥꾼" https://news.v.daum.net/v/20200630181824621 ◇ '가족 펀드 의혹' 관련 상당수 무죄…정경심 공모도 인정 안돼 첫째 갈래는 이른바 '가족 펀드'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정경심 공모' 인정해 유죄 판단 '가족 펀드' 의혹에서 파생된 두 번째 갈래인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 무자본 인수합병 후 50억대 횡령…'기업사냥꾼' 수법 대부분 유죄 세 번째 갈래는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인수한 것과 관련됐다.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장악한 뒤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거나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기업사냥꾼' 범죄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국 가족이 정말 여러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조국 일가에 내린 첫 판결이라고 하네요. -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코링크PE 자금과, 피투자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 자금 72억원을 횡령한 범행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준 돈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이며, 코링크 횡령에 공범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 정경심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공범 관계가 인정됩니다. - 어떤 기사에서는 이 재판이 정경심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 재판과 정경심 재판의 쟁점이 달라 큰 영향을 안 미칠 것이라고 바라본 기사도 있어 추가로 같이 싣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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