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21/01/19 19:24:10 |
Name | 私律 |
Subject | 국민이 되겠다는 열정 |
동료 직원분이 겪으신 일입니다. 어느 사람이 국적을 신청했다가 불허되었습니다. 사유는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것이었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답니다. 행정심판 위원회에 가니, 위원으로 참석한 어느 교수님께서 일갈하시더랍니다. 아니, 국적을 주는데 범죄경력을 왜 보는 겁니까? 우리 국민이 되겠다는 열정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국 저희가 졌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이었나? 외국 교수가 이민정책에 대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민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걸 그 책의 저자는 비판하더군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 왜 그런 정책을 세우냐고. 책 읽다가 정말 당황했습니다. 대충 훑어보고 버려서 제목과 저자도 잊었습니다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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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핸드폰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두분께 댓글이 안달립니다. 함께 답 드리는 것 양해바랍니다.
과실범쪽이고 벌금 몇백 나온 건이랍니다.
품행단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벌금 낸 정도는 괜찮다, 여러 해 지났으면 괜찮다, 우발적 범죄면 괜찮다(지금 기준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보기를 든 겁니다)든지.
하지만 범죄경력을 심사하는 자체를 문제삼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과실범쪽이고 벌금 몇백 나온 건이랍니다.
품행단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벌금 낸 정도는 괜찮다, 여러 해 지났으면 괜찮다, 우발적 범죄면 괜찮다(지금 기준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보기를 든 겁니다)든지.
하지만 범죄경력을 심사하는 자체를 문제삼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좀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만, 국적 및 시민권 제도는 오히려 2~300여년에 비해서 오늘날은 퇴보하지 않았나싶어요.
특히, EU가 생겨난 이후로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의 EU로의 이주(거의 파탄 국가 지경인 경우가 중동과 아프리카에 많죠)가 폭발하여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시각의 판단을 다른 다수의 나라들도 따라가면서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철저한 배타주의로 자리잡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화가 진행 될 수록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왜 오히려 일본의 데지마 섬이나, 조차지 같은 제도가 지금 시대에는 활성화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EU가 생겨난 이후로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의 EU로의 이주(거의 파탄 국가 지경인 경우가 중동과 아프리카에 많죠)가 폭발하여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시각의 판단을 다른 다수의 나라들도 따라가면서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철저한 배타주의로 자리잡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화가 진행 될 수록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왜 오히려 일본의 데지마 섬이나, 조차지 같은 제도가 지금 시대에는 활성화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퇴보라기엔 좀...
옛날 국적제도 등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단편적으로 마주치는 걸 모아보면 그냥 규제가 없었다고 보는 게 나을 겁니다.
예컨대 현대적 의미의 여권 사증은 2차대전 이후에 나왔다고 하죠. 옛날에도 호조나 이런저런 면허등이 있었고, 국경 넘어가서 살며 국적을 얻는 일이 자주 있었나봅니다만, 현대적 의미의 이민 정책과는 비교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만해도 15년전과 지금의 국적제도는 비교불가입니다.
옛날 국적제도 등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단편적으로 마주치는 걸 모아보면 그냥 규제가 없었다고 보는 게 나을 겁니다.
예컨대 현대적 의미의 여권 사증은 2차대전 이후에 나왔다고 하죠. 옛날에도 호조나 이런저런 면허등이 있었고, 국경 넘어가서 살며 국적을 얻는 일이 자주 있었나봅니다만, 현대적 의미의 이민 정책과는 비교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만해도 15년전과 지금의 국적제도는 비교불가입니다.
