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9/02 14:53:31 |
Name | [익명] |
Subject | 자금난 겪고있는 회사에서 퇴직원 작성시 퇴직금 부분에 관한 문의 |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있어 이번달부터 급여가 안나올수있다해서 이직을 생각중입니다. 최근 퇴사자들 퇴직원에 퇴직금 지급은 익월말에하나, 회사사정상 연기할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원 작성시에 이부분 서명안해도 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못받으면, 정부에서 지급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보장이 될까요?? irp 미가입 사업장입니다...ㅜ 현재 퇴직금이 약 1600정도 됩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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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통보입니다.
사직원이나 퇴직 처리 없이 잠수 퇴사를 해도 퇴사는 가능하고 퇴직금은 줘야죠. 상황이 어려워 나가는 상황에 큰 소리 좀 치셔도 됩니다. 되려 이런 상황에선 회사 사정 이해하고 나가려는 맘 착한 사람이 손해볼 가능성이 훨씬 크죠.
강하게 나가세요.
사직원이나 퇴직 처리 없이 잠수 퇴사를 해도 퇴사는 가능하고 퇴직금은 줘야죠. 상황이 어려워 나가는 상황에 큰 소리 좀 치셔도 됩니다. 되려 이런 상황에선 회사 사정 이해하고 나가려는 맘 착한 사람이 손해볼 가능성이 훨씬 크죠.
강하게 나가세요.
서명을 안 하신다면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회사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지급을 못할 가능성이 높고, 서명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 돈을 제날에 받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 못 주는거 불안해서 회사가 선생님을 퇴직을 안 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퇴직금 못 줄거 같다고 앉혀 놓으면 임금이 늘어나고.. 재직기간 늘어나니 퇴직금도 늘어나고..
따라서 서명을 안 한다고 선생님이 퇴직하는 데 걸림돌은 되지 않겠지만, 그거 싸인 안 한다고 선생님께서 제 날짜에 퇴직금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조... 더 보기
따라서 서명을 안 한다고 선생님이 퇴직하는 데 걸림돌은 되지 않겠지만, 그거 싸인 안 한다고 선생님께서 제 날짜에 퇴직금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조... 더 보기
서명을 안 하신다면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회사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지급을 못할 가능성이 높고, 서명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 돈을 제날에 받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 못 주는거 불안해서 회사가 선생님을 퇴직을 안 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퇴직금 못 줄거 같다고 앉혀 놓으면 임금이 늘어나고.. 재직기간 늘어나니 퇴직금도 늘어나고..
따라서 서명을 안 한다고 선생님이 퇴직하는 데 걸림돌은 되지 않겠지만, 그거 싸인 안 한다고 선생님께서 제 날짜에 퇴직금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조금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정부에서 대위지급은 "대지급금" 제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이 있는데,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폐업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금의 경우 3년분의 범위에서 최대 700까지 보장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폐업된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연령별로 상한이 있는데, 역시 3년분의 범위에서 30대는 1년분당 310만 원, 40대는 350만 원까지이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1600을 온전히 대위로 지급받으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명을 안 한다고 선생님이 퇴직하는 데 걸림돌은 되지 않겠지만, 그거 싸인 안 한다고 선생님께서 제 날짜에 퇴직금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조금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정부에서 대위지급은 "대지급금" 제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이 있는데,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폐업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금의 경우 3년분의 범위에서 최대 700까지 보장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폐업된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연령별로 상한이 있는데, 역시 3년분의 범위에서 30대는 1년분당 310만 원, 40대는 350만 원까지이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1600을 온전히 대위로 지급받으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같은 건 다 가입 상태였죠 ? 멀쩡한 사업장이고 다 인정하는 등 협조적이라 하면 700까지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는 시간이 걸릴 뿐 순조롭게 될 것이긴 한데 @.@ 애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지급금 범위 넘어서니까 민사소송 해야겠네용 잔여금품은 큼큼
그 서명은 퇴직금 미지급 법위반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긴 하고... 서명 안 하면 선생님 돈을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망한 사업장 같으면 어차피 돈 없어서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못 받을 수도 ...
그 서명은 퇴직금 미지급 법위반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긴 하고... 서명 안 하면 선생님 돈을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망한 사업장 같으면 어차피 돈 없어서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못 받을 수도 ...
어차피 회사 돈 없어서 못받게 되면 다 의미없어지긴 하는데.. 그거 사인하면 지연손해금 20% 적용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5311052424980754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의하면 퇴직금의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합의를 했더라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고 하긴 합니다.
회사가 사기꾼이라 떼먹으려는게 아니라 진짜 회사에 돈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면... 어쩌면 최대한 빨리 탈주하시는게 그나마 퇴직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수도 있을것같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의하면 퇴직금의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합의를 했더라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고 하긴 합니다.
회사가 사기꾼이라 떼먹으려는게 아니라 진짜 회사에 돈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면... 어쩌면 최대한 빨리 탈주하시는게 그나마 퇴직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수도 있을것같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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