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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06 15:41:16수정됨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윤석열 장모 부동산 52억 논란에 대해 |
탐라에 썼다가 끌어올립니다. 티탐에 쓸거면 더 각잡고 써야지..대충 탐라에 쓰고 말아야지 하고 썼다가 길어지고 아까워져서 옮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ㅋㅋ -- 옛날에 재판 다 끝난 사기꾼 주장을 가지고 검찰 법원을 썪었다고 하는 주장을 자꾸 보게 되는데 다 지나도 한참 지난 윤석열 장모 부동산 동업건 얘기가 시끄럽네요. 부동산 관련해서 동업해서 이익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52억 벌고 장모가 혼자 먹었다. 반씩 나누기로 약정서를 썼다 + 강요로 썼다. 의혹제기라고 하면서 저 사건의 앞뒤사실을 제대로 옮기는 기사가 거의 없어서 그냥 분명한 사실만 적어두겠습니다. [52억의 이익이 났다는 부동산 경락에서 윤석열 장모가 투자한 금액은 100억원입니다. 정씨는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는 거고 투자금액 없고요.] 이 중요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왜곡해서 적은 기사가 많습니다. 어디서는 정씨가 최씨에게 10억을 투자받아서 52억을 만들었다고 적었던데 그 10억은 입찰보증금으로 들어간 10억이고요 경락대금 100억을 전부 장모가 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 수익을 반반 배분하기로 약정할만한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괜히 모든 재판에서 장모가 이긴게 아닙니다. https://lbox.kr/detail/서울동부지방법원/2012노161 정씨가 장모에게 정보를 주고 진행하자고 하다가 정씨가 변호사비용등 3000만원을 달라고 하자 장모는 정씨를 제끼고 혼자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정씨는 내가 알려준건데 자기를 빼놓고 진행한다며 절반은 자기꺼라고 주장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은행에 투서로 집어넣었고 장모는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정씨가 투서를 넣자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과 못할 것 같아서 정씨가 요구하는대로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반반 나누는 약정서를 먼저 쓴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깽판을 치니까 그때서야 약정서를 쓴 것이죠. 정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약정서를 쓰기 전- 본인이 은행에 투서를 넣기 전에는 반반 나누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약정서 작성 시점은 서로 인정하는 거에요. 근데 정보라는게 경매에 관한 정보인데 경매정보는 법원에 공시되는 겁니다 -_- 이게 괜찮은 물건인지 많이 남을지 경매꾼들이 들여다보고 살피는걸 권리분석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게 그정도까지 가치가 있겠습니까? 도지 내가 사라고 알려줬으니 이익금 반 달라고 하면 그게 통하는 얘기인지. 증인매수 위증교사는 애초에 그 약정서가 강요가 아니었어야 성립하는 얘기고요. 그게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작성될만한 서면인지를 법원과 검찰이 판단한 것이고 주어진 사실 속에서 여러분도 판단해보시라는 겁니다. 약정서는 10억 입찰보증금이 납입된 이후 정씨가 은행에 투서를 넣은 뒤에 작성되었고 대출이 안나오면 10억 입찰보증금은 몰취되며 최종적으로 장모는 100억을 투자했고 정씨는 투자금액이 없다는 사실이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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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한편으론 저도 한참 경매공부 권리분석도 기웃기웃하는 중인데, 100억짜리 물건 컨설팅 받으면서 3000만원 수수료 못준다고 하는 그 속은 참 좁게 느껴지네요ㅋㅋ. 제끼고 혼자 입찰 들어가는건 좀 상도에 어긋나는 느낌이라......100억 중 대출 60퍼만 나왔어도 40억 투자해서 52억 ㅗㅜㅑ. 물론 법원경매정보는 누구한테나 열려있지만 전국각지 몇백개씩 쏟아져 나오는 물건 중 옥석을 가려내고 위험성과 수익성을 파악하는 일이 거저 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도 누가 이런 물건 하나 알려줬으면 ㅠㅠ 반까지는 아니어도 20억 정도는 훈훈하게 떼주겠어요.
한편으론 저도 한참 경매공부 권리분석도 기웃기웃하는 중인데, 100억짜리 물건 컨설팅 받으면서 3000만원 수수료 못준다고 하는 그 속은 참 좁게 느껴지네요ㅋㅋ. 제끼고 혼자 입찰 들어가는건 좀 상도에 어긋나는 느낌이라......100억 중 대출 60퍼만 나왔어도 40억 투자해서 52억 ㅗㅜㅑ. 물론 법원경매정보는 누구한테나 열려있지만 전국각지 몇백개씩 쏟아져 나오는 물건 중 옥석을 가려내고 위험성과 수익성을 파악하는 일이 거저 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도 누가 이런 물건 하나 알려줬으면 ㅠㅠ 반까지는 아니어도 20억 정도는 훈훈하게 떼주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100억 중 장모 돈은 10억 들어갔고 90억이 질권 설정에 의한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장모 명의로 했으니 장모가 투자한 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보를 준 게 정씨고 그 정보가 없었으면 90억 빌릴 일도 없었고, 차액인 52억 먹을 일도 없었겠죠.
이 정보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반반 나누는 조건으로 알려준다는 계약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정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차액을 반씩 나누자는 구두약정이 있었고
정씨는 구두약정을 명문화해서 ... 더 보기
100억 중 장모 돈은 10억 들어갔고 90억이 질권 설정에 의한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장모 명의로 했으니 장모가 투자한 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보를 준 게 정씨고 그 정보가 없었으면 90억 빌릴 일도 없었고, 차액인 52억 먹을 일도 없었겠죠.
이 정보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반반 나누는 조건으로 알려준다는 계약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정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차액을 반씩 나누자는 구두약정이 있었고
정씨는 구두약정을 명문화해서 ... 더 보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100억 중 장모 돈은 10억 들어갔고 90억이 질권 설정에 의한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장모 명의로 했으니 장모가 투자한 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보를 준 게 정씨고 그 정보가 없었으면 90억 빌릴 일도 없었고, 차액인 52억 먹을 일도 없었겠죠.
이 정보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반반 나누는 조건으로 알려준다는 계약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정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차액을 반씩 나누자는 구두약정이 있었고
정씨는 구두약정을 명문화해서 약정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장모의 주장은
구두약정은 없었고
정씨가 약정서를 써주지 않으면 대출을 못 받게 해서 계약금 10억을 날리게 하겠다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약정서라고 하는 주장이 충돌하는 거죠.
구두약정이나 강요 모두 문서로 남는 것은 아니니 입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강요를 입증할 수 있었던 건 약정서 작성시 입회했다는 법무사의 증언 덕분이었겠죠.
그런데 법무사가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했지만
번복된 증언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인정이 안되고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을 토대로 이후의 정씨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장모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리고
장모가 제출한 약정서에 도장이 안 찍힌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리고
재판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업자들 간에 얽히고 설킨 일로 20년 전 일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쉽진 않겠지요.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오는 사실관계를 바꾸기는 더 어려울 거고요.
어련히 법원에서 잘 판단했으려니 하는 게 일반적 기대이지만
대법에서 확정됐다고 실체적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승복하는 게 룰이니까 다들 따르는 건데
정대택이라는 사람은 대체 왜 저러나 싶긴 해요.
가능성이 없는 싸움을 계속 하는데 질 때마다 자기 말이 틀렸다는 근거를 하나씩 추가하는 셈이라...
1) 정말 억울해서
2) 제 정신이 아니라서
3) 장모, 판검사들이 미워서
4) 그냥 오기
5) 재판이 취미?