"이득"이 되는 사람만 받겠다는건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 이득이 무엇인지, 이득을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까지 뭐 굉장한 합리성에 기반한 논리체계가 존재하지 않죠
주체만 따져보더라도 그저 우연히 자국국적을 이미 취득하고있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해볼수있는데
우리도 이미 잘 알듯이 국적민들 중에도 벼래별 사람들이 다 살고있으니까요
개중에서 국적민으로서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우연히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살았단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더 높은건 배타주의가 가장 쉬운 설명일테고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 이득이 무엇인지, 이득을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까지 뭐 굉장한 합리성에 기반한 논리체계가 존재하지 않죠
주체만 따져보더라도 그저 우연히 자국국적을 이미 취득하고있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해볼수있는데
우리도 이미 잘 알듯이 국적민들 중에도 벼래별 사람들이 다 살고있으니까요
개중에서 국적민으로서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우연히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살았단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더 높은건 배타주의가 가장 쉬운 설명일테고요
1. 말씀하신 '굉장한 합리성에 기반한 논리체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민정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정책도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건 별로 안보여요. 예컨대 헌재판례 보다보면 이런저런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도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은 아닐겝니다. 나중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 자국민 중 문제인물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린 그들만도 벅차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도 충분하다. ... 더 보기
2. 자국민 중 문제인물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린 그들만도 벅차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도 충분하다. ... 더 보기
1. 말씀하신 '굉장한 합리성에 기반한 논리체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민정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정책도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건 별로 안보여요. 예컨대 헌재판례 보다보면 이런저런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도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은 아닐겝니다. 나중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 자국민 중 문제인물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린 그들만도 벅차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도 충분하다. 남의 나라 쓰레기까지 떠안을 필요는 전혀 없죠.
3. 심각한 행동을 하는 외국인이 극 소수란 건, 심각한 행동을 하면 다 잡아서 그 나라로 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쫓아내고 범죄를 저지른 국민은 그러지 않는 건 배타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어찌되었든 이 땅에 살 권리가 있고 외국인은 그게 없어요. 외국인은 그들의 자국에서 그 권리가 있고, 우린 그들의 나라에서 그 권리가 없죠.
예컨데 다시갑시다님의 집에 다시갑시다님이 사는 건 다시갑시다님의 법적 권리입니다. 제가 다시갑시다님의 집에 제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는 것은 다시갑시다님이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제게 그럴 권리가 없어서 입니다.
2. 자국민 중 문제인물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린 그들만도 벅차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도 충분하다. 남의 나라 쓰레기까지 떠안을 필요는 전혀 없죠.
3. 심각한 행동을 하는 외국인이 극 소수란 건, 심각한 행동을 하면 다 잡아서 그 나라로 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쫓아내고 범죄를 저지른 국민은 그러지 않는 건 배타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어찌되었든 이 땅에 살 권리가 있고 외국인은 그게 없어요. 외국인은 그들의 자국에서 그 권리가 있고, 우린 그들의 나라에서 그 권리가 없죠.
예컨데 다시갑시다님의 집에 다시갑시다님이 사는 건 다시갑시다님의 법적 권리입니다. 제가 다시갑시다님의 집에 제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는 것은 다시갑시다님이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제게 그럴 권리가 없어서 입니다.
1. 네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상에 그 정도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주는 나라는 없을겁니다
2와3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합리성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자면 국적인으로서의 권리가 무엇이고, 그게 왜+어떻게 주어지는 지를 생각해볼수있죠
이민자 이외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절대적 다수의 경우에 이는 “부모님이 이미 국적이있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조건에 부합할지 말지는 나의 선택, 의사, 의지와는 1도 관계가 없죠. 온전하게 우연히 일어난 일의 결과입니다.
저 부분에서... 더 보기
2와3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합리성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자면 국적인으로서의 권리가 무엇이고, 그게 왜+어떻게 주어지는 지를 생각해볼수있죠
이민자 이외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절대적 다수의 경우에 이는 “부모님이 이미 국적이있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조건에 부합할지 말지는 나의 선택, 의사, 의지와는 1도 관계가 없죠. 온전하게 우연히 일어난 일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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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상에 그 정도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주는 나라는 없을겁니다
2와3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합리성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자면 국적인으로서의 권리가 무엇이고, 그게 왜+어떻게 주어지는 지를 생각해볼수있죠
이민자 이외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절대적 다수의 경우에 이는 “부모님이 이미 국적이있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조건에 부합할지 말지는 나의 선택, 의사, 의지와는 1도 관계가 없죠. 온전하게 우연히 일어난 일의 결과입니다.
저 부분에서 제가 소유하는 집과 제 관계와는 다르게 구분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토지의 사유의 합리성을 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 집은 임대든 사들였든 제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선택을 하여 금전적인 댓가를 지불하고 그곳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본인의 선택도 아니고, 당연히 그걸 위해 어떤 노력과 댓가도 지불한적 없이 주어지는 태생국적과는 그 관계가 다르죠.
