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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2/19 13:05:19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이번 YTN 돌발영상은 저작권법 위반일까 |
저작권법 제26조는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①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잡지, 인터넷신문 등)으로 시사보도하는 경우일 것, ②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일 것, ③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④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이어야" 당해 예외조항을 인정할 수 있고, 보도목적이 아닌 감상 목적에 가까워 보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예를 들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상용 연예인 사진을 스포츠신문 4면에 대문짝하게 박고 유의미한 텍스트가 없다든지, 9시 뉴스 시간에 맥락도 없이 디즈니 단편애니를 통으로 틀어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겠죠. 여튼 저작권법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번역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제36조), 출처 명시의무도 면제되며(제37조 제1항), 음반 등의 저작인접권도 예외가 아닙니다(제87조). 저런 조항들의 적용을 면제받게 되니, 위 조항들을 어겼을 때 받는 형사처벌도 당연히 면책되겠죠. 이번 YTN 돌발영상은 ①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시사보도였고, ② 영상이라는 보이는 저작물을 이용했으며, ③ 사회통념과 관행에 비추어보았을 때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적고, ④ 공중송신된 영상이므로 저작권법 제26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YTN 내부 법률팀이 모를리 없음에도 저작권법을 이유로 영상을 수시간만에 내린 건, 법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압력 탓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영상을 유통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누구라도 원하면 기소할 수 있는 자의 여유인가 싶기도 하구요. https://streamable.com/ck9vtr 됐고 전 링크할랍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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