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16/05/27 18:09:29 |
Name | 양웬리 |
File #1 | 중환자기피법.jpg (1.96 MB), Download : 10 |
Subject | 신해철 법에 대한 디시인의 만화.jpg (의료넷 분들의 의견은?)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9/0200000000AKR20160519153100033.HTML 일전에 이런 뉴스를 접하고 이러한 법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 이 만화를 보니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무슨 의대생의 성형외과 추구를 너무 저러한 현실 주변 상황에만 맞춰서 그린터라 논지가 너무 빗겨나가는 느낌이 더 많이 들긴 하네요. 소위 인기있다는 안과나 성형외과 같은 것도 돈이 많이 되는까 가는 것이긴 한데;; 사시,로스쿨 졸업생도 빈민구제, 억울한 사람보다 돈 많이 되는 쪽으로 몰리는데 신해철법이 그린 의사입장에서는 악법인 점을 설명하려다가 무슨 너무 나간듯. 딴대서 보니까 이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발의 한거라서 젊은층, 인터넷에서 비판받지 않는 다는 말도 있고 (뉘앙스가 박근혜가 추진했으면 다 들고 있어났다 이런 느낌..) 의사들이 기존에 당연한걸 안해온거지 뭔소리냐? 어디서나 체리피커는 존재하는데 오바한다는 것도 있고 의료사이트는 아니지만 관련업계 종사자분들이 많은 홍차넷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습니다. AMA에 올려서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것이 더 좋아보이나 규정이 그렇지 않다보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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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문직종보다 의사가 많다고 해서 그게 정치적으로 의사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어떠한 전문가 집단도 국민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법조계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이상 국민 감정이 치달으면 필연적으로 그 조직 내에서 숙청이 일어납니다. 직종끼리 비교하고 보면 의사가 로비 능력도, 정치적 포텐셜도 상위권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의사 vs 의사 외 나머지 구도가 성립해버리고, 뒤쪽에 훨씬 더 많은 표가 걸려있는 이상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 강제 노역법은 실제로 꽤 지지를 받을... 더 보기
그리고 의사 강제 노역법은 실제로 꽤 지지를 받을... 더 보기
다른 전문직종보다 의사가 많다고 해서 그게 정치적으로 의사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어떠한 전문가 집단도 국민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법조계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이상 국민 감정이 치달으면 필연적으로 그 조직 내에서 숙청이 일어납니다. 직종끼리 비교하고 보면 의사가 로비 능력도, 정치적 포텐셜도 상위권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의사 vs 의사 외 나머지 구도가 성립해버리고, 뒤쪽에 훨씬 더 많은 표가 걸려있는 이상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 강제 노역법은 실제로 꽤 지지를 받을거라고 보는게, 한국 예비역 남성 대다수가 군의관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불신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 반대급부로 찬성할 가능성 낮지 않아보입니다. 실제로 수 년 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양한 의사에 관한 의견이 모이는 글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저 부분이고, 저 부분 뒤에는 꼭 '저것들은 합법적 병역기피자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저 의견 표출 자체는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겠습니다만, '크게 동조하진 않지만 의사가 얻어맞건 말건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암묵적 지지층은 이보다 훨씬 넓을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난게 의약분업 파동때였죠. 현재 한국에서 의사는 일종의 정치적 공적 중 하나이자 매우 좋은 샌드백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종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능력이 얼마건 대립구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장 보험 수가 결정에도 별 힘이 없는 판인데요.