제 집에는 내가 맘에 안드는 사람은 내 집에서 마음대로 왓다갓다 못하게 하는 권리도 함께 합당한 금전적 댓가를 치루는 반면에, “내 나라”에 그러한 주권을 주장할수있는 사람들의 자격조건은 그냥 로또 맞듯이 “거기서 부모님 잘만나서 태어나면 됨”이라는거죠
세상이 실제로는 저런식으로 돌아가는게 태반이지만, 찬찬히 따져보았을때 상당히 임의적으로 다수의 관성적 동의에 따라서 그렇게 유지되는 부분이 크다는거죠.
2와3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합리성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자면 국적인으로서의 권리가 무엇이고, 그게 왜+어떻게 주어지는 지를 생각해볼수있죠
이민자 이외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절대적 다수의 경우에 이는 “부모님이 이미 국적이있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조건에 부합할지 말지는 나의 선택, 의사, 의지와는 1도 관계가 없죠. 온전하게 우연히 일어난 일의 결과입니다.
저 부분에서 제가 소유하는 집과 제 관계와는 다르게 구분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토지의 사유의 합리성을 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 집은 임대든 사들였든 제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선택을 하여 금전적인 댓가를 지불하고 그곳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본인의 선택도 아니고, 당연히 그걸 위해 어떤 노력과 댓가도 지불한적 없이 주어지는 태생국적과는 그 관계가 다르죠.
제 집에는 내가 맘에 안드는 사람은 내 집에서 마음대로 왓다갓다 못하게 하는 권리도 함께 합당한 금전적 댓가를 치루는 반면에, “내 나라”에 그러한 주권을 주장할수있는 사람들의 자격조건은 그냥 로또 맞듯이 “거기서 부모님 잘만나서 태어나면 됨”이라는거죠
세상이 실제로는 저런식으로 돌아가는게 태반이지만, 찬찬히 따져보았을때 상당히 임의적으로 다수의 관성적 동의에 따라서 그렇게 유지되는 부분이 크다는거죠.
저는 이민의 자유 만큼이나, 내국인들이 자신들과 같이 살게 될 동료를 고를 승인의 권리도 동시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모두 태어난 곳에서 생을 마쳐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부족주의는 분명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허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처분 이상으로, 그들이 우리와 정치, 경제, 사회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 취득은 기존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동료를 선택하는 과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에...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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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민의 자유 만큼이나, 내국인들이 자신들과 같이 살게 될 동료를 고를 승인의 권리도 동시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모두 태어난 곳에서 생을 마쳐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부족주의는 분명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허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처분 이상으로, 그들이 우리와 정치, 경제, 사회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 취득은 기존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동료를 선택하는 과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에 시민의 명부를 작성하는 켄소르는 단순히 요즘의 인구주택총조사 담당관이었던 것이 아니라, '공화국의 도덕을 수호'하는 어떤 면에서는 콘술(집정관)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진 직위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민주공화국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인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최근의 흐름 자체가 다문화주의와 정치적 올바름의 연장선상으로 이민자들을 주변부 집단으로 보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려고 하는 정치적 온정주의가 강하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 이민자들을 값싸게 부려먹겠다는 기업가와 관료들의 천민자본주의적인 발상도 가세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애주의를 과시하기에 바쁜 엘리트들의 행동주의만 있을 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일반 시민들의 의사는 상당부분 묵살되고 있습니다.
국적부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이런 짧은 댓글에서는 논할 부분이 아니기는 한데, 알박기 식으로 불법체류에서 바로 국적부여로 건너뛰려는 자들이 국적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모범적인 이민자들보다 절대로 더 이득을 보는 식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기서 학업을 이수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비싼 돈 들여 변호사 선임해서 국적취득 과정을 정식으로 밟는 사람들보다, 불법으로 거주하다가 시민단체 등과 결탁해서 정치적으로 국적을 따내려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본다면 국적법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에 시민의 명부를 작성하는 켄소르는 단순히 요즘의 인구주택총조사 담당관이었던 것이 아니라, '공화국의 도덕을 수호'하는 어떤 면에서는 콘술(집정관)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진 직위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민주공화국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인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최근의 흐름 자체가 다문화주의와 정치적 올바름의 연장선상으로 이민자들을 주변부 집단으로 보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려고 하는 정치적 온정주의가 강하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 이민자들을 값싸게 부려먹겠다는 기업가와 관료들의 천민자본주의적인 발상도 가세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애주의를 과시하기에 바쁜 엘리트들의 행동주의만 있을 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일반 시민들의 의사는 상당부분 묵살되고 있습니다.
