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9/02 14:15:57 |
Name | [익명] |
Subject | 며칠 전 노동사건 수임으로 질문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
제가 근로자측이고, 해고관련으로 소송/노동위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로펌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 두 곳 모두 지노위로만 수임료 700 정도를 부르네요. 일반적인 노동위 사건의 수임료로 적당한 수준인가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비 일부 보전이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서 일단 노동위를 가고 싶은데... 두 군데 상담받았는데 한 곳이 느낌이 좋았긴 했거든요. 그런데 700이 적은 돈도 아니고 (성공보수는 따로 또 있고요) 노무사분을 수임해도 차이가 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변호사분이랑 상담했을 때는 200정도였긴 했거든요.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노동위는 조금 위원들끼리 랜덤성이 많아서 어차피 돈을 많이 들여도 이길 확률은 반반(?) 정도일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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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노무사가 노동위원회 수임할 경우 착수금은 저것의 절반 이하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합리적인 시세란 게 상황따라 다르지만.. 여의도 시세 정도면 통상적으로 보는 비용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위 랜덤 얘기는 업계 사람들끼리 볼멘소리(보다는 조금 진지하긴 하지먼 어쨌든) 하는 거고, 송무를 맡기시는 비전문가분들까지 고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 사건이 변화무쌍하긴 하나 몇십년간 판례로 인한 경향성이 잘 구축되어 있고, 따라서 80~90%는 쟁점이 뻔하고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 더 보기
합리적인 시세란 게 상황따라 다르지만.. 여의도 시세 정도면 통상적으로 보는 비용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위 랜덤 얘기는 업계 사람들끼리 볼멘소리(보다는 조금 진지하긴 하지먼 어쨌든) 하는 거고, 송무를 맡기시는 비전문가분들까지 고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 사건이 변화무쌍하긴 하나 몇십년간 판례로 인한 경향성이 잘 구축되어 있고, 따라서 80~90%는 쟁점이 뻔하고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 더 보기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노무사가 노동위원회 수임할 경우 착수금은 저것의 절반 이하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합리적인 시세란 게 상황따라 다르지만.. 여의도 시세 정도면 통상적으로 보는 비용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위 랜덤 얘기는 업계 사람들끼리 볼멘소리(보다는 조금 진지하긴 하지먼 어쨌든) 하는 거고, 송무를 맡기시는 비전문가분들까지 고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 사건이 변화무쌍하긴 하나 몇십년간 판례로 인한 경향성이 잘 구축되어 있고, 따라서 80~90%는 쟁점이 뻔하고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출 것만 잘 갖춘다면 대부분의 노동 사건은 중노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노위까지도 불만이시면 그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늦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6개월입니다. (지노위 3개월, 중노위 3개월) 노동위원회 제도는 통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고, 제척기간(해고후 3개월)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굳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혼자 송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라는 파트너가 있지요. 회사가 마음 먹고 송무를 끌고 간다 하면 지노위 중노위 이겨도 행정소송 제기하고 이행강제금 물면서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소송비용을 다시 들여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쟁송을 가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쟁점이 무엇인지, 로펌에서 어디까지 서비스 하는지에 따라 저 금액이 쌀수도 있고 비쌀수도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시세란 게 상황따라 다르지만.. 여의도 시세 정도면 통상적으로 보는 비용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위 랜덤 얘기는 업계 사람들끼리 볼멘소리(보다는 조금 진지하긴 하지먼 어쨌든) 하는 거고, 송무를 맡기시는 비전문가분들까지 고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 사건이 변화무쌍하긴 하나 몇십년간 판례로 인한 경향성이 잘 구축되어 있고, 따라서 80~90%는 쟁점이 뻔하고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출 것만 잘 갖춘다면 대부분의 노동 사건은 중노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노위까지도 불만이시면 그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늦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6개월입니다. (지노위 3개월, 중노위 3개월) 노동위원회 제도는 통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고, 제척기간(해고후 3개월)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굳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혼자 송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라는 파트너가 있지요. 회사가 마음 먹고 송무를 끌고 간다 하면 지노위 중노위 이겨도 행정소송 제기하고 이행강제금 물면서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소송비용을 다시 들여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쟁송을 가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쟁점이 무엇인지, 로펌에서 어디까지 서비스 하는지에 따라 저 금액이 쌀수도 있고 비쌀수도 있겠습니다.
아 200은 지노위 only 얘기였군요? 송무포함 600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체감만 말씀드리면 약간 저렴하다 정도?
지노위 수임료가 너무 싼거같아요 중노위는요? 송무라는게 무엇일까요? 본안소송일까요?
그렇다면 처음에 부른 금원이랑 상관없이 그 변호사님이 받으시는 수임료가 처음부터 건당 300아닐까요?
지노위에 3백 행정소송 3백으로 잡고 있는거라면 이해가 갑니다.
소송비용은 지출하시는 분께서 커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는 것이어서, 지노위 수임료 700이 부담되시면 그 사무실에서는 못하시는게 맞습니다.
저라면 여의도와 현재 서초에서 제안 받으신 그 중간 정도로 찾아볼것같아요
해고무효소송은 제로스님 말씀처럼 간단하지도 않고, 사측도 근로자측도 중요한 소송이어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부른 금원이랑 상관없이 그 변호사님이 받으시는 수임료가 처음부터 건당 300아닐까요?
지노위에 3백 행정소송 3백으로 잡고 있는거라면 이해가 갑니다.
소송비용은 지출하시는 분께서 커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는 것이어서, 지노위 수임료 700이 부담되시면 그 사무실에서는 못하시는게 맞습니다.
저라면 여의도와 현재 서초에서 제안 받으신 그 중간 정도로 찾아볼것같아요
해고무효소송은 제로스님 말씀처럼 간단하지도 않고, 사측도 근로자측도 중요한 소송이어서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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