또한 국회의원... 이 된 후에 의사들의 일반적인 공감대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시는 분도 적지 않긴 합니다만(이것은 의사->정치가로 가는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전공의 특수성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큽니다만), 그보다 더 큰 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당 내에서 별 입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티오로 받아서 나오는 비례대표 초선들이 많고, 지역구 뚫어도 오래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좀 있다고 해봐야 당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민주정 성립 이후로 보건, 군부 정권 시대로 보건, 정당을 막론하고 의사의 활동을 제한하고 수익성을 낮추는 법안은 일정 주기로 계속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게 공익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의사가 정말 힘이 있었다면 공익같은 거 깨부수고 사익 추구에 더 도움이 되도록 판을 짰겠죠.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 의사들의 정치적 포텐셜이 얼마인지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뭐, 한국 사회가 매우 올바르고 정직한 사회여서 집단이기주의를 깨고 공익 추구가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사회시스템을 일관되게 재편해온 사회라면야 의사만이 억울할 게 없겠습니다만 딱히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의사 강제 노역법은 실제로 꽤 지지를 받을거라고 보는게, 한국 예비역 남성 대다수가 군의관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불신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 반대급부로 찬성할 가능성 낮지 않아보입니다. 실제로 수 년 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양한 의사에 관한 의견이 모이는 글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저 부분이고, 저 부분 뒤에는 꼭 '저것들은 합법적 병역기피자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저 의견 표출 자체는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겠습니다만, '크게 동조하진 않지만 의사가 얻어맞건 말건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암묵적 지지층은 이보다 훨씬 넓을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난게 의약분업 파동때였죠. 현재 한국에서 의사는 일종의 정치적 공적 중 하나이자 매우 좋은 샌드백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종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능력이 얼마건 대립구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장 보험 수가 결정에도 별 힘이 없는 판인데요.
또한 국회의원... 이 된 후에 의사들의 일반적인 공감대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시는 분도 적지 않긴 합니다만(이것은 의사->정치가로 가는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전공의 특수성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큽니다만), 그보다 더 큰 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당 내에서 별 입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티오로 받아서 나오는 비례대표 초선들이 많고, 지역구 뚫어도 오래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좀 있다고 해봐야 당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민주정 성립 이후로 보건, 군부 정권 시대로 보건, 정당을 막론하고 의사의 활동을 제한하고 수익성을 낮추는 법안은 일정 주기로 계속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게 공익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의사가 정말 힘이 있었다면 공익같은 거 깨부수고 사익 추구에 더 도움이 되도록 판을 짰겠죠.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 의사들의 정치적 포텐셜이 얼마인지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뭐, 한국 사회가 매우 올바르고 정직한 사회여서 집단이기주의를 깨고 공익 추구가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사회시스템을 일관되게 재편해온 사회라면야 의사만이 억울할 게 없겠습니다만 딱히 그렇지도 않고...
의사 뿐만 아니라 전문가 일반에 대한 불신은 대한민국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 이유야 복합적이겠지만 일제시대-독재정권 시기의 산물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할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죠. 꼭 전문직의 영역이 아니라더라도 전반적으로 권위있는 레퍼런스에 대한 신뢰가 확보가 안 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어떤 것도 검증할 수 없는 카오스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컨센서스를 이끌어 내기도 힘들뿐 아니라 이끌어내더라도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죠. 의학이나 법학의 경우 그나마 임상과 판례라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존재해서 객관성을 피력할 수 있지만 정치적 논쟁이 경우는 최악이죠. 이 법안 같은 경우도 사실 의학적 쟁점보다는 정치적 쟁점에 가깝고요.
일전에 겪었던 일화가 생각나네요. 훈련소/후반기 교육까지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으러 모 연대에 도착했습니다. 해당 연대는 휘하에 네 개의 포대(200명규모)가 있었지요. 저는 그 중 하나로 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귓동냥을 통해 2포대가 가장 편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연대장과 면담을 했는데 어디 가고 싶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더군요. "2포대입니다" 했지요. 그러자 베시시 웃으면서 어디서 무슨 정보를 얻었냐고 되묻습디다.
제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더니 "그건 첩보야. 첩보와 정보는 다르네. 정보는 ... 더 보기
연대장과 면담을 했는데 어디 가고 싶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더군요. "2포대입니다" 했지요. 그러자 베시시 웃으면서 어디서 무슨 정보를 얻었냐고 되묻습디다.