100억 중 장모 돈은 10억 들어갔고 90억이 질권 설정에 의한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장모 명의로 했으니 장모가 투자한 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보를 준 게 정씨고 그 정보가 없었으면 90억 빌릴 일도 없었고, 차액인 52억 먹을 일도 없었겠죠.
이 정보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반반 나누는 조건으로 알려준다는 계약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정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차액을 반씩 나누자는 구두약정이 있었고
정씨는 구두약정을 명문화해서 약정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장모의 주장은
구두약정은 없었고
정씨가 약정서를 써주지 않으면 대출을 못 받게 해서 계약금 10억을 날리게 하겠다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약정서라고 하는 주장이 충돌하는 거죠.
구두약정이나 강요 모두 문서로 남는 것은 아니니 입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강요를 입증할 수 있었던 건 약정서 작성시 입회했다는 법무사의 증언 덕분이었겠죠.
그런데 법무사가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했지만
번복된 증언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인정이 안되고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을 토대로 이후의 정씨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장모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리고
장모가 제출한 약정서에 도장이 안 찍힌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리고
재판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업자들 간에 얽히고 설킨 일로 20년 전 일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쉽진 않겠지요.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오는 사실관계를 바꾸기는 더 어려울 거고요.
어련히 법원에서 잘 판단했으려니 하는 게 일반적 기대이지만
대법에서 확정됐다고 실체적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승복하는 게 룰이니까 다들 따르는 건데
정대택이라는 사람은 대체 왜 저러나 싶긴 해요.
가능성이 없는 싸움을 계속 하는데 질 때마다 자기 말이 틀렸다는 근거를 하나씩 추가하는 셈이라...
1) 정말 억울해서
2) 제 정신이 아니라서
3) 장모, 판검사들이 미워서
4) 그냥 오기
5) 재판이 취미?
100억 중 대출이 90억이라 실제 돈은 10억 투자죠. 10억 투자 해서 5개월 만에 52억 번 셈이고 20억 떼주면 반 정도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증언의 증명력은 하찮은겁니다. 증인 증언이라는건 객관적인것도 아니고 정확한것도 아니라서 쟁점판단을 증언에 의지하는건 다른 증거가 없고 정황이 애매할때나 그런거에요. 이정도의 상황은 정황이 애매한 축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그럴수도 있지 생각드시는분들은 진짜 사기조심하시고 투자는 피하셔야합니다..내돈은 1억들어갔고 9억은 질권대출이니까 내 리스크 1억인거지..하시면 망하는거에요 ㅜㅜ 10배 레버리지 치는 전사의 심장으로 번 이익의 반을 떼주면 승률 67%여야 본전치기에요.
강요로 인정된 것의 핵심은 해당내용이 비... 더 보기
강요로 인정된 것의 핵심은 해당내용이 비... 더 보기
이런 사건에서 증언의 증명력은 하찮은겁니다. 증인 증언이라는건 객관적인것도 아니고 정확한것도 아니라서 쟁점판단을 증언에 의지하는건 다른 증거가 없고 정황이 애매할때나 그런거에요. 이정도의 상황은 정황이 애매한 축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그럴수도 있지 생각드시는분들은 진짜 사기조심하시고 투자는 피하셔야합니다..내돈은 1억들어갔고 9억은 질권대출이니까 내 리스크 1억인거지..하시면 망하는거에요 ㅜㅜ 10배 레버리지 치는 전사의 심장으로 번 이익의 반을 떼주면 승률 67%여야 본전치기에요.
강요로 인정된 것의 핵심은 해당내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증언이 킬링파트인데 이게 바뀌었다! 가 착각이에요. 질권설정해서 대출이 90억이다 ㅡ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빌린 돈은 돈이 아니기라도 합니까.
확정된 판결을 토대로 다 배척되었다하는데 판결읽어보시면 그 얘기도 들어있지만 배척하는 사유 다 써있습니다. 그냥 그 판결있으니까 네 말이 그럴듯하지만 못바꿈이 아니에요. 짜잘한 것들 대부분 노이즈에 가깝고 위험부담 100억:0에서 5:5 수익배분이 정상이야? 라는 큰틀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었던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게 진짜 무조건 50억먹을수 있는 거였으면 정씨가 최씨가 혼자 입찰참가하려고할때 다른 물주 잡아서 10억 더 써서 자기가 낙찰받아 40억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확실성없으니까 다른 물주 구할수 없었던거고 그게 그렇게 가치있는 정보가 아니었던거에요.
최씨는 3억날린 요양병원처럼 리스크있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서 했던거고.
정대택같은 사람(끝난재판 계속 다시하는사람)은 흔하고 흔합니다. 아무 법정에서든 하루에 몇명씩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게 하기위해서만 매수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게하기위해서도 대가가 필요하죠..
강요로 인정된 것의 핵심은 해당내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증언이 킬링파트인데 이게 바뀌었다! 가 착각이에요. 질권설정해서 대출이 90억이다 ㅡ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빌린 돈은 돈이 아니기라도 합니까.
확정된 판결을 토대로 다 배척되었다하는데 판결읽어보시면 그 얘기도 들어있지만 배척하는 사유 다 써있습니다. 그냥 그 판결있으니까 네 말이 그럴듯하지만 못바꿈이 아니에요. 짜잘한 것들 대부분 노이즈에 가깝고 위험부담 100억:0에서 5:5 수익배분이 정상이야? 라는 큰틀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었던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게 진짜 무조건 50억먹을수 있는 거였으면 정씨가 최씨가 혼자 입찰참가하려고할때 다른 물주 잡아서 10억 더 써서 자기가 낙찰받아 40억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확실성없으니까 다른 물주 구할수 없었던거고 그게 그렇게 가치있는 정보가 아니었던거에요.
최씨는 3억날린 요양병원처럼 리스크있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서 했던거고.
정대택같은 사람(끝난재판 계속 다시하는사람)은 흔하고 흔합니다. 아무 법정에서든 하루에 몇명씩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게 하기위해서만 매수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게하기위해서도 대가가 필요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말이 안되죠. 로또 추첨후에 로또 번호 정보가 십억짜리 정보였다고 하면 됩니까.
그게 그렇게 확실한 가치있는 정보였다면 다른 물주 잡아 낙찰가 몇억 더 쓰고 40억 45억먹을수 있었겠죠. 비밀스런 거래정보가 아니라 경매인데요. 그렇게 할수 없었다 ㅡ 다른 물주 잡을 수 없었다는것 자체가 그 정보에 그런 가치가 없었다는 방증입니다. 애초에 그런 가치있는 정보면 구두약정으로 넘기시겠어요?
최씨는 3억날린 요양병원처럼 리스크있는 투자도 하는 사람이니까 한거고요.
그게 그렇게 확실한 가치있는 정보였다면 다른 물주 잡아 낙찰가 몇억 더 쓰고 40억 45억먹을수 있었겠죠. 비밀스런 거래정보가 아니라 경매인데요. 그렇게 할수 없었다 ㅡ 다른 물주 잡을 수 없었다는것 자체가 그 정보에 그런 가치가 없었다는 방증입니다. 애초에 그런 가치있는 정보면 구두약정으로 넘기시겠어요?
최씨는 3억날린 요양병원처럼 리스크있는 투자도 하는 사람이니까 한거고요.
위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투자 건에 대해 제 경험을 말씀 드립니다.
에쿼티 10 억 댄 전주의 수익기여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쿼티투자가가 무조건 리스크 지고 상당한 수익을 다 먹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위의 딜의 기본사항이 실제 사실이였다면 정보 있고, 이미 PF론 100억원의 준비를 사전에 마쳤고, 시간이 1일 밖에 안 남은 경우 정씨의 5대5 분배 약정 요구도 충분히 통합니다.