국적부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이런 짧은 댓글에서는 논할 부분이 아니기는 한데, 알박기 식으로 불법체류에서 바로 국적부여로 건너뛰려는 자들이 국적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모범적인 이민자들보다 절대로 더 이득을 보는 식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기서 학업을 이수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비싼 돈 들여 변호사 선임해서 국적취득 과정을 정식으로 밟는 사람들보다, 불법으로 거주하다가 시민단체 등과 결탁해서 정치적으로 국적을 따내려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본다면 국적법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적, 다시 말해 시민권도 일종의 권리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선조들로부터 상속받은 권리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노력과 대가는 부모들이 지불했고, 앞으로 우리들이 지불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겠지요. 선조들이 만들어온 나라요 후손에게 물려갈 나라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집을 구매했든, 수동적으로 집을 상속받았든 배타적 거주의 권리는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국적이라고 달라야 할 이유는 없겠지요.
부모를 고를 수 없기에 국적이든 재산이든 그 무엇이든 상속 그 자체에는 임의성이 존재합니다만,... 더 보기
대한민국에 대한 노력과 대가는 부모들이 지불했고, 앞으로 우리들이 지불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겠지요. 선조들이 만들어온 나라요 후손에게 물려갈 나라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집을 구매했든, 수동적으로 집을 상속받았든 배타적 거주의 권리는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국적이라고 달라야 할 이유는 없겠지요.
부모를 고를 수 없기에 국적이든 재산이든 그 무엇이든 상속 그 자체에는 임의성이 존재합니다만,... 더 보기
국적, 다시 말해 시민권도 일종의 권리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선조들로부터 상속받은 권리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노력과 대가는 부모들이 지불했고, 앞으로 우리들이 지불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겠지요. 선조들이 만들어온 나라요 후손에게 물려갈 나라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집을 구매했든, 수동적으로 집을 상속받았든 배타적 거주의 권리는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국적이라고 달라야 할 이유는 없겠지요.
부모를 고를 수 없기에 국적이든 재산이든 그 무엇이든 상속 그 자체에는 임의성이 존재합니다만, 그렇다고 생판 남이 와서 아무 대가 없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기여분이 없다면 앞으로 기여해 나가겠다 어필해서 권리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남의 조상들이 쌓아놓은 인프라에 대한 권리를 내놓으라 하는 건 강도질과 무엇이 다를까요.
대한민국에 대한 노력과 대가는 부모들이 지불했고, 앞으로 우리들이 지불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겠지요. 선조들이 만들어온 나라요 후손에게 물려갈 나라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집을 구매했든, 수동적으로 집을 상속받았든 배타적 거주의 권리는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국적이라고 달라야 할 이유는 없겠지요.
부모를 고를 수 없기에 국적이든 재산이든 그 무엇이든 상속 그 자체에는 임의성이 존재합니다만, 그렇다고 생판 남이 와서 아무 대가 없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기여분이 없다면 앞으로 기여해 나가겠다 어필해서 권리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남의 조상들이 쌓아놓은 인프라에 대한 권리를 내놓으라 하는 건 강도질과 무엇이 다를까요.