제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더니 "그건 첩보야. 첩보와 정보는 다르네. 정보는 ... 더 보기
일전에 겪었던 일화가 생각나네요. 훈련소/후반기 교육까지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으러 모 연대에 도착했습니다. 해당 연대는 휘하에 네 개의 포대(200명규모)가 있었지요. 저는 그 중 하나로 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귓동냥을 통해 2포대가 가장 편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연대장과 면담을 했는데 어디 가고 싶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더군요. "2포대입니다" 했지요. 그러자 베시시 웃으면서 어디서 무슨 정보를 얻었냐고 되묻습디다.
제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더니 "그건 첩보야. 첩보와 정보는 다르네. 정보는 확실할 때만 정보요 나머지는 다 첩보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첩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지만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첩보의 신뢰도는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그리곤 저를 2포대로 보내주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ㅅ;
연대장과 면담을 했는데 어디 가고 싶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더군요. "2포대입니다" 했지요. 그러자 베시시 웃으면서 어디서 무슨 정보를 얻었냐고 되묻습디다.
제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더니 "그건 첩보야. 첩보와 정보는 다르네. 정보는 확실할 때만 정보요 나머지는 다 첩보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첩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지만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첩보의 신뢰도는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그리곤 저를 2포대로 보내주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ㅅ;
이 지경까지 오게 된건 대중들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죠. 일단 정부 기관과 언론들이 스스로 신뢰성을 해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일제시대와 독재정권을 언급한 이유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향성이 꽤 오래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문가라면서 전문가에 걸맞는 integrity 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워낙 많고 이에 대한 자정 작용도 미약한 편이기도 합니다. 이런식으로 판 자체가 불신이 만연하니 전문가들이 자기 발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거죠. 제가 제일 혐오하는 부류는 자신의 전문성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월권을 범하는 부류입니다. 제가 상경계열 전공이라 그런지 이런 사례를 꽤 많이 봐왔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는 당연히 탑-다운으로 접근 해야하는 문제고 해결책도 그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홍차넷에서도 몇 번 나온 이야기라서 법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했던 말 또 하는 거라서 패스하겠습니다만,
암튼 이 법의 의의는 그냥 중환자 진료 그만 두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니들이 중환자 보겠다고 설칠거야?`죠.
앞으로는 경환자 진료만 하던지 미용/성형으로 뛰어들던지 탈조선하라는 정부의 빅 픽쳐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외에 중재를 하겠다는 쪽도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중재원에서 조정 과정시 보여주는 자세나 전문성을 봤을 때 차라리 소송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일 지경이에요.... 더 보기
암튼 이 법의 의의는 그냥 중환자 진료 그만 두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니들이 중환자 보겠다고 설칠거야?`죠.
앞으로는 경환자 진료만 하던지 미용/성형으로 뛰어들던지 탈조선하라는 정부의 빅 픽쳐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외에 중재를 하겠다는 쪽도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중재원에서 조정 과정시 보여주는 자세나 전문성을 봤을 때 차라리 소송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일 지경이에요.... 더 보기
뭐 홍차넷에서도 몇 번 나온 이야기라서 법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했던 말 또 하는 거라서 패스하겠습니다만,
암튼 이 법의 의의는 그냥 중환자 진료 그만 두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니들이 중환자 보겠다고 설칠거야?`죠.
앞으로는 경환자 진료만 하던지 미용/성형으로 뛰어들던지 탈조선하라는 정부의 빅 픽쳐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외에 중재를 하겠다는 쪽도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중재원에서 조정 과정시 보여주는 자세나 전문성을 봤을 때 차라리 소송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일 지경이에요. 정말 제대로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을 더 활성화하고 싶다면 세부 조항을 보완하던지, 무분별한 조정신청을 거를 수 있는 예외조항을 더 촘촘하게 마련하던지, 중재원을 뜯어고쳐야 합니다만 우리나라 보건 당국이 그 동안 보여준 태도를 보면 셋 중 하나라도 실현되면 기적이겠죠.
그나저나 `그래도 무슨 의대생의 성형외과 추구를 너무 저러한 현실 주변 상황에만 맞춰서 그린터라 논지가 너무 빗겨나가는 느낌이 더 많이 들긴 하네요.`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암튼 이 법의 의의는 그냥 중환자 진료 그만 두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니들이 중환자 보겠다고 설칠거야?`죠.
