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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2/16 10:45:44수정됨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일용근로자 월가동일수 기준 축소에 반대한다 |
*뉴게에 적었다가 수정, 추가하여 옮깁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959 종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얻지 못한 소득을 의미하는 일실수입 산정시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되었습니다. 말하자면 1달동안 입원했어도 그 기간동안 일할 날은 22일이지 30일이 아니니까 도시일용노임 x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서 이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월가동일수를 22일에서 18일로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 주4일제 인가요?) 이는 사망사고나 장해를 입었을 경우 등 신체적 손해를 당한 저임금근로자들의 손해배상액을 크게 삭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링크 판결의 경우, 원고 A씨는 2014년 왼쪽 무릎 관절염을 수술받는 과정에서 B씨의 의료과실에 따른 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돼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한 채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일명 '족하수' 증상이 발생해 영구적 보행장애의 피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일실수입 6,000만원을 포함해 치료비/위자료 포함 7,800만원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은 이중 일실수입부분의 계산식을 월가동일수 22일에서 18일로 변경, 일실수입을 51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날 우리 경제는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돼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로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일 근무로 변경됐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 "이는 정규근로자 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단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근로조건의 변화라고 봄이 타당하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시 일용근로자와 관련된 고용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단순히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수입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19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일용노임이 산정되고, 최근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 점도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수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18일을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중앙지법 항소부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기분이 쎄합니다. 멀지않아 대법원에서 동일한 판결을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군요. 저는 이에 반대합니다. 1) 근로자가 휴식과 레저를 늘리기 위해 일을 줄이는 것과 사고등으로 장해를 입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해 판단을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선택]과, 할 수 없게되는 [불가능]을 구별해야) 2) 주5일제에서 판단되는 월 가동일수가 22일인 것이며, 대체휴일등이 월4일씩 될 정도로 늘어났다 할 수 없고 3)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일용근로자, 취약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통계상 월 가동일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다시 취약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불리하게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실업률이 늘어나고 백수였다면 사고를 당해도 어차피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으니 배상할 손해도 없거나, 취업가능성을 확률로서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키는 계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본래부터 '가능성'을 추정하여 인정하는 손해입니다. 현상과 일치해야할 당위가 없는 것이죠. 4) 아울러, 공식 통계상 월가동일수가 금과옥조처럼 인정되어야 할 명확성/정확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기존 다른 판결의 설시를 살펴보면 "일용근로자의 작업 내용이나 투입일수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확인신고가 이뤄진 사업은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한 대규모 공사인 것을 미뤄보면 C의 모든 근로내용이 신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확인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월도 존재하는 점을 보면 실제 근로일수가 통계 근로일수보다 적다고 보기 어렵다" 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일수를 22일로 산정한 예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일수가 통계 근로일수보다 많다고 평가해도 조리/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 사족을 붙이자면, 남성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는 평균적으로 여성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상회합니다. 종전에는 넉넉한 근로일수- 22일 인정되어 큰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18일을 기준으로 다툼이 일어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5) 굳이 말한다면, 도시일용노임 기준 손해배상이 실제 피해자의 수입보다 많은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발생시 배상판결에서 위자료나, 소송비용이나, 기타 산정하기 어려운 손해들이 충분히 배상되고 있었습니까? 법정에서 명확한 계산을 하기 어려운 손해는 항상 존재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추정치가 항상 고려되기 마련입니다. 일실수입의 가동일수 판단에 다소 피해자에 유리한 추정이 존재한다한들 기타 산정되지 못한 손해들이 넘치게 보전되어왔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부조리와 부조리가 상쇄되어 조리를 이루는 일은 있기 마련이고 그 와중에 한쪽의 부조리만 제거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 결과적으로, 가동연한이 60->65세로 연장되어 증가한 손해배상액에 비해 모든 피해자의 월가동일수가 22->18일로 변경된 결과 사고발생시 취약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미취업자들에게 인정될 피해배상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지 않을 고소득자들에게는 아무 문제없는 일이지요. 월평균소득을 입증함으로써 월가동일수 산정따위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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