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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1/21 18:01:28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검찰, '이용구 폭행' 택시 영상·GPS 확보…경찰 부실수사 논란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0230428444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2&aid=0000467614 당초 경찰은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은 후 영상이 없어 이 차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택시기사는 다음날인 7일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업체 컴퓨터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연결하자 폭행 당시 영상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증거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그러나 이 차관과 합의하고 영상을 지우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다시 장착해 사용해왔다. ... 폭행 당일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그동안의 경찰 주장에 대해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혹 규명을 위해 사건 발생부터 내사종결까지 이 차관의 당일 통화내역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아 경찰에서는 메모리카드에 영상이 없다는데 택시기사가 업체 찾아가니까 영상이 있었네요? 기사가 그걸 휴대전화로 따로 촬영도 했네요? 포렌식 복구하니까 영상 복구도 되었네요? 진짜...으이구. --- 전에 얘기한 적 있지만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명제는 수사의 시작과 종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사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더블체크를 받게 되므로 어느 한곳에서 짬처리 되는 걸 막고 부정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명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여서는 안됩니다. 아니 수사를 안하고 어떻게 경찰수사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검찰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하지 말라'는 의미여야 하지요. 다른 기관이 개입할 수 없게, [검찰에서 시작해서 검찰에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나마 기소하면 괜찮죠. 검찰에서 시작해서 법원으로 가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검찰에서 수사시작해서 검찰에서 불기소로 종료해버리면 이에 대해 다른 견제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수사권조정이라고 하는 짓이 뭐죠? 경찰에서 수사시작해서 경찰에서 불기소로 수사종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불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극적으로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양산할 부정부패양산법입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린걸 검찰이 불기소한다.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기관에서 알고 있는데 짬처리하는 데는 위험이 따릅니다. 반대로 경찰이 기소해야 할 걸 짬처리 하려고 한다, 그동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이를 검증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감시자가 있음을 알고 있는 부정부패'의 확률입니다. 이제는 '감시자가 없음을 알고 있는 부정부패'의 확률이며, 시행횟수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지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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