앞으로는 경환자 진료만 하던지 미용/성형으로 뛰어들던지 탈조선하라는 정부의 빅 픽쳐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외에 중재를 하겠다는 쪽도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중재원에서 조정 과정시 보여주는 자세나 전문성을 봤을 때 차라리 소송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일 지경이에요. 정말 제대로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을 더 활성화하고 싶다면 세부 조항을 보완하던지, 무분별한 조정신청을 거를 수 있는 예외조항을 더 촘촘하게 마련하던지, 중재원을 뜯어고쳐야 합니다만 우리나라 보건 당국이 그 동안 보여준 태도를 보면 셋 중 하나라도 실현되면 기적이겠죠.
그나저나 `그래도 무슨 의대생의 성형외과 추구를 너무 저러한 현실 주변 상황에만 맞춰서 그린터라 논지가 너무 빗겨나가는 느낌이 더 많이 들긴 하네요.`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 이렇게해서 의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더 높아진다고해서 이 법이 갖는 목적성이 사라지는건 아니죠. 어쨌든 제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이 여전히 의료분쟁에서 할 수 있는일이 얼마나 있다고.. 의사들은 받는입장이라 크겠지만 의료사고로 주변에 평생고생하거나 세상 등진사람 없는 사람 찾기도 힘들죠. 어느쪽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쉬울텐데(의사는 사람 가르고 죽인만큼 는다는 소리도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만 냅둘거냐는 또 다른 문제죠. 딱히 의사들을 적으로 놓는다는건 당사자 이해에 있어서 더 지독하게 느... 더 보기
사실 이렇게해서 의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더 높아진다고해서 이 법이 갖는 목적성이 사라지는건 아니죠. 어쨌든 제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이 여전히 의료분쟁에서 할 수 있는일이 얼마나 있다고.. 의사들은 받는입장이라 크겠지만 의료사고로 주변에 평생고생하거나 세상 등진사람 없는 사람 찾기도 힘들죠. 어느쪽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쉬울텐데(의사는 사람 가르고 죽인만큼 는다는 소리도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만 냅둘거냐는 또 다른 문제죠. 딱히 의사들을 적으로 놓는다는건 당사자 이해에 있어서 더 지독하게 느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들 역시 그럴테고요. 의료라는 지식체계 자체가 대중이 몰이해하기 쉬운 영역이라 더 그런부분도 있겠죠. 어느게 과실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튼 저는 이걸 무지몽매한 시민들이 멋도모르고 악법을 찬성한다 이렇게 볼 건 아닌거 같고, 의사가 맡아야 하는 책임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저런 의료를 할거면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줘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중환자 의료에 대해 수가 책정 높이고 어렵고 고된 과들에 지원하는 전문의일수록 국가 내지는 사회에서 저런 분쟁에대한 비용과 보험,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분쟁의 접근성을 높이는걸 막기보다는, 분쟁을 고려해도 이후의 의사생활을 지속하는데 있어 사회가 함께 책임을 부담할 과정이 있어야겠죠. 다만 의사라는 직업에 부여된 통념이나 사람들의 시각이 의사들의 정치화(의료파업이나 의사권익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너무 강하게 억압한다는 점이 어려운점이고.. 이건 근데 어떤 이익집단이든 다른 상황인 것도 아니니까 의사들이 조직화되어 해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노조의 경우를 떠올려 본다면.
사실 의료비용을 국가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것도 부담하는 거지만 의료비용이라는게 우리나라에서 사는 많은 국민들중에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는 계층도 너무 많고, 이정도로 싼 의료비용조차 인생에서 부담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질수록 생존에 대한 비용들에 보수적이 되는거같고.. 의료의 정치적 쟁점들은 그래서 더욱 어려운거 같습니다.
