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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1/16 21:05:46수정됨 |
Name | 메존일각 |
Subject |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간단 정리 |
이번에 손혜원 의원 사태로 시끌시끌합니다. 각종 기사를 보면 등록문화재란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겠단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자 적어보고 싶습니다. 글의 취지상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생략시켰음을 전제합니다. 들어가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재는 대상의 '보호'(protection)가 최우선 목표로 설정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일단 지키고 보자는 겁니다. 등록문화재에 앞서 지정 문화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문화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나 학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등)와 지방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 등)로 구분이 됩니다. 신청 주체가 문화재청장이냐 광역지자체장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오랜기간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지정이 됩니다. 한데 등록문화재는 지정 문화재가 아닙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기존 문화재 보호법의 바운더리에 포함되지 않던,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정'(指定)이 아닌 '등록'(登錄)이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등록문화재는 주로 50년 이상 지난 대상물(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을 개인(또는 단체)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지정 문화재에 비해 간소하고 심의 수준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기념하며 등록한 스케이트화가 있겠네요. 때문에 산학계에는 엄밀히 따졌을 때 등록문화재를 문화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요. 지정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원형을 변형하는(현상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수리(예를 들어 살림집에서 등을 고쳐 단다거나) 정도를 제외하면 모조리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절차를 통해 변형의 가부여부가 결정납니다. 때문에 굳이 현상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명분이 있지 않는 이상, 통과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등록문화재는 외형을 보존하며 이를 활용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형을 크게 변경시키는 선이 아니라면 내부 정도는 상당히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기존 지정 문화재 중에서 지정될 수는 없고, 나중에 여러 이유로 등록문화재 중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문화재의 등록은 말소됩니다. 요약하면 등록문화재 제도는 주로 쉽게 헐릴 수 있는 근대 문화재를 대상으로 서두에 언급한 '보호'에 무게감을 두고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원형 보존의 원칙을 지정 문화재만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참고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모두 매매나 교환 등의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개인 또는 단체 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재지 변경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사후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장물 등 불법 취득 문화재에 거래가 허용되지 않을 뿐이죠. * 토비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9-02-01 15:45)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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