왜 한국에서 생활중인 외국인이 내국의 인프라에 기여가 없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활동도하고 세금도내고 본인들이 사는 카뮤니티의 일원으로 충분히 활동중인 사람들이고, 국민이되면 그에 합당하는 권리와 함께 의무도 당연히 늘어나니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고려할만한데. 한국도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을 할 경우 그 아이에게 바로 한국적을 주는 것도 고려를 하고있죠. 이것도 bibgourmad님 논리로는 안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선조는 한국에 기여한게 없을테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같은 케이스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 더 보기
아니면 이런 경우도 고려할만한데. 한국도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을 할 경우 그 아이에게 바로 한국적을 주는 것도 고려를 하고있죠. 이것도 bibgourmad님 논리로는 안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선조는 한국에 기여한게 없을테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같은 케이스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 더 보기
왜 한국에서 생활중인 외국인이 내국의 인프라에 기여가 없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활동도하고 세금도내고 본인들이 사는 카뮤니티의 일원으로 충분히 활동중인 사람들이고, 국민이되면 그에 합당하는 권리와 함께 의무도 당연히 늘어나니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고려할만한데. 한국도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을 할 경우 그 아이에게 바로 한국적을 주는 것도 고려를 하고있죠. 이것도 bibgourmad님 논리로는 안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선조는 한국에 기여한게 없을테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같은 케이스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선조들은 제 부모님대 까지 한국에서 한국민으로 사셧지만 저는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살고있고 결혼도 한국국적이 없는 사람이랑 할 가능성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부모님이랑 가까이 살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현재 법상으로는 한국국적이 주어지지 않을겁니다. 제 선조들은 물론 제 아랫대 친인척들도 대대손손 한국 인프라를 쌓는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국적이라는게 개인단위에서 상징성부터 실생활에서의 효용까지 중요해서 말이 안나오는거지, 거칠게 얘기해보면 그 나라가 만들어질때 편했던 니편 내편 가르는 수단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 어느 규모의 어떤 의미와 제약을 가하는지는 그 이후 사람들의 선택이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고려할만한데. 한국도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을 할 경우 그 아이에게 바로 한국적을 주는 것도 고려를 하고있죠. 이것도 bibgourmad님 논리로는 안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선조는 한국에 기여한게 없을테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같은 케이스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선조들은 제 부모님대 까지 한국에서 한국민으로 사셧지만 저는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살고있고 결혼도 한국국적이 없는 사람이랑 할 가능성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부모님이랑 가까이 살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현재 법상으로는 한국국적이 주어지지 않을겁니다. 제 선조들은 물론 제 아랫대 친인척들도 대대손손 한국 인프라를 쌓는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국적이라는게 개인단위에서 상징성부터 실생활에서의 효용까지 중요해서 말이 안나오는거지, 거칠게 얘기해보면 그 나라가 만들어질때 편했던 니편 내편 가르는 수단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 어느 규모의 어떤 의미와 제약을 가하는지는 그 이후 사람들의 선택이고요.
한국에서 생활중인 사람이 아니라 생판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기여가 없지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정받아 거주와 근로의 권리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들은 지금 기여중이고, 그런 경우에 한해 그들의 후손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보지 않습니다.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이들이 불법으로, 혹은 국적쇼핑을 위해 아이를 낳았다면 한국 국적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국가란 것이 러프하게 보면 '우리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편... 더 보기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정받아 거주와 근로의 권리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들은 지금 기여중이고, 그런 경우에 한해 그들의 후손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보지 않습니다.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이들이 불법으로, 혹은 국적쇼핑을 위해 아이를 낳았다면 한국 국적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국가란 것이 러프하게 보면 '우리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편... 더 보기
한국에서 생활중인 사람이 아니라 생판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기여가 없지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정받아 거주와 근로의 권리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들은 지금 기여중이고, 그런 경우에 한해 그들의 후손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보지 않습니다.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이들이 불법으로, 혹은 국적쇼핑을 위해 아이를 낳았다면 한국 국적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국가란 것이 러프하게 보면 '우리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편'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온 분들의 후손이고요. 왜 그렇게 수호해 온 권리를 아무에게나 내어줘야 합니까? 귀한 물건을 남에게 퍼주는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생각도 없고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정받아 거주와 근로의 권리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들은 지금 기여중이고, 그런 경우에 한해 그들의 후손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보지 않습니다.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이들이 불법으로, 혹은 국적쇼핑을 위해 아이를 낳았다면 한국 국적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국가란 것이 러프하게 보면 '우리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편'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온 분들의 후손이고요. 왜 그렇게 수호해 온 권리를 아무에게나 내어줘야 합니까? 귀한 물건을 남에게 퍼주는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생각도 없고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태어난 곳과 활동하는 곳이 다른 인물 중에서 역사를 바꾼 인물이 적지 않지요.
이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의미로는 특수성을, 부정적인 의미로는 별난(때로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는 심사 과정 혹은 시험 등을 몹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적과는 전혀 무관한 영어 시험또한 원어민으로서의 영어보다도 시험에서의 영어는 몹시 까다롭게 구성되는 경우가 크지요. 영어는 물론 다른 언어에서도 그렇고요.