여튼 저는 이걸 무지몽매한 시민들이 멋도모르고 악법을 찬성한다 이렇게 볼 건 아닌거 같고, 의사가 맡아야 하는 책임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저런 의료를 할거면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줘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중환자 의료에 대해 수가 책정 높이고 어렵고 고된 과들에 지원하는 전문의일수록 국가 내지는 사회에서 저런 분쟁에대한 비용과 보험,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분쟁의 접근성을 높이는걸 막기보다는, 분쟁을 고려해도 이후의 의사생활을 지속하는데 있어 사회가 함께 책임을 부담할 과정이 있어야겠죠. 다만 의사라는 직업에 부여된 통념이나 사람들의 시각이 의사들의 정치화(의료파업이나 의사권익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너무 강하게 억압한다는 점이 어려운점이고.. 이건 근데 어떤 이익집단이든 다른 상황인 것도 아니니까 의사들이 조직화되어 해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노조의 경우를 떠올려 본다면.
사실 의료비용을 국가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것도 부담하는 거지만 의료비용이라는게 우리나라에서 사는 많은 국민들중에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는 계층도 너무 많고, 이정도로 싼 의료비용조차 인생에서 부담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질수록 생존에 대한 비용들에 보수적이 되는거같고.. 의료의 정치적 쟁점들은 그래서 더욱 어려운거 같습니다.
의사 관련한 법이 나오면 항상 드는 생각이
이 의사 생각하면 법이 너무하고, 저 의사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잡아야 할거같고..
수가 관련해서도
이 병원 생각하면 수가 너무 짜고, 저 병원 생각하면 좀 짜도 괜찮고..
의사라는 명칭 하나로 묶이기엔 행위, 자본상황, 근무여건 등등의 폭이 참 넓습니다.
그게 입장을 정하기 정말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 의사를 경험하고 갖는 생각도 다르고,
누군가는 "저 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약사인 저도 사실.. 소아과와 ... 더 보기
이 의사 생각하면 법이 너무하고, 저 의사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잡아야 할거같고..
수가 관련해서도
이 병원 생각하면 수가 너무 짜고, 저 병원 생각하면 좀 짜도 괜찮고..
의사라는 명칭 하나로 묶이기엔 행위, 자본상황, 근무여건 등등의 폭이 참 넓습니다.
그게 입장을 정하기 정말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 의사를 경험하고 갖는 생각도 다르고,
누군가는 "저 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약사인 저도 사실.. 소아과와 ... 더 보기
의사 관련한 법이 나오면 항상 드는 생각이
이 의사 생각하면 법이 너무하고, 저 의사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잡아야 할거같고..
수가 관련해서도
이 병원 생각하면 수가 너무 짜고, 저 병원 생각하면 좀 짜도 괜찮고..
의사라는 명칭 하나로 묶이기엔 행위, 자본상황, 근무여건 등등의 폭이 참 넓습니다.
그게 입장을 정하기 정말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 의사를 경험하고 갖는 생각도 다르고,
누군가는 "저 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약사인 저도 사실.. 소아과와 타 과의 분리를 꿈꾸고 있;;;)
여튼, 신해철법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먹을 여지가 확실히 있어보입니다.
대충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지는 알겠으나,
영점도 안 잡히고 거치도 안된 기관총을 난사하는 모양새에요.
이 의사 생각하면 법이 너무하고, 저 의사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잡아야 할거같고..
수가 관련해서도
이 병원 생각하면 수가 너무 짜고, 저 병원 생각하면 좀 짜도 괜찮고..
의사라는 명칭 하나로 묶이기엔 행위, 자본상황, 근무여건 등등의 폭이 참 넓습니다.
그게 입장을 정하기 정말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 의사를 경험하고 갖는 생각도 다르고,
누군가는 "저 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약사인 저도 사실.. 소아과와 타 과의 분리를 꿈꾸고 있;;;)
여튼, 신해철법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먹을 여지가 확실히 있어보입니다.
대충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지는 알겠으나,
영점도 안 잡히고 거치도 안된 기관총을 난사하는 모양새에요.