시가 150억대 물건을 100억원 정도에 낙찰 받을 때 입찰보증금 10억원 대는 전주는 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보기
에쿼티 10 억 댄 전주의 수익기여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쿼티투자가가 무조건 리스크 지고 상당한 수익을 다 먹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위의 딜의 기본사항이 실제 사실이였다면 정보 있고, 이미 PF론 100억원의 준비를 사전에 마쳤고, 시간이 1일 밖에 안 남은 경우 정씨의 5대5 분배 약정 요구도 충분히 통합니다.
시가 150억대 물건을 100억원 정도에 낙찰 받을 때 입찰보증금 10억원 대는 전주는 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보기
위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투자 건에 대해 제 경험을 말씀 드립니다.
에쿼티 10 억 댄 전주의 수익기여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쿼티투자가가 무조건 리스크 지고 상당한 수익을 다 먹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위의 딜의 기본사항이 실제 사실이였다면 정보 있고, 이미 PF론 100억원의 준비를 사전에 마쳤고, 시간이 1일 밖에 안 남은 경우 정씨의 5대5 분배 약정 요구도 충분히 통합니다.
시가 150억대 물건을 100억원 정도에 낙찰 받을 때 입찰보증금 10억원 대는 전주는 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약간의 좀 높은 수수료만 받고, 적당한 안전장치 확보한 상태로 10 억원이 조달될 때도 있죠.
감정가 150 억, 1순위 100억원 론이 선순위, 2순위 10 억원 중순위 우선주, 3순위 소액의 보통주 후순위.
뭐 이런 구조라면 흔한 경우이고 2순위와 3순위가 5대5로 분배한다는 이면약정 맺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 물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실상 능력이나 시간, 정보, 그 사람 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 기타 등등으로 분배 몫이 크게 좌우되기도 하고요.
입찰에 응하는 법적 형태에 따라 법적인 수익획득 권한이 정상적으로 주어지겠지만 이면약정에 따른 비공식적 수익분배도 많습니다.
물론 합법적이냐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저런 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에쿼티 10 억 댄 전주의 수익기여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쿼티투자가가 무조건 리스크 지고 상당한 수익을 다 먹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위의 딜의 기본사항이 실제 사실이였다면 정보 있고, 이미 PF론 100억원의 준비를 사전에 마쳤고, 시간이 1일 밖에 안 남은 경우 정씨의 5대5 분배 약정 요구도 충분히 통합니다.
시가 150억대 물건을 100억원 정도에 낙찰 받을 때 입찰보증금 10억원 대는 전주는 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약간의 좀 높은 수수료만 받고, 적당한 안전장치 확보한 상태로 10 억원이 조달될 때도 있죠.
감정가 150 억, 1순위 100억원 론이 선순위, 2순위 10 억원 중순위 우선주, 3순위 소액의 보통주 후순위.
뭐 이런 구조라면 흔한 경우이고 2순위와 3순위가 5대5로 분배한다는 이면약정 맺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 물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실상 능력이나 시간, 정보, 그 사람 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 기타 등등으로 분배 몫이 크게 좌우되기도 하고요.
입찰에 응하는 법적 형태에 따라 법적인 수익획득 권한이 정상적으로 주어지겠지만 이면약정에 따른 비공식적 수익분배도 많습니다.
물론 합법적이냐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저런 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4.4.에 서류는 전달했고
5.말 3천만원요구에 파토났다가
6. 23.다시 하기로 했는데
공매전날 이미 정보는 들어서 알고 있는 최씨와
전주를 아직 못구한 장씨중 누구에게 레버리지가 있었겠습니까.
입찰보증금을 이미 집어넣은 뒤에는 대출 어그러지면 10억을 날리는 최씨와 손해볼것없는 장씨중 누가 아쉬웠을까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배분 약정 어물쩡하고 있다가 돈들어간담에 반씩안하면 망치겠다 하는거죠.
이직 합의때 좋은 조건 제시해놓고 상대퇴사해서 붕뜨고 매몰비용 생기면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말했... 더 보기
5.말 3천만원요구에 파토났다가
6. 23.다시 하기로 했는데
공매전날 이미 정보는 들어서 알고 있는 최씨와
전주를 아직 못구한 장씨중 누구에게 레버리지가 있었겠습니까.
입찰보증금을 이미 집어넣은 뒤에는 대출 어그러지면 10억을 날리는 최씨와 손해볼것없는 장씨중 누가 아쉬웠을까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배분 약정 어물쩡하고 있다가 돈들어간담에 반씩안하면 망치겠다 하는거죠.
이직 합의때 좋은 조건 제시해놓고 상대퇴사해서 붕뜨고 매몰비용 생기면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말했... 더 보기
4.4.에 서류는 전달했고
5.말 3천만원요구에 파토났다가
6. 23.다시 하기로 했는데
공매전날 이미 정보는 들어서 알고 있는 최씨와
전주를 아직 못구한 장씨중 누구에게 레버리지가 있었겠습니까.
입찰보증금을 이미 집어넣은 뒤에는 대출 어그러지면 10억을 날리는 최씨와 손해볼것없는 장씨중 누가 아쉬웠을까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배분 약정 어물쩡하고 있다가 돈들어간담에 반씩안하면 망치겠다 하는거죠.
이직 합의때 좋은 조건 제시해놓고 상대퇴사해서 붕뜨고 매몰비용 생기면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말했던 조건 후려치는것과 마찬가지수법이죠.
돈을 빌리기 전에는 빌려줄 사람이 갑이지만 빌린 후에는 빌린 사람이 갑되는거 아닙니까.
브로커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거고 그게 범죄라고 생각했던 적도 없을겁니다. 정당한 내몫을 잘 받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죠.
다른 권리관계 조율에 크게 기여했다면 그 특별한 사정의 내용을 밝혀서 100억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기여를 입증했다면 이길 수 있었을겁니다. 거기 실패했기때문에 진거고요.
5.말 3천만원요구에 파토났다가
6. 23.다시 하기로 했는데
공매전날 이미 정보는 들어서 알고 있는 최씨와
전주를 아직 못구한 장씨중 누구에게 레버리지가 있었겠습니까.
입찰보증금을 이미 집어넣은 뒤에는 대출 어그러지면 10억을 날리는 최씨와 손해볼것없는 장씨중 누가 아쉬웠을까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배분 약정 어물쩡하고 있다가 돈들어간담에 반씩안하면 망치겠다 하는거죠.
이직 합의때 좋은 조건 제시해놓고 상대퇴사해서 붕뜨고 매몰비용 생기면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말했던 조건 후려치는것과 마찬가지수법이죠.
돈을 빌리기 전에는 빌려줄 사람이 갑이지만 빌린 후에는 빌린 사람이 갑되는거 아닙니까.
브로커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거고 그게 범죄라고 생각했던 적도 없을겁니다. 정당한 내몫을 잘 받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죠.
다른 권리관계 조율에 크게 기여했다면 그 특별한 사정의 내용을 밝혀서 100억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기여를 입증했다면 이길 수 있었을겁니다. 거기 실패했기때문에 진거고요.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아니므로 소설로 봐주세요.
부동산 경매 건 권리분석이 안되는 최씨(본문과 댓글에서 장모라 칭하는 데도 굳이 님께서 최씨라 하니 원하시는 바를 존중해주겠습니다. 윤씨 장모가 그리 거슬리나????) 입장에서 이 경매 건을 주도하기 어렵겠지요.
또한 저축은행에서 론 90억원 대출약정을 정씨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다면 100억원 중 90%에 해당하는 가장 큰 자금을 미리 준비해 놓은 기여도 충분하고요.