한편, 단지 자국에서 태어나 국적에 신경 ... 더 보기
이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의미로는 특수성을, 부정적인 의미로는 별난(때로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는 심사 과정 혹은 시험 등을 몹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적과는 전혀 무관한 영어 시험또한 원어민으로서의 영어보다도 시험에서의 영어는 몹시 까다롭게 구성되는 경우가 크지요. 영어는 물론 다른 언어에서도 그렇고요.
한편, 단지 자국에서 태어나 국적에 신경 ... 더 보기
역사적으로 태어난 곳과 활동하는 곳이 다른 인물 중에서 역사를 바꾼 인물이 적지 않지요.
이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의미로는 특수성을, 부정적인 의미로는 별난(때로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는 심사 과정 혹은 시험 등을 몹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적과는 전혀 무관한 영어 시험또한 원어민으로서의 영어보다도 시험에서의 영어는 몹시 까다롭게 구성되는 경우가 크지요. 영어는 물론 다른 언어에서도 그렇고요.
한편, 단지 자국에서 태어나 국적에 신경 쓸 필요 없으며, 자국의 말을 자연스럽게 쓰지만, 이 중에서 그 소속된 나라에게 기여하는 바가 0에 가까운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긍정적으로 말해서 평범한 사람이지만, 부정적으로 말해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경제와 문화의 면에서 국가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해당 국가에서 그 국가의 중간(보통) 수준의 자국민만큼 경제 또는 문화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국적을 부여하는 것에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닐까요?
특별히 한국의 경우는 이주민에 대한 제도 및 지원, 그리고 '다문화'라고 지칭하는 노골적인 차별은 절대 다수의 선진국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택시 기사 혹은 버스 기사 중에서 이주민을 만나 본 적이 계신가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어느 나라든지 언어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택시, 버스, 청소, 수리, 건설 등의 직업군은 이주민이 맡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한국처럼 거의 모든 직업 군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타주의가 강한 곳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foreigner라는 표현도 차별적으로 여겨질 수 있어, international이라는 표현을 권장하는 이 시대에 별도로 '다문화'라고 칭하는 비백인 차별 표현은 실소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의미로는 특수성을, 부정적인 의미로는 별난(때로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는 심사 과정 혹은 시험 등을 몹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적과는 전혀 무관한 영어 시험또한 원어민으로서의 영어보다도 시험에서의 영어는 몹시 까다롭게 구성되는 경우가 크지요. 영어는 물론 다른 언어에서도 그렇고요.
한편, 단지 자국에서 태어나 국적에 신경 쓸 필요 없으며, 자국의 말을 자연스럽게 쓰지만, 이 중에서 그 소속된 나라에게 기여하는 바가 0에 가까운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긍정적으로 말해서 평범한 사람이지만, 부정적으로 말해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경제와 문화의 면에서 국가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해당 국가에서 그 국가의 중간(보통) 수준의 자국민만큼 경제 또는 문화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국적을 부여하는 것에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닐까요?
특별히 한국의 경우는 이주민에 대한 제도 및 지원, 그리고 '다문화'라고 지칭하는 노골적인 차별은 절대 다수의 선진국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택시 기사 혹은 버스 기사 중에서 이주민을 만나 본 적이 계신가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어느 나라든지 언어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택시, 버스, 청소, 수리, 건설 등의 직업군은 이주민이 맡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한국처럼 거의 모든 직업 군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타주의가 강한 곳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foreigner라는 표현도 차별적으로 여겨질 수 있어, international이라는 표현을 권장하는 이 시대에 별도로 '다문화'라고 칭하는 비백인 차별 표현은 실소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국적/시민권/영주권에 준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30~90일 이상 체류하기 곤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2~300여년전에는 이런 높은 강도의 체류 불허는 없었습니다.
포르투갈인이었던 '바스코 다 가마'가 온갖 국가를 돌아다니며 역사를 바꾼 일이 오늘날이라면 불가능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인인 '안토니 반 다이크'의 예술 작품도 탄생하지 못 했을 겁니다.
