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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0/07 13:27:52 |
Name | 구글 고랭이 |
File #1 | 999.jpg (420.6 KB), Download : 76 |
Subject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기증 대가 100억 제의" |
2015년 배익기씨 집에 불이 나며 그을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모습. 배익기씨 제공 https://news.v.daum.net/v/20211007111009940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58·고서적수집가)가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이 수십억원의 금전적 보상을 시사하며 기증을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씨는 “지난 8월초 울산에서 송철호 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이 상주본 기증을 대가로 100억원을 내겠다는 인물이 있다며 기증할 뜻이 있는지 물어왔다”면서 “세금을 제외하고 약 58억원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씨는 송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에 대해 “올 여름 배씨를 접촉한 적이 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씨에게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기증해 달라는 정중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솔 최현배 선생을 배출한 한글도시로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으로 나와 햇빛을 봤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그간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배익기씨는 2008년 7월 “집을 수리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면서 상주본의 실물을 공개했다. 이후 경북 상주 지역에서 고서적 등을 판매하던 조모씨(2012년 사망)는 “배씨가 상주본을 훔쳐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1년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최종 판단했다. 조씨가 숨지기 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결과는 달랐다. 검찰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절도)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및 대법원은 공소사실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문화재청은 배익기씨에게서 상주본을 강제회수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실제 집행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배익기씨가 훈민정음 해례본 기증의 댓가로 송 시장이 100억원을 제의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1000억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해례본의 보관 상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으나 훼손 우려 때문에 실제 강제회수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곧 한글날이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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