최씨가 하루만에 그 것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요.
정씨 입장에서는 ... 더 보기
부동산 경매 건 권리분석이 안되는 최씨(본문과 댓글에서 장모라 칭하는 데도 굳이 님께서 최씨라 하니 원하시는 바를 존중해주겠습니다. 윤씨 장모가 그리 거슬리나????) 입장에서 이 경매 건을 주도하기 어렵겠지요.
또한 저축은행에서 론 90억원 대출약정을 정씨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다면 100억원 중 90%에 해당하는 가장 큰 자금을 미리 준비해 놓은 기여도 충분하고요.
최씨가 하루만에 그 것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요.
정씨 입장에서는 ... 더 보기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아니므로 소설로 봐주세요.
부동산 경매 건 권리분석이 안되는 최씨(본문과 댓글에서 장모라 칭하는 데도 굳이 님께서 최씨라 하니 원하시는 바를 존중해주겠습니다. 윤씨 장모가 그리 거슬리나????) 입장에서 이 경매 건을 주도하기 어렵겠지요.
또한 저축은행에서 론 90억원 대출약정을 정씨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다면 100억원 중 90%에 해당하는 가장 큰 자금을 미리 준비해 놓은 기여도 충분하고요.
최씨가 하루만에 그 것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요.
정씨 입장에서는 이 건 실패하면 다른 건 다시 알아보면 됩니다.
최씨 입장에서도 이 건 실패하면 정씨가 구상하는 다른 건에 숟가락 언져서 계속 같이 했으면 하는 욕심도 나고요.
저축은행 등은 직접 경매 플레이어로 참여하기 보다는 정씨 같은 사람이 계속 비지니스 물어다 주어서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고요.
갑자기 최씨가 1회성으로 접근한다고 금융기관 등이 획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키맨은 정씨이지 최씨가 아닙니다.
최씨 입장에서 10억원만 넣으면 152억원짜리 근저당권 확보하여 본 건물 경매 낙찰가액에서 먼저 회수되는 구조를 확인하였으니 정씨에게 의존하여 딜에 참여하고 싶은 욕심 생기죠.
단 저축은행 대출 없으면 딜이 무산되므로 정씨가 저축은행 대출 건으로 5대5 분배 요구하고 이에 응하게 되죠.
이 것 성공하고 다음에 다른 것으로 더 이어가면 계속해서 크게 돈 벌 수있다는 생각에 정씨를 필요로 하고 양보도 할 생각이 있던 거죠.
수익이 발생하여 이를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요.
실제로 딜은 152억원 짜리 근저당권을 100억원에 확보하고, 건물 경매 마쳐지고, 152억원 회수되어 52억원 차익을 5개월만에 회수합니다.
저런 마법을 주도하는 사람은 값진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키맨이 되고요 다른 사람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10억원 동원되는 에쿼티 투자가가 리스크가 전담하거나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브로커들이나 에쿼티 안 댄 키맨이 특정 고리를 독점하면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소설을 써봤지만 그 바닥에 흔한 시나리오입니다.
부동산 경매 건 권리분석이 안되는 최씨(본문과 댓글에서 장모라 칭하는 데도 굳이 님께서 최씨라 하니 원하시는 바를 존중해주겠습니다. 윤씨 장모가 그리 거슬리나????) 입장에서 이 경매 건을 주도하기 어렵겠지요.
또한 저축은행에서 론 90억원 대출약정을 정씨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다면 100억원 중 90%에 해당하는 가장 큰 자금을 미리 준비해 놓은 기여도 충분하고요.
최씨가 하루만에 그 것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요.
정씨 입장에서는 이 건 실패하면 다른 건 다시 알아보면 됩니다.
최씨 입장에서도 이 건 실패하면 정씨가 구상하는 다른 건에 숟가락 언져서 계속 같이 했으면 하는 욕심도 나고요.
저축은행 등은 직접 경매 플레이어로 참여하기 보다는 정씨 같은 사람이 계속 비지니스 물어다 주어서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고요.
갑자기 최씨가 1회성으로 접근한다고 금융기관 등이 획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키맨은 정씨이지 최씨가 아닙니다.
최씨 입장에서 10억원만 넣으면 152억원짜리 근저당권 확보하여 본 건물 경매 낙찰가액에서 먼저 회수되는 구조를 확인하였으니 정씨에게 의존하여 딜에 참여하고 싶은 욕심 생기죠.
단 저축은행 대출 없으면 딜이 무산되므로 정씨가 저축은행 대출 건으로 5대5 분배 요구하고 이에 응하게 되죠.
이 것 성공하고 다음에 다른 것으로 더 이어가면 계속해서 크게 돈 벌 수있다는 생각에 정씨를 필요로 하고 양보도 할 생각이 있던 거죠.
수익이 발생하여 이를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요.
실제로 딜은 152억원 짜리 근저당권을 100억원에 확보하고, 건물 경매 마쳐지고, 152억원 회수되어 52억원 차익을 5개월만에 회수합니다.
저런 마법을 주도하는 사람은 값진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키맨이 되고요 다른 사람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10억원 동원되는 에쿼티 투자가가 리스크가 전담하거나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브로커들이나 에쿼티 안 댄 키맨이 특정 고리를 독점하면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소설을 써봤지만 그 바닥에 흔한 시나리오입니다.
장모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칭이야 뭐.. 아무려면 어떤가요. 그렇게 윤씨장모라고 4글자씩 쓰시고 싶으시면 하고 싶은대로 하시면 됩니다. 윤씨장모는 안거슬리는데 괄호안에 쓰신 부분은 거슬리네요? 제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제 가상의 원하는 바 존중안하셔도 되니 예의는 좀 지켜주시죠. 말씀하신것처럼 저도 본문에서 장모와 최씨를 혼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쓰셔도 됩니다 저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걸요.
그러니까 그 대출약정 준비를 정씨 본인이 했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이겼을건데, 입증을 못한건 둘째치고 주장자체가 없지않습니까?... 더 보기
그러니까 그 대출약정 준비를 정씨 본인이 했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이겼을건데, 입증을 못한건 둘째치고 주장자체가 없지않습니까?... 더 보기
장모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칭이야 뭐.. 아무려면 어떤가요. 그렇게 윤씨장모라고 4글자씩 쓰시고 싶으시면 하고 싶은대로 하시면 됩니다. 윤씨장모는 안거슬리는데 괄호안에 쓰신 부분은 거슬리네요? 제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제 가상의 원하는 바 존중안하셔도 되니 예의는 좀 지켜주시죠. 말씀하신것처럼 저도 본문에서 장모와 최씨를 혼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쓰셔도 됩니다 저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걸요.
그러니까 그 대출약정 준비를 정씨 본인이 했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이겼을건데, 입증을 못한건 둘째치고 주장자체가 없지않습니까? 일단 주장이 있어야 그 신빙성을 검토평가라도 하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은 주장을 가정해서 평가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쓴 소설과 선생님이 쓴 소설의 차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설정을 넣었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제가 더한 것은 주어진 상황에 맞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행동이유에 대한 추측뿐이지만
선생님의 소설에서는 '정씨가 대출을 세팅했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설정이 들어간 것이죠.
실제 주어진 사실관계는 '정씨가 대출을 방해했다'인데요.
그러니까 그 대출약정 준비를 정씨 본인이 했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이겼을건데, 입증을 못한건 둘째치고 주장자체가 없지않습니까? 일단 주장이 있어야 그 신빙성을 검토평가라도 하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은 주장을 가정해서 평가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쓴 소설과 선생님이 쓴 소설의 차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설정을 넣었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제가 더한 것은 주어진 상황에 맞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행동이유에 대한 추측뿐이지만
선생님의 소설에서는 '정씨가 대출을 세팅했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설정이 들어간 것이죠.