심지어 일본은 개화가 불가능했을겁니다. 한국처럼 식민지가 되었을겁니다. 일본의 역사에서 '존 만지로'라는 인물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 더 보기
포르투갈인이었던 '바스코 다 가마'가 온갖 국가를 돌아다니며 역사를 바꾼 일이 오늘날이라면 불가능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인인 '안토니 반 다이크'의 예술 작품도 탄생하지 못 했을 겁니다.
심지어 일본은 개화가 불가능했을겁니다. 한국처럼 식민지가 되었을겁니다. 일본의 역사에서 '존 만지로'라는 인물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 더 보기
지금은 기본적으로 국적/시민권/영주권에 준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30~90일 이상 체류하기 곤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2~300여년전에는 이런 높은 강도의 체류 불허는 없었습니다.
포르투갈인이었던 '바스코 다 가마'가 온갖 국가를 돌아다니며 역사를 바꾼 일이 오늘날이라면 불가능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인인 '안토니 반 다이크'의 예술 작품도 탄생하지 못 했을 겁니다.
심지어 일본은 개화가 불가능했을겁니다. 한국처럼 식민지가 되었을겁니다. 일본의 역사에서 '존 만지로'라는 인물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일본으로 바로 되돌려졌다면 선진국 일본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불법체류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으로 되돌려졌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테슬라는 당연히 없었겠죠.
포르투갈인이었던 '바스코 다 가마'가 온갖 국가를 돌아다니며 역사를 바꾼 일이 오늘날이라면 불가능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인인 '안토니 반 다이크'의 예술 작품도 탄생하지 못 했을 겁니다.
심지어 일본은 개화가 불가능했을겁니다. 한국처럼 식민지가 되었을겁니다. 일본의 역사에서 '존 만지로'라는 인물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일본으로 바로 되돌려졌다면 선진국 일본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불법체류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으로 되돌려졌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테슬라는 당연히 없었겠죠.
뭐 애초에 이야기를 전개하는 프레임 자체가 많이 달라서 이야기를 더 길게 늘일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국적이라는 니편/내편 가르는 기준 자체가 임의적이고 배타성에 의존해서 형성된것이라는건데
BibGourmand님은 그 기준이 선조 및 본인이 국가라는 단체를 위해 투자를 한것에 대한 댓가라고 주장을 하셧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개의 대댓글들을 통해 제시한 예시들은 1) 한국 현행법상 선조 및 본인이 국가에 투자를 했음에도 국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2) 선조 및 본인이 국가에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국적이 쉽게 주어지는 케이스들입니다. 전 저런 경우들 때문에 국적이 주어지는 기준이란게 그렇게 거창하지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국적이라는 니편/내편 가르는 기준 자체가 임의적이고 배타성에 의존해서 형성된것이라는건데
BibGourmand님은 그 기준이 선조 및 본인이 국가라는 단체를 위해 투자를 한것에 대한 댓가라고 주장을 하셧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개의 대댓글들을 통해 제시한 예시들은 1) 한국 현행법상 선조 및 본인이 국가에 투자를 했음에도 국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2) 선조 및 본인이 국가에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국적이 쉽게 주어지는 케이스들입니다. 전 저런 경우들 때문에 국적이 주어지는 기준이란게 그렇게 거창하지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겁니다.
다시갑시다 님//
1) 한국은 혈통주의입니다. 선조가 한국인으로서 투자를 했으면 국적이 부여됩니다. 본인이 충분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2) 예전에는 추방이라는 방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현대국가에서 단일국적자의 국적박탈을 할 수는 없으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3) 마을기금으로 만든 인프라를 외지인이 쓰고 싶다면 기금에 기여를 하거나 사용료를 내거나 해야죠. 당연한 배타성인 것이고, 이게 딱히 거창한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외지인에게 퍼주자고 의결을 하는 것은 자유겠습니다만, 왜 그런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1) 한국은 혈통주의입니다. 선조가 한국인으로서 투자를 했으면 국적이 부여됩니다. 본인이 충분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2) 예전에는 추방이라는 방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현대국가에서 단일국적자의 국적박탈을 할 수는 없으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3) 마을기금으로 만든 인프라를 외지인이 쓰고 싶다면 기금에 기여를 하거나 사용료를 내거나 해야죠. 당연한 배타성인 것이고, 이게 딱히 거창한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외지인에게 퍼주자고 의결을 하는 것은 자유겠습니다만, 왜 그런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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