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0/11/30 16:21:29 |
Name | 사악군 |
Subject |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56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해당 소송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징계를 통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는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집행정지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가끔 사기꾼은 겸허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권력에 취한 자들은 겸허함을 잃고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이틀뒤에 정지될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구맘대로요? 징계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이 그날 징계가 내려지는 것으로 미리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징계위원회의 심문절차가 1회로 종결되어 있는 것이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그날로 바로 내려진다는 것이 정해져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징계절차]라면 말이죠. 그러나 권력자의 탑다운 형태의 찍어내기를 위한 보여주기 쇼라면 모든게 당연하고, 그 경우 이틀뒤의 징계위원회는 요식절차일 뿐인게 맞겠지요. 그러니까 [이틀뒤 징계위원회의 결과도, 징계의 정도도, 징계요청에 대통령이 행할 처분도, 징계처분이 내려질 날짜도] [징계절차가 결론을 모르는 과정이자 절차가 아닌, 징계위원회의 정해진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미래예지능력자들의 시각]에서는 이 직무집행 정지란 참으로 의미없는 절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절차는 보여주기를 위한 요식일뿐. 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으면 법이나 규정을 바꾸면 되는 자들에게는 말이지요. 이것은 법률가의 변론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강압이지요. 해보나마나 뻔한 짓을 왜 하려 드느냐? 너 이틀뒤 모가지 날아간다니까? 이건 정해져있는 것이야 징계위원회 위원이라는거 다 내가 뽑아보내는 내 사람들인데 위원회에서 뭐가 제시되든 무슨 변론이 이뤄지든 아무 의미없는 것이다. 결과는 정해져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결과를 멈추라는 이 절차도 무의미하다. 법률가라는 자가 어찌 이런 후안무치하고도 멍청한, 자백과도 같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틀뒤에 다시 처분이 내려질 것이므로 이 절차는 무의미하다 - 그것은 이틀뒤에 내려질 결론을 미리 알고 있는 공범자와 내통자, [내부자들]에게만 성립하는 논리입니다. 법원도 그 결론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결론을 기다려봅니다. 12
이 게시판에 등록된 사악군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