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9/27 14:07:54 |
Name | [익명] |
Subject | 1층 베란다 밖에 데크 설치 가능한가요? |
1층 밖에 풀이랑 나무 있는데에 데크 설치하고 써도 되나요? 아파트인데 한 집이 전원주택마냥 데크 설치 하고 계단 설치하고 천 지붕 놓고 돌담도 얕게 해서 불도 쫙 깔아놨네요. 그런데 왠지 관리사무소도 이미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느낌적으로는 불법인거 같은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차피 남의 집 사정 그냥 신경 끄는게 나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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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07/BDNBMT5WGVER7GUS4GDXENZKEY/%3foutputType=amp
https://m.news.nate.com/view/20240821n33694
이런사례도 있지만
혹시나 테라스 하우스일지 모르니 한번 관리사무소에 문의 드려도 좋을듯요?
혹은 아파트 단톡방에 운띠우셔도 ㅎㅎ
https://m.news.nate.com/view/20240821n33694
이런사례도 있지만
혹시나 테라스 하우스일지 모르니 한번 관리사무소에 문의 드려도 좋을듯요?
혹은 아파트 단톡방에 운띠우셔도 ㅎㅎ
일단 신고하면 원복 명령 나올 것 같고요.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83
별개로 아파트를 개인주택처럼 활용하는게 부럽기도 합니다 ㅋㅋ . 생각만 하긴 하는데 행동까지 옮긴건 범부는 아니지 싶네요 ㅋㅋㅋ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83
별개로 아파트를 개인주택처럼 활용하는게 부럽기도 합니다 ㅋㅋ . 생각만 하긴 하는데 행동까지 옮긴건 범부는 아니지 싶네요 ㅋㅋㅋ
위에 기사랑 좀 다른 점이 위에 내용은 실내 공용공간을 점유한 것인데, 원문의 경우는 외부 조경공간에 차양과 데크를 깐 것이고, 법으로는 저 것들이 '건축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공간을 특정 세대가 독점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cooroo79/223424381764
다만 해당 사진에 울타리 등 동선을 차단하는 시설물이 없어서,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니 단지 주민이 와도 상관 없다" 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결이 될지 까지는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blog.naver.com/cooroo79/223424381764
다만 해당 사진에 울타리 등 동선을 차단하는 시설물이 없어서,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니 단지 주민이 와도 상관 없다" 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결이 될지 까지는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정리를 제가 불명확하게 한 것 같네요.
1. 현황 사진으로 볼 때 '불법건축물'로 해석하여 구청 민원-철거로 연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외부 정원에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개인 마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주민 동의를 통한 소송 등을 통해 철거하도록 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입대위 또는 관리 주체를 통한 민원/소송 등이 가능하겠으나, 1층 세대의 나름의 방어 논리가 있을 수도 있을 듯 하고,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입대위 참관+문제제기 또는 직접 행동이 필요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1. 현황 사진으로 볼 때 '불법건축물'로 해석하여 구청 민원-철거로 연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외부 정원에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개인 마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주민 동의를 통한 소송 등을 통해 철거하도록 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입대위 또는 관리 주체를 통한 민원/소송 등이 가능하겠으나, 1층 세대의 나름의 방어 논리가 있을 수도 있을 듯 하고,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입대위 참관+문제제기 또는 직접 행동이 필요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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