실제 주어진 사실관계는 '정씨가 대출을 방해했다'인데요.
뉴스타파 기사의 내용입니다. 대출세팅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정씨의 작업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와 사업가 정대택 씨가 관련된 사건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을 편의상 ‘정대택 사건’이라 부르기로 하자. 당시 정대택 씨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 스포츠 센터에 걸려 있는 근저당부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감정가 300억 원 상당인 이 스포츠 센터에는 근저당부 채권 152억 원이 잡혀있었는데, 해당 채권을 싼값에 매입한 뒤 스포츠 센터가 누군가에게 팔리면 그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받아 차익을 올리고자 했던 것이다. 이... 더 보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와 사업가 정대택 씨가 관련된 사건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을 편의상 ‘정대택 사건’이라 부르기로 하자. 당시 정대택 씨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 스포츠 센터에 걸려 있는 근저당부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감정가 300억 원 상당인 이 스포츠 센터에는 근저당부 채권 152억 원이 잡혀있었는데, 해당 채권을 싼값에 매입한 뒤 스포츠 센터가 누군가에게 팔리면 그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받아 차익을 올리고자 했던 것이다. 이... 더 보기
뉴스타파 기사의 내용입니다. 대출세팅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정씨의 작업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와 사업가 정대택 씨가 관련된 사건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을 편의상 ‘정대택 사건’이라 부르기로 하자. 당시 정대택 씨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 스포츠 센터에 걸려 있는 근저당부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감정가 300억 원 상당인 이 스포츠 센터에는 근저당부 채권 152억 원이 잡혀있었는데, 해당 채권을 싼값에 매입한 뒤 스포츠 센터가 누군가에게 팔리면 그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받아 차익을 올리고자 했던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정 씨는 해당 건물에 걸려있는 각종 권리를 분석했고,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세웠다. 채권을 매입하는 데에는 99억 원 가량이 필요했는데 10억 원의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나머지 89억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https://newstapa.org/article/_qx4L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와 사업가 정대택 씨가 관련된 사건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을 편의상 ‘정대택 사건’이라 부르기로 하자. 당시 정대택 씨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 스포츠 센터에 걸려 있는 근저당부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감정가 300억 원 상당인 이 스포츠 센터에는 근저당부 채권 152억 원이 잡혀있었는데, 해당 채권을 싼값에 매입한 뒤 스포츠 센터가 누군가에게 팔리면 그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받아 차익을 올리고자 했던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정 씨는 해당 건물에 걸려있는 각종 권리를 분석했고,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세웠다. 채권을 매입하는 데에는 99억 원 가량이 필요했는데 10억 원의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나머지 89억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https://newstapa.org/article/_qx4L
판결문에도 나와있는데 대출은 그냥 장모가 본인이 한겁니다.
정씨가 대출을 막아버려서 결국 못받았어요.
주어진 사실관계로 생각을 해보아도 정씨가 대출의 핵심이라면
장모가 정씨가 관련 비용으로 3천만원 달라고 한다고
대출 성공 이전에 정씨를 빼고 가려고 할 수가 없죠
정씨가 대출을 막아버려서 결국 못받았어요.
주어진 사실관계로 생각을 해보아도 정씨가 대출의 핵심이라면
장모가 정씨가 관련 비용으로 3천만원 달라고 한다고
대출 성공 이전에 정씨를 빼고 가려고 할 수가 없죠
그냥 구두계약이 증거가 없어서 강요죄가 성립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모는 정씨에게 정보를 들었어요. 원금10억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가능할것이라는 제안도 정씨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결심했고 그 과정에 3000만원의 비용처리를 요구하는 정씨를 배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수익분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건 정씨의 주장.
당연히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을텐데 여튼 이때쯤이면 이미 정씨는 배제되었죠.
장모는 90억의 잔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10억이 매몰되는 상황이... 더 보기
사실관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모는 정씨에게 정보를 들었어요. 원금10억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가능할것이라는 제안도 정씨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결심했고 그 과정에 3000만원의 비용처리를 요구하는 정씨를 배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수익분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건 정씨의 주장.
당연히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을텐데 여튼 이때쯤이면 이미 정씨는 배제되었죠.
장모는 90억의 잔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10억이 매몰되는 상황이... 더 보기
그냥 구두계약이 증거가 없어서 강요죄가 성립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모는 정씨에게 정보를 들었어요. 원금10억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가능할것이라는 제안도 정씨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결심했고 그 과정에 3000만원의 비용처리를 요구하는 정씨를 배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수익분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건 정씨의 주장.
당연히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을텐데 여튼 이때쯤이면 이미 정씨는 배제되었죠.
장모는 90억의 잔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10억이 매몰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배제된 정씨가 장모가 대출받기로 한 A은행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담보물은 법적 분쟁상태에 있고 담보물에는자신의 지분이 있으니 그 대출은 너희가 손해를 볼것이다.
그래서 A은행은 대출 중지 통보를 했고 장모는 급해서 5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약정서를 써주게되죠.
정씨의 대출방해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수익배분 50%가 구두약정으로 있든 없든 마찬가지에요.
100억으로 구매하는 담보물을 90억을 대출받았다.
은행은 언제 손해를 보죠?
당연히 은행은 90억 언더로 떨어질때 손해를 봅니다. 물론 채권최고액은 다소 다르지만 말이죠.
그래서 90억에 책정되는거기도한데
여튼 은행이 손해를 보는 상황은 100억 보다 떨어질때 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실겁니다.
그리고 100억보다 떨어지면 네 바로 정씨의 지분은 없습니다.
사실 정씨의 수익분쟁은 은행대출과 큰 관련이 없어요, 그치만 이걸 분쟁중인 소송물로 만들어서 대출을 방해한거고요.
정씨는 대출방해행위를 통해 약정서를 받아낸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게 정당한 권리관계를 받아낸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견은 이제 정씨가 증명해야죠.
그걸 실패한거죠. 법무사의 증언이 핵심인거 같지 않은게 법무사랑 정씨가 둘이 친구라면서요.
법무사가 있었다고 해줘도 인정받았을지 모르겠네요. 있다고 보일만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없다고 한거로 보여요
항소심에서 배척된 것도 그래보이는데 그냥 입증실패인거같습니다.
법원이 시세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씨는 대출방해행위 그로 인한 10억의 손해를 겁박하여 작성시켰습니다.
구두계약을 증명했다면 뭐 형사처벌은 받아도 민사상 권리관계는 인정받았겠지만 그걸 인정못받은거죠
문제는 또 대출방해행위로 대출도 실패했어요. A은행은 정씨의 방해행위로 중지되었고요
장모는 B은행에 다른 담보물로 결국 대출을 받습니다.
수익에 지분율이 그렇게 높은 구두계약을 서로 체결했을거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인거죠.
긴박한 시일에 대출을 막아버리니깐 10억을 손해보기 싫어 50%의 약정을 체결한거지 느긋했으면 대출도 정씨의 도움없이 받았겠죠.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적인 신용훼손이 없었다면 약정 안해주고 걍 다른데서 빌렸을거에요.
실제로 결국 다른데서 빌렸고
사실관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모는 정씨에게 정보를 들었어요. 원금10억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가능할것이라는 제안도 정씨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결심했고 그 과정에 3000만원의 비용처리를 요구하는 정씨를 배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수익분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건 정씨의 주장.
당연히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을텐데 여튼 이때쯤이면 이미 정씨는 배제되었죠.
