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12/20 20:10:12 |
Name | [익명] |
Subject | 인도에 불법주차된 킥보드가 넘어져 차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행인이 인도에 불법주차된 킥보드를 잘못 건드려,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노상 공공주차장에 주차비를 내고 주차되어 있던 제 차의 도장을 긁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넘어지는 순간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해당 킥보드의 일련번호도 확인해서 제 차의 상해내용과 함께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CCTV상 행인이 지나가다가 무의식중에 킥보드를 건드린거라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되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만일 이 건으로 제가 자차를 청구한다면, 본인부담금을 제가 부담해야 될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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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차와 같이 사물에는 상해라는 표현을 쓰지않습니다.
손괴나 파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자차를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킥보드 회사의 관리책임을 물어 소송을 거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손괴나 파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자차를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킥보드 회사의 관리책임을 물어 소송을 거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자, 킥보드 관리주체(공유 킥보드 회사)에 수리비 청구를 해보는 방법이 있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면 주차장 측에도 한 번 문의해 보세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C%B0%A8%EC%9E%A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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