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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31 11:32:47 |
Name | 구글 고랭이 |
Subject |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https://news.v.daum.net/v/20211231112744243 여야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투표한 결과 재석 22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새해 3월 9일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면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될 수 있다. 다만 함께 치러지는 대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 -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를 만 25세->18세로 하향 - 새해 3월 9일 재보궐선거부터 적용 - 공개 장소에서 선거운동시 사용하는 확성 장치의 소음 기준 설정, 사용 가능 시간도 제한 만 18세에 피선거권을..?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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