장모는 90억의 잔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10억이 매몰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배제된 정씨가 장모가 대출받기로 한 A은행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담보물은 법적 분쟁상태에 있고 담보물에는자신의 지분이 있으니 그 대출은 너희가 손해를 볼것이다.
그래서 A은행은 대출 중지 통보를 했고 장모는 급해서 5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약정서를 써주게되죠.
정씨의 대출방해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수익배분 50%가 구두약정으로 있든 없든 마찬가지에요.
100억으로 구매하는 담보물을 90억을 대출받았다.
은행은 언제 손해를 보죠?
당연히 은행은 90억 언더로 떨어질때 손해를 봅니다. 물론 채권최고액은 다소 다르지만 말이죠.
그래서 90억에 책정되는거기도한데
여튼 은행이 손해를 보는 상황은 100억 보다 떨어질때 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실겁니다.
그리고 100억보다 떨어지면 네 바로 정씨의 지분은 없습니다.
사실 정씨의 수익분쟁은 은행대출과 큰 관련이 없어요, 그치만 이걸 분쟁중인 소송물로 만들어서 대출을 방해한거고요.
정씨는 대출방해행위를 통해 약정서를 받아낸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게 정당한 권리관계를 받아낸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견은 이제 정씨가 증명해야죠.
그걸 실패한거죠. 법무사의 증언이 핵심인거 같지 않은게 법무사랑 정씨가 둘이 친구라면서요.
법무사가 있었다고 해줘도 인정받았을지 모르겠네요. 있다고 보일만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없다고 한거로 보여요
항소심에서 배척된 것도 그래보이는데 그냥 입증실패인거같습니다.
법원이 시세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씨는 대출방해행위 그로 인한 10억의 손해를 겁박하여 작성시켰습니다.
구두계약을 증명했다면 뭐 형사처벌은 받아도 민사상 권리관계는 인정받았겠지만 그걸 인정못받은거죠
문제는 또 대출방해행위로 대출도 실패했어요. A은행은 정씨의 방해행위로 중지되었고요
장모는 B은행에 다른 담보물로 결국 대출을 받습니다.
수익에 지분율이 그렇게 높은 구두계약을 서로 체결했을거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인거죠.
긴박한 시일에 대출을 막아버리니깐 10억을 손해보기 싫어 50%의 약정을 체결한거지 느긋했으면 대출도 정씨의 도움없이 받았겠죠.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적인 신용훼손이 없었다면 약정 안해주고 걍 다른데서 빌렸을거에요.
실제로 결국 다른데서 빌렸고
잉… 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시행사나 pf 관련해서 반의 반 발자국 정도는 걸치고 있는데요, 엄청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개 시행사가 아니라 대주님이 갑 중 갑이십니다.
사실 저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개도국 투자 하는데 현지 정부 커넥션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현금 안 들고 있는 사람한테 지분비율 절반 가까이 가는 케이스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저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개도국 투자 하는데 현지 정부 커넥션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현금 안 들고 있는 사람한테 지분비율 절반 가까이 가는 케이스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마카오톡 님//
정씨는 내용증명 보낸 것을 대출방해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정씨의 주장에 의하면
내용증명 보낸 것은 자신의 지분을 보장받기 위한 행위이고
원래의 구두약정대로 약정서가 작성된 거죠.
만약 정씨의 내용증명발송이 대출방해행위였고 강요에 의해 약정서가 작성된 건라면
약정서를 받은 뒤에는 정씨가 대출방해를 철회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요.
대출이 안 나오면 정씨도 이익금을 날리니까요.
장모의 주장대로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법적으로 어떤 것을 따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 더 보기
정씨는 내용증명 보낸 것을 대출방해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정씨의 주장에 의하면
내용증명 보낸 것은 자신의 지분을 보장받기 위한 행위이고
원래의 구두약정대로 약정서가 작성된 거죠.
만약 정씨의 내용증명발송이 대출방해행위였고 강요에 의해 약정서가 작성된 건라면
약정서를 받은 뒤에는 정씨가 대출방해를 철회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요.
대출이 안 나오면 정씨도 이익금을 날리니까요.
장모의 주장대로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법적으로 어떤 것을 따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 더 보기
마카오톡 님//
정씨는 내용증명 보낸 것을 대출방해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정씨의 주장에 의하면
내용증명 보낸 것은 자신의 지분을 보장받기 위한 행위이고
원래의 구두약정대로 약정서가 작성된 거죠.
만약 정씨의 내용증명발송이 대출방해행위였고 강요에 의해 약정서가 작성된 건라면
약정서를 받은 뒤에는 정씨가 대출방해를 철회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요.
대출이 안 나오면 정씨도 이익금을 날리니까요.
장모의 주장대로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법적으로 어떤 것을 따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물증 없이 사실관계 전후로 파악하여,
강요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행위라고 판단하는 거라면
저 정도로 확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정씨는 내용증명 보낸 것을 대출방해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정씨의 주장에 의하면
내용증명 보낸 것은 자신의 지분을 보장받기 위한 행위이고
원래의 구두약정대로 약정서가 작성된 거죠.
만약 정씨의 내용증명발송이 대출방해행위였고 강요에 의해 약정서가 작성된 건라면
약정서를 받은 뒤에는 정씨가 대출방해를 철회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요.
대출이 안 나오면 정씨도 이익금을 날리니까요.
장모의 주장대로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법적으로 어떤 것을 따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물증 없이 사실관계 전후로 파악하여,
강요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행위라고 판단하는 거라면
저 정도로 확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딱히 반반나누는 사업을 경험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케이스는 다양하던데요.
토지매도법인 회장에게 별도 자금 챙겨주며 딜을 주관하던 제3자가 크게 한 몫 챙긴 케이스 봤습니다.
회장이 그 제3자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땅 팔라고 비공식 명령했더라고요.
특정저축은행과 늘 일하던 브로커 통한 딜이 있었는데 결국 많이 주고 딜 진행됐고요.
그 브로커 없이는 그 저축은행 대출이 막혔고요. 다른 대안은 시간이 없었고요.
대주단들은 PF에 자금 대부분을 대지만 1순위 담보를 넉넉한 비율로 주면 뒷돈 없이 5-6% 금리 수용하는데 ... 더 보기
다만 케이스는 다양하던데요.
토지매도법인 회장에게 별도 자금 챙겨주며 딜을 주관하던 제3자가 크게 한 몫 챙긴 케이스 봤습니다.
회장이 그 제3자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땅 팔라고 비공식 명령했더라고요.
특정저축은행과 늘 일하던 브로커 통한 딜이 있었는데 결국 많이 주고 딜 진행됐고요.
그 브로커 없이는 그 저축은행 대출이 막혔고요. 다른 대안은 시간이 없었고요.
대주단들은 PF에 자금 대부분을 대지만 1순위 담보를 넉넉한 비율로 주면 뒷돈 없이 5-6% 금리 수용하는데 ... 더 보기
딱히 반반나누는 사업을 경험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케이스는 다양하던데요.
토지매도법인 회장에게 별도 자금 챙겨주며 딜을 주관하던 제3자가 크게 한 몫 챙긴 케이스 봤습니다.
회장이 그 제3자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땅 팔라고 비공식 명령했더라고요.
특정저축은행과 늘 일하던 브로커 통한 딜이 있었는데 결국 많이 주고 딜 진행됐고요.
그 브로커 없이는 그 저축은행 대출이 막혔고요. 다른 대안은 시간이 없었고요.
