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2/12 15:16:27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법무대행 "尹헤어 스타일리스트가 한 것…비용지원·특혜 없어" |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2080600004?input=feed_daum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수인들도 이런 게 허용 되나요?? 조윤선이랑 차은택은 왜 그때 그 굴욕을 당했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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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킹받는 일이지만, 구치소 수감자 + 정직만 되어있는 현직 대통령 이라는 이중적 신분이 참 묘한거 같긴 하네요. 심지어 구치소 내에서도 경호를 받는다니...
어쨌든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이정도는 특혜라도 괜찮지 않나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즐기시게 둬서 나쁠 게 있나 싶어요
오히려 수형자 모습 보여주는거 극우들한테 먹잇감만 던지는 꼴이죠
오히려 수형자 모습 보여주는거 극우들한테 먹잇감만 던지는 꼴이죠
이건 딱히 특혜나 대통령 의전은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말씀대로 국회의원 기업총수들 다 사복입고 출석많이 했어요.
다른 구속 피의자-미결수용자들도 재판나갈때는 수형복 안 입을 수 있습니다..만 자비부담이죠.
https://www.lawtimes.co.kr/opinion/53387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 더 보기
말씀대로 국회의원 기업총수들 다 사복입고 출석많이 했어요.
다른 구속 피의자-미결수용자들도 재판나갈때는 수형복 안 입을 수 있습니다..만 자비부담이죠.
https://www.lawtimes.co.kr/opinion/53387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 더 보기
이건 딱히 특혜나 대통령 의전은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말씀대로 국회의원 기업총수들 다 사복입고 출석많이 했어요.
다른 구속 피의자-미결수용자들도 재판나갈때는 수형복 안 입을 수 있습니다..만 자비부담이죠.
https://www.lawtimes.co.kr/opinion/53387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도주 우려가 큰 경우’라는 제한까지 추가하였다. 따라서 현재 미결수용자가 사복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자비부담, 신청, 도주우려 여부와 적정성의 평가재량을 가진 소장의 심사’를 거쳐야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말씀대로 국회의원 기업총수들 다 사복입고 출석많이 했어요.
다른 구속 피의자-미결수용자들도 재판나갈때는 수형복 안 입을 수 있습니다..만 자비부담이죠.
https://www.lawtimes.co.kr/opinion/53387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도주 우려가 큰 경우’라는 제한까지 추가하였다. 따라서 현재 미결수용자가 사복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자비부담, 신청, 도주우려 여부와 적정성의 평가재량을 가진 소장의 심사’를 거쳐야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그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보통 없을테니 도저히 일반적일 수는 없겠지요 ㅋㅋㅋ 근데 어차피 사복입고 의관정제할(아마도 화장도 허용되겠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게 원칙이다보니 '소장이 허가해주면' 스타일리스트를 만날 기회제공도 될거 같긴 합니다.
그..법에 사복을 입을 수 있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헌재에서 사복 못입게 하는게 위헌판정이 나와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구금시설내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구금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지만,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출정(出廷)할 때에도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1999. 5.27. 97헌마137, 98헌마5(병합) 결정(재소자용 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구금시설내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구금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지만,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출정(出廷)할 때에도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1999. 5.27. 97헌마137, 98헌마5(병합) 결정(재소자용 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어느 평론가가 옥중 출마한 모 정치인의 경우 포스터 촬영, 선거운동 영상 촬영때 스타일리스타, 메이크업을 허가해줬던 적이 있다고 ‘대통령‘의 특혜는 아니라고 한것 같은데..
503이나 조윤선은 깜빵을 첨 가봐서 몰라서 그랬던것 같고..
윤씨 일당은 깜빵 많이 보내봐서 법/규정을 잘 알아서 최대한 써먹는 ‘법기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윤씨 일당은 깜빵 많이 보내봐서 법/규정을 잘 알아서 최대한 써먹는 ‘법기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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