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22 01:11:30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왜 이제야...법원, 16개월 만에 KBS이사장 해임 사유 "모두 부당" |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7762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심 판결 이후 낸 성명에서 "법원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에 대해 서둘러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면 공영방송 KBS가 처한 현실은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지연된 정의"라고 평가했다. KBS본부노조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 이후 빈자리를 채운 서기석 이사장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사장 선임 절차까지 무시하며 낙하산 박민 사장 선임을 밀어붙였다. (이사회는) 낙하산 박민이 KBS를 망치는 데 힘을 보탰고 내란수괴가 낙점한 파우치 박장범의 사장 선임에도 앞장섰다"고 개탄했다. KBS본부노조는 "남 전 이사장의 해임 이후 1년, KBS는 많은 것을 잃었으며, 신뢰 상실이라는 복구하기 힘든 피해를 여전히 입고 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단순히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 취소 정도의 의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방송장악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이에 관여한 방통위와 공영방송 내외부의 방송장악 조력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두 건의 나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KBS와 MBC 두 공영방송사의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신청이 각각 있었는데 각각의 신청에 대해 두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KBS 쪽은 기각 MBC 쪽은 인용 그 뒤 양 방송사는 완전히 다른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MBC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효력이 정지되어 권태선 이사장은 계속 임기를 이어나갔고 감사원, 방통위, 국세청, 노동부 등을 동원한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MBC는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정권을 가열차게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KBS의 경우 이사장의 해임처분이 유지되어 여권 우위로 뒤집힌 이사회에 의해 대통령의 술친구로 불리던 분이 사장으로 들어섰으며 그 뒤 '요만한 파우치'를 황송하게 여쭙던 아나운서를 후임 사장으로 맞는 운명을 맞게 되었고요. 지난 1년간 KBS의 상태는 다들 아시는 대로... 2024년 12월 19일 역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두 건의 나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두 방송사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의 1심 결론이 내려졌는데, MBC 이사장 해임 취소 - 해임 사유 모두 부당 KBS 이사장 해임 취소 - 해임 사유 모두 부당 이번엔 이렇게 나왔네요. KBS 남영진 이사장 임기는 올해 8월까지이고, 지금은 12월이죠. 해임이 취소되도 이미 임기가 끝났네요. 남영진 이사장은 종전에 기각됐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계속 문두드려 봤지만 사법부는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해주지 않고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들어 외면하였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이럴 때 쓰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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