대주단들은 PF에 자금 대부분을 대지만 1순위 담보를 넉넉한 비율로 주면 뒷돈 없이 5-6% 금리 수용하는데 많고요. 보험사는 더 낮기도하고요. 그래서 좋은 딜은 에꿔티투자자도 중순위 우선주로 낮은 수익에 만족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수익이 별로 돈 없던 후순위 보통주 소유자가 독식한 경우 봤습니다. 물건은 좋았고요.
특정 권리에 알박기 한 자에게 터무니 없는 돈 뜯기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도 진행했고요.
캄보디아에서는 총리 측근이 걍 사업수익의 60%를 뜯어가고요. 아무 권리 없었는데 뒤봐준다고.
태국에서는 군부 쪽에서 거하게 뜯어가고요.
필리핀에서는 외국인부동산 취득 금지 조항(40% 초과 금지)이용해 현지인이 이름 빌려줬다가 나중에 사실상 탈취해가고요. 한푼도 안냈는 데.
중국에서는 관시 동원해준다고 엄청 요구하기도 하고요. 수십억원을...
제 경험으로는 별의별 케이스 다 봤습니다.
명색이 제도권 큰 금융회사도요.
그래서 개인간 딜은 더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추측이지만요.
저도 이번 건에 정통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국내도 부동산 시장이 쫌 그렇더라구요.
뒤로는 뭘 그리 심하게 하시던지...
다만 케이스는 다양하던데요.
토지매도법인 회장에게 별도 자금 챙겨주며 딜을 주관하던 제3자가 크게 한 몫 챙긴 케이스 봤습니다.
회장이 그 제3자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땅 팔라고 비공식 명령했더라고요.
특정저축은행과 늘 일하던 브로커 통한 딜이 있었는데 결국 많이 주고 딜 진행됐고요.
그 브로커 없이는 그 저축은행 대출이 막혔고요. 다른 대안은 시간이 없었고요.
대주단들은 PF에 자금 대부분을 대지만 1순위 담보를 넉넉한 비율로 주면 뒷돈 없이 5-6% 금리 수용하는데 많고요. 보험사는 더 낮기도하고요. 그래서 좋은 딜은 에꿔티투자자도 중순위 우선주로 낮은 수익에 만족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수익이 별로 돈 없던 후순위 보통주 소유자가 독식한 경우 봤습니다. 물건은 좋았고요.
특정 권리에 알박기 한 자에게 터무니 없는 돈 뜯기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도 진행했고요.
캄보디아에서는 총리 측근이 걍 사업수익의 60%를 뜯어가고요. 아무 권리 없었는데 뒤봐준다고.
태국에서는 군부 쪽에서 거하게 뜯어가고요.
필리핀에서는 외국인부동산 취득 금지 조항(40% 초과 금지)이용해 현지인이 이름 빌려줬다가 나중에 사실상 탈취해가고요. 한푼도 안냈는 데.
중국에서는 관시 동원해준다고 엄청 요구하기도 하고요. 수십억원을...
제 경험으로는 별의별 케이스 다 봤습니다.
명색이 제도권 큰 금융회사도요.
그래서 개인간 딜은 더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추측이지만요.
저도 이번 건에 정통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국내도 부동산 시장이 쫌 그렇더라구요.
뒤로는 뭘 그리 심하게 하시던지...
과학상자 님//
다툼없는 사실이란건 그 행위에 있어서 이견이 없단 말입니다.
정씨는 대출이 안되게 제동을 걸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입장에선 정당한 지분보장이라는 행위를 받으려했어요
고의성도 성립하죠 이게 협박이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지분보장행위라고 항변하는건 아무 상관이 없죠.
본인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협박한건데요
대출방해를 통해 원래라면 해주지않을 지분보장행위를 유도한건데
어떤 부분이 성립안할수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제가 님께 받을돈이 있다고해서 님에게 손해를 끼칠지 모른다고 협박을 해서 받아간다고 성립안하... 더 보기
다툼없는 사실이란건 그 행위에 있어서 이견이 없단 말입니다.
정씨는 대출이 안되게 제동을 걸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입장에선 정당한 지분보장이라는 행위를 받으려했어요
고의성도 성립하죠 이게 협박이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지분보장행위라고 항변하는건 아무 상관이 없죠.
본인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협박한건데요
대출방해를 통해 원래라면 해주지않을 지분보장행위를 유도한건데
어떤 부분이 성립안할수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제가 님께 받을돈이 있다고해서 님에게 손해를 끼칠지 모른다고 협박을 해서 받아간다고 성립안하... 더 보기
과학상자 님//
다툼없는 사실이란건 그 행위에 있어서 이견이 없단 말입니다.
정씨는 대출이 안되게 제동을 걸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입장에선 정당한 지분보장이라는 행위를 받으려했어요
고의성도 성립하죠 이게 협박이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지분보장행위라고 항변하는건 아무 상관이 없죠.
본인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협박한건데요
대출방해를 통해 원래라면 해주지않을 지분보장행위를 유도한건데
어떤 부분이 성립안할수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제가 님께 받을돈이 있다고해서 님에게 손해를 끼칠지 모른다고 협박을 해서 받아간다고 성립안하는게 아니에요
그 손해에 대한 예상정도가 항거불능의 정도를 뜻하는것도 아니구요
대출 당장 못받는거 정도면 충분히 큰 손해잖아요. 그로인해 투자도 망할 위기인건데.
그냥 실제 지분에 대한 권리관계는 무관하게 보시면됩니다.
정당한 행위자체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당한 권리 찾느라 소송하다가 가압류 걸려서 복잡한 권리 관계때문에 대출 안나온것도 아니고 실제로 대출 해주지 말라고 압박한거고 그걸 인정한건데요
다툼없는 사실이란건 그 행위에 있어서 이견이 없단 말입니다.
정씨는 대출이 안되게 제동을 걸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입장에선 정당한 지분보장이라는 행위를 받으려했어요
고의성도 성립하죠 이게 협박이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지분보장행위라고 항변하는건 아무 상관이 없죠.
본인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협박한건데요
대출방해를 통해 원래라면 해주지않을 지분보장행위를 유도한건데
어떤 부분이 성립안할수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제가 님께 받을돈이 있다고해서 님에게 손해를 끼칠지 모른다고 협박을 해서 받아간다고 성립안하는게 아니에요
그 손해에 대한 예상정도가 항거불능의 정도를 뜻하는것도 아니구요
대출 당장 못받는거 정도면 충분히 큰 손해잖아요. 그로인해 투자도 망할 위기인건데.
그냥 실제 지분에 대한 권리관계는 무관하게 보시면됩니다.
정당한 행위자체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당한 권리 찾느라 소송하다가 가압류 걸려서 복잡한 권리 관계때문에 대출 안나온것도 아니고 실제로 대출 해주지 말라고 압박한거고 그걸 인정한건데요
내용증명의 목적이 대출방해를 통한 지분보장행위라고 다툼이 없다고 하시는데
정씨의 주장은 그게 아니지 않나요?
///(법무사는) ".....피고인이 최씨에게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상호저축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초 피고인과 최씨 간에 약정한 권리관계를 인정 안 하고, 피고인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균분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직접적인 주장이 나와 ... 더 보기
정씨의 주장은 그게 아니지 않나요?
///(법무사는) ".....피고인이 최씨에게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상호저축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초 피고인과 최씨 간에 약정한 권리관계를 인정 안 하고, 피고인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균분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직접적인 주장이 나와 ... 더 보기
내용증명의 목적이 대출방해를 통한 지분보장행위라고 다툼이 없다고 하시는데
정씨의 주장은 그게 아니지 않나요?
///(법무사는) ".....피고인이 최씨에게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상호저축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초 피고인과 최씨 간에 약정한 권리관계를 인정 안 하고, 피고인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균분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직접적인 주장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씨는 대출방해 목적을 인정 안하는 걸로 보이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으로 보여서요.
