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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6/23 12:21:32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70분 VS 7분 증인신문···‘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재판서 벌어지는 일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6201748001 ///윤 대통령 측은 노 지검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를 두고 당시 상황과 경위 등을 세세하게 캐물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직접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해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노 지검장은 70분간 빡빡하게 이뤄진 신문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총장의 권한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공식 부장회의가 열린 적은 없고, 삼삼오오 모였을 때도 총장의 권한행사가 법리상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 장관과 친분이 있어 손을 뗀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자문단을 소집하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정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어서 시작된 법무부 측 증인신문은 약 7분 만에 끝났다. 신문 사항은 10개 정도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 측 신문과 확연히 대비됐다. 법무부 측은 마지막으로 “확인차 다시 묻는다. 당시 대검부장 회의 소속 부장은 검찰총장이 이미 채널A 사건 관련 권한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한 상황에서 다시 전문수사자문단 수집 권한을 행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했단 것이 맞나”고 묻고는 “(신문을) 마치겠다”고 했다. 정권교체로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구도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선 피고 측 변론 태도가 1심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후 1심을 승리로 이끈 변호인단을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다. 법무부 쪽은 증인신문 태도와 적극성이 원고 측과 크게 대비되는 데다, 항소심 재판에선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다수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윤통은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정직2개월 징계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고 대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결과는 징계는 정당했고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당연히 불복하여 항소했고, 그 사이에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윤석열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한동훈은 1심을 승소로 이끌었던 법무부의 대리인들을 이해의 충돌이 있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어 해임한 뒤 정부법무공단 소속의 변호사들로 임명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재판에 승소할 의지가 없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1심 판결이 있고 1년 반이 넘도록 항소심이 지연되고 있는데 윤석열 측은 1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증거들을 탄핵하고자 새로 증인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심문하고 있는데 반해 법무부 측은 넌펑션 그 자체로군요. 아니 1심이 잘못된 판결이면 재판부가 어련히 2심에서 뒤집어 줄텐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재판이란 건 양측의 최선을 다한 싸움에서나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였던가요. 이 재판에서 정말 이해의 충돌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군인지, 이런 재판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양반은 아직도 공정 드립을 하고 있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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