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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0/24 17:51:16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검찰, 김혜경 '300만 원' 구형..."죄질 불량" vs "혐의 부인"
https://v.daum.net/v/20241024160721341


지난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6명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체 식사비는 [10만 4천 원],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에서 나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기부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 7월 결심공판과 마찬가지로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키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걸리면 암튼 가야한다는 조선제일검 님의 명언이 메아리치는군요 아주 그냥.



0


자기들은 카드도 안쓸테니 뭐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449286

뭐 검찰 표적수사 느낌일수도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유독 깐깐한거같긴 합니다. 저것도 처벌된다고 ? 싶은 사례도 왕왕보이고요
고기먹고싶다
잘못한거 처벌하겠다고 하는데도 역겨움이 느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ㅋㅋㅋㅋㅋ
4
닭장군
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뉴스에서 한참 때릴 때 뭐 진짜 한 수십억 해먹은줄 알았더니
도대체 검사 몇명이 몇년을 붙어서 조졌는데 기껏 기사에 나온 액수가 10만 4천원 이라는건 너무 무능한데...?
1
과학상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아는 바를 쓰자면,
소위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횡령 건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이 재판의 10만 4천원 건이 전부는 아닙니다.
언론에서 회자되던 초밥, 과일 건들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된 바가 없고,
이 재판에서는 2022년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아주 짧아서
대선전 김혜경씨가 당시 여권 인사 부인들과의 점심 모임을 했다는데
각자 계산... 더 보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아는 바를 쓰자면,
소위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횡령 건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이 재판의 10만 4천원 건이 전부는 아닙니다.
언론에서 회자되던 초밥, 과일 건들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된 바가 없고,
이 재판에서는 2022년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아주 짧아서
대선전 김혜경씨가 당시 여권 인사 부인들과의 점심 모임을 했다는데
각자 계산을 하게 하지 않고 경기도 법카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로 보아 기소가 된 것입니다.
2022년 9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인카드로 결제행위를 한 경기도 공무원 배씨가 먼저 기소가 되었고
2024년 2월 항소심에서 배씨가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배씨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직후 검찰은 김혜경씨를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씨는 자신의 밥값은 따로 결제했고
나머지 인원의 밥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배씨도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혜경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실체적 진실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처음에 곧바로 김혜경씨를 기소한다며 자신만만하던 검찰의 태도와는 달리
배씨의 유죄가 확정된 후에야 총선을 앞두고 기소한 것을 보면
검찰의 입증이 꽤 어려웠던 것 같고
김혜경 재판부도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던 것을 보면
생각보다 따져볼 점이 많았던 사건이었을 겁니다.

만약 무죄 선고가 나면 검찰이 꽤 타격을 입겠지만
유죄 선고가 난다면 10만 4천원 외에 초밥, 과일 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힘을 받을 겁니다.
왜 빼박이라던 사건이 이제서야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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