최소한 대출방해가 될거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강요로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항거불능의 정도가 아니라도 강요가 인정되는 거라면 납득이 가네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씨의 주장은 그게 아니지 않나요?
///(법무사는) ".....피고인이 최씨에게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상호저축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초 피고인과 최씨 간에 약정한 권리관계를 인정 안 하고, 피고인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균분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직접적인 주장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씨는 대출방해 목적을 인정 안하는 걸로 보이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으로 보여서요.
최소한 대출방해가 될거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강요로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항거불능의 정도가 아니라도 강요가 인정되는 거라면 납득이 가네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과학상자 님//
다툼없는 사실관계라는것은 행위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내용증명행위는 했다고 인정햇어요.
권리를 찾기 위해했다는것도 내용증명행위를 고의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내용증명내용=담보물의 지분율이 50%는 나의것이며 은행이 나의 동의없이 대출을 할경우 26억의 손해가 예상되고 그것은 귀하의 책임이다.
이게 대출방해행위지요.
그냥 심장을 열번 사시미로 찔러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게 소송당사자의 이야기인거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해서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가 되는게 아닙니다.
제가 격분해서 상해를 입히려고... 더 보기
다툼없는 사실관계라는것은 행위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내용증명행위는 했다고 인정햇어요.
권리를 찾기 위해했다는것도 내용증명행위를 고의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내용증명내용=담보물의 지분율이 50%는 나의것이며 은행이 나의 동의없이 대출을 할경우 26억의 손해가 예상되고 그것은 귀하의 책임이다.
이게 대출방해행위지요.
그냥 심장을 열번 사시미로 찔러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게 소송당사자의 이야기인거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해서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가 되는게 아닙니다.
제가 격분해서 상해를 입히려고... 더 보기
과학상자 님//
다툼없는 사실관계라는것은 행위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내용증명행위는 했다고 인정햇어요.
권리를 찾기 위해했다는것도 내용증명행위를 고의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내용증명내용=담보물의 지분율이 50%는 나의것이며 은행이 나의 동의없이 대출을 할경우 26억의 손해가 예상되고 그것은 귀하의 책임이다.
이게 대출방해행위지요.
그냥 심장을 열번 사시미로 찔러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게 소송당사자의 이야기인거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해서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가 되는게 아닙니다.
제가 격분해서 상해를 입히려고 고의적으로 10번 심장을 칼로 찔렀지만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건
오히려 본인 살해의도에 대한 자백에 가깝죠
본 사건도 그렇단 말입니다.
정씨가 내용증명으로 대출을 했을때 26억의 은행 손해될 것임을 고지해주는데
이건 허위사실일뿐더러
이게 권리관계를 찾기 위해 그런거지 대출방해는 아니다라는데
그건 그냥 흔한 피고인의 말일뿐이고
그게 대출방해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찾겠다는거의 자백인거죠.
고의적으로 대출을 중지시켜서 권리관계 찾겠다고 한거잖아요. 그건 자백했어요 이미.
미필적고의가 들어갈 일도 아닙니다.
다툼없는 사실관계라는것은 행위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내용증명행위는 했다고 인정햇어요.
권리를 찾기 위해했다는것도 내용증명행위를 고의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내용증명내용=담보물의 지분율이 50%는 나의것이며 은행이 나의 동의없이 대출을 할경우 26억의 손해가 예상되고 그것은 귀하의 책임이다.
이게 대출방해행위지요.
그냥 심장을 열번 사시미로 찔러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게 소송당사자의 이야기인거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해서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가 되는게 아닙니다.
제가 격분해서 상해를 입히려고 고의적으로 10번 심장을 칼로 찔렀지만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건
오히려 본인 살해의도에 대한 자백에 가깝죠
본 사건도 그렇단 말입니다.
정씨가 내용증명으로 대출을 했을때 26억의 은행 손해될 것임을 고지해주는데
이건 허위사실일뿐더러
이게 권리관계를 찾기 위해 그런거지 대출방해는 아니다라는데
그건 그냥 흔한 피고인의 말일뿐이고
그게 대출방해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찾겠다는거의 자백인거죠.
고의적으로 대출을 중지시켜서 권리관계 찾겠다고 한거잖아요. 그건 자백했어요 이미.
미필적고의가 들어갈 일도 아닙니다.
과학상자 님//
심지어 첫댓글에도 썼지만 설령 진실로 50%의 수익을 분배한다고했다고해서
그게 담보물에 50%의 지분이 있다는것 조차도 아닙니다.
굉장히 악질적으로 대출을 방해한거고 그걸통해서 수익금의 지분을 보장받으려 한거에요.
다만 그 악질적인 행위가 본인의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것이다라는게 정씨의 주장인데
(한마디로 장모가 구두계약을 파기하려한 악질짓을 해서 그런거다)
그럴려면 이제 구두계약 존재를 증명해야되는데
그걸 그냥 인정받지 못한거에요. 입증실패
수익금 지분이 원래 정씨의 것이라 인정받았다해도 정씨는... 더 보기
심지어 첫댓글에도 썼지만 설령 진실로 50%의 수익을 분배한다고했다고해서
그게 담보물에 50%의 지분이 있다는것 조차도 아닙니다.
굉장히 악질적으로 대출을 방해한거고 그걸통해서 수익금의 지분을 보장받으려 한거에요.
다만 그 악질적인 행위가 본인의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것이다라는게 정씨의 주장인데
(한마디로 장모가 구두계약을 파기하려한 악질짓을 해서 그런거다)
그럴려면 이제 구두계약 존재를 증명해야되는데
그걸 그냥 인정받지 못한거에요. 입증실패
수익금 지분이 원래 정씨의 것이라 인정받았다해도 정씨는... 더 보기
과학상자 님//
심지어 첫댓글에도 썼지만 설령 진실로 50%의 수익을 분배한다고했다고해서
그게 담보물에 50%의 지분이 있다는것 조차도 아닙니다.
굉장히 악질적으로 대출을 방해한거고 그걸통해서 수익금의 지분을 보장받으려 한거에요.
다만 그 악질적인 행위가 본인의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것이다라는게 정씨의 주장인데
(한마디로 장모가 구두계약을 파기하려한 악질짓을 해서 그런거다)
그럴려면 이제 구두계약 존재를 증명해야되는데
그걸 그냥 인정받지 못한거에요. 입증실패
수익금 지분이 원래 정씨의 것이라 인정받았다해도 정씨는 지분에 대한 권리획득이지 정씨의 행동은 처벌받았을거에요.
1심때부터 법무사가 한팀으로 움직여줬다해도 인정받지 못했을거라 생각되지만 이건 제 개인의견이긴 합니다.
심지어 첫댓글에도 썼지만 설령 진실로 50%의 수익을 분배한다고했다고해서
그게 담보물에 50%의 지분이 있다는것 조차도 아닙니다.
굉장히 악질적으로 대출을 방해한거고 그걸통해서 수익금의 지분을 보장받으려 한거에요.
다만 그 악질적인 행위가 본인의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것이다라는게 정씨의 주장인데
(한마디로 장모가 구두계약을 파기하려한 악질짓을 해서 그런거다)
그럴려면 이제 구두계약 존재를 증명해야되는데
그걸 그냥 인정받지 못한거에요. 입증실패
수익금 지분이 원래 정씨의 것이라 인정받았다해도 정씨는 지분에 대한 권리획득이지 정씨의 행동은 처벌받았을거에요.
1심때부터 법무사가 한팀으로 움직여줬다해도 인정받지 못했을거라 생각되지만 이건 제 개인의견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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