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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3/03 18:27:36수정됨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윤석열 장모 기소건에 대해 알아보자. |
뭐 지금 당장 시끄러운 것도 아닌데 웬 뒷북인가..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견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다른 곳에서 댓글을 나누다가 찾아보고 정리, 서술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지고 처음 생각과 달리 총정리-_-처럼 되어서 그냥 댓글로 흘려 보내기가 아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다소 다듬어 글로 써봅니다. 윤석열 장모 최씨는 현재 2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번째 건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죄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잔고증명서 위조]건입니다. '장모가 사문서위조를 자백했는데도 처벌을 안했네 수백억 잔고를 위조해서 사기를 쳤는데 사기로 처벌을 안받았네' 등으로 사용되는 건이지요. 그럼, 어떤 사건인지 볼까요. 이 사건은 윤석열 장모 최씨가 자신의 전 동업자인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 안씨의 주장을 가지고 '최씨의 전 동업자 안씨의 증언'같은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안씨는 사기꾼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확정된 판결결과입니다. 윤석열 장모는 안씨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씨의 사기범행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씨는 최씨에게 자신을 캠코 출신의 인물로,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시가 177억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40억원 정도로 매수할 수 있다고 최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가평요양병원, 파주 부동산 등을 캠코를 통해 정보를 얻어 큰 수익을 내 매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5년형이, 2심에서는 일부 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어 나머지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2년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안씨는 최씨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 임씨를 상대로도 사기를 쳤는데, 문제의 [잔고증명서]를 안씨가 임씨에게 보여주면서 '내 동업자가 이렇게 재력이 빠방하다능' 재료로 써서 임씨로부터 안씨가 수십억의 돈을 빌려 사기를 친 것입니다. 윤석열 장모는 안씨에게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안씨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에서 안씨의 사기수법을 적으면서 캠코에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여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된다면 본인도 처벌을 받겠다고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의 잔고증명서 위조 내용은 윤석열 장모 최씨가 안씨를 사기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최씨가 안씨에게 40억을 사기당하는 사기과정에서 안씨가 최씨에게 캠코에 작업치려면 많은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하여 잔고증명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이 고소장에 있는 최씨 주장입니다. 누구 말이 사실인지까지야 뭐 바로 결론내릴 수 없겠습니다만 분명한것은 안씨가 최씨돈과 임씨돈 수십억을 먹었지 최씨가 안씨에게서 무슨 돈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7500238 이렇게 윤석열 장모가 수십억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서 그 와중에 일어난 사문서위조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건은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석열 장모라서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해요. 40억 사기당한 피해자를 굳이 그 와중에 사기꾼한테 속아 같이 사문서위조했다고 기소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기 어렵죠. 피해자가 고소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피해자의 고소도 없었습니다. 임씨도 안씨를 고소한거지 최씨를 고소하지 않았고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사기꾼이 원하는대로 사문서 위조해주는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먹자 꼬셔서 호구 등을 치는게 사기꾼들 고전적 수법이니까요. 타짜 보셨죠? 호구들은 자기들이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기 위해 섣부른 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합니다. 예컨대 대출해준다고 보이스피싱당하는 사람들은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 신용을 일시적으로 부풀린 뒤 대출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에 속아서 돈을 입금했다 날리는 사람들은 '은행을 상대로 사기대출'을 받으려다 당하는겁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뭘까요? 둘이 무슨 부동산을 사면서 자기들명의가 아닌 '안씨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시켰다는 겁니다. 누가 주도적 범행을 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실겁니다. 현 정권이 검찰을 공격하는 방법을 보면, 주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을 근거로 하더군요. 전동업자 안모씨든, 라임 김봉헌이든. -- 그럼, 다른 기소사건을 봅시다. 다른 기소사건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건입니다. 이걸 수십억 사기 사건이라고 이야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무장병원을 했다는 겁니다. (의료법위반) 법무법인/변호사사무실은 변호사만 세울 수 있고 의료법인/병원은 의사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자본이 있는 자(보통 사무장을 함)가 법무법인/변호사사무실, 의료법인/병원을 차리고 변호사나 의사를 고용해서 사무실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윤석열 장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에 투자, 참여하고 2013년 2월부터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사기라는 거죠. 말하자면 병원 세워서 환자들 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22억 9천만원 받았다는 건데, 의료법인 자격이 없었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이걸 사기 피해금으로 기소한 겁니다. 뭐 법적으로는 22억9천 사기가 성립가능은 한데 치료안할거 치료한 것도 아니고 환자들 치료 안하고 보험금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성격은 애매하죠. 윤석열 장모는 2014. 5. 그만둬서 적어도 금액적으로는 저렇게 인정도 안될테고요. 이런 자격적 요건의 미비에 따른 보험금지급 사기 사건은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기 피해액/부당이득이 성립하는게 맞냐고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구조인데 피해자는 본래 보험가입자- 환자들을 위해 지출해야 했을 돈을 지출한 것이 되니까요. 이게 사기나 부당이득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반환받는다면 실제 지출해야 했을 환자들이 치료받은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반환받게 되어 반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고 말이죠. 의료법인이 의료법인이 아니었던 것이지, 실제 치료를 행한 의사가 의사가 아니었던 건 아니니까 말이죠. 사기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파렴치한 종류의 사기인가? 라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라는거죠.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비슷한 구조로는 수술을 받고 적정기간보다 오래 입원하여 입원보험금을 편취하는 종류의 사기에서 수술비 등 모든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의 사기피해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사기의 비용으로 지급된 부분 등 사기와 사기가 아닌 부분의 구별이 어려운 것을 모두 사기 피해액으로 산정하는 법리에서 나온 것인데, 구별이 어려울 때는 적용하더라도 명백히 '수술자체는 필요하였지만 입원기간이 과다한 경우'처럼 구별이 가능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전부 사기 피해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입니다. ...자주 주장하는데 뭐 판례는 확고합니다. 가끔 보험사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닐까 싶은 음모론을 떠올리게 하죠 -ㅅ- -- 그런데 위의 이야기는 아예 윤석열 장모의 주장은 고려도 하지 않고 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장모의 주장은 자신은 저 의료법인 이사장에게 돈을 빌려준 투자자였지 병원 운영을 한게 아니라는거죠. 장모 최씨는 저 의료법인 이사장 주씨에게 빌려준 3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전 중 2012. 10. 주씨부부는 최씨에게 2억원을 더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합쳐서 5억원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을 더 투자하게 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공동이사장이 된 것은 법인 지분담보를 위한 것이고 실제 운영에 개입한 것은 아니란 주장인데, 뭐 이부분은 판결결과를 봐야할 겁니다. 어쨌든 최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추가 투자를 했을 뿐이고, 주모(50)씨 부부가 2013년 “승은의료재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3억원에 대해 2013. 12. 최씨가 주씨를 사기로 고소했고요. 이후 최씨는 이사장을 그만두면서 2014. 5. 주씨와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확약서나 책임면제각서는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형사책임 내가 다 질게! 한다고 그 사람이 독박쓰는거 같은건 없어요. -- 두 건의 내용을 보면 아마 장모 최씨는 기본적으로 돈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좋게 말해서 투자사업가. 솔까말 그 바닥이 그렇게 깨끗하게 굴러가는 동네는 아니죠. 위에 적은 내용들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맞고, 이외에도 이런저런 송사도 많아보이고요. 그래도 정확한 내용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과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다르니까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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