저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조정이 개시되는 부분이 부조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조정의 개시에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 신청인(환자)은 전적으로 피신청인(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법률에서 조정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을 봐도 이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속합니다. 더군다나 소송으로 가면 사실상 민법을 준용해서 입증책임을 환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조정제도를 환자가 더 쉽게 접근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의료분쟁중재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나 잦은 분쟁이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대한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의 30%를 의사에게 부담시켜서 의사들 화나게 하는 법같은 건 좀 없애고요.
의료정책은 가치판단의 영역을 넘어서 의료정책 자체가 의료라는 입장으로 접근해야 해요. 의료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질병 치료 예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환자든 의사든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의학적 개입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상식과 의학적 결과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정치가와 여론이 원하는 의료 정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의료 정책이 그... 더 보기
환자든 의사든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의학적 개입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상식과 의학적 결과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정치가와 여론이 원하는 의료 정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의료 정책이 그... 더 보기
의료정책은 가치판단의 영역을 넘어서 의료정책 자체가 의료라는 입장으로 접근해야 해요. 의료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질병 치료 예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환자든 의사든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의학적 개입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상식과 의학적 결과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정치가와 여론이 원하는 의료 정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의료 정책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한국 정치가와 여론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길 잃고 합의점을 못 찾아서 이런 이상한 입법이 산발적으로 던져지고 있는 거에요.
이 법은 명백히 잘못된 법이에요. 환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냐는 추상적인 논리를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의료 행위의 가이드라인이나 적응증을 입법으로 제약하는 행위에요. 보라매병원 사건이나 산부인과 출산을 포괄수가제로 묶고 초음파를 한의사가 노릴 정도로 뿌려버리고 전문의 상주제로 응급실 문을 줄줄이 닫아버린 그런 무책임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료정책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의료 행위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의사들이 이 정책을 반대하는 건 의사의 권리를 침해받을까봐 혹은 돈을 못 벌까봐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환자한테 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사들은 이런 거에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당해서 별로 반응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이 법에 걸리는 과들은 다 이미... 그 전 정책들로 탈진 상태라 그냥 허허...
환자든 의사든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의학적 개입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상식과 의학적 결과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정치가와 여론이 원하는 의료 정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의료 정책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한국 정치가와 여론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길 잃고 합의점을 못 찾아서 이런 이상한 입법이 산발적으로 던져지고 있는 거에요.
이 법은 명백히 잘못된 법이에요. 환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냐는 추상적인 논리를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의료 행위의 가이드라인이나 적응증을 입법으로 제약하는 행위에요. 보라매병원 사건이나 산부인과 출산을 포괄수가제로 묶고 초음파를 한의사가 노릴 정도로 뿌려버리고 전문의 상주제로 응급실 문을 줄줄이 닫아버린 그런 무책임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료정책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의료 행위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의사들이 이 정책을 반대하는 건 의사의 권리를 침해받을까봐 혹은 돈을 못 벌까봐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환자한테 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사들은 이런 거에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당해서 별로 반응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이 법에 걸리는 과들은 다 이미... 그 전 정책들로 탈진 상태라 그냥 허허...
무과실 분만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양수색전증일 겁니다. 산모가 출산 후에 양수가 혈관을 타고 역행해 폐동맥을 막아 급사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의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산 후 최대한 빨리 걸어다니면 좋을수도 있다 정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조금 더 신경 쓰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았냐는 민법상 신의칙에 근거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의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령 환자 상태를 자주 체크하지 않았다거나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더 보기
그런데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조금 더 신경 쓰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았냐는 민법상 신의칙에 근거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의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령 환자 상태를 자주 체크하지 않았다거나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더 보기
무과실 분만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양수색전증일 겁니다. 산모가 출산 후에 양수가 혈관을 타고 역행해 폐동맥을 막아 급사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의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산 후 최대한 빨리 걸어다니면 좋을수도 있다 정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조금 더 신경 쓰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았냐는 민법상 신의칙에 근거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의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령 환자 상태를 자주 체크하지 않았다거나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경우에 의학적 근거가 없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신의칙이라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라 의학적 이야기와 괴리가 생기는 게 이런 지점이죠. 막상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무과실이라는 게 의미가 달라요.
아주 특수한 경우 같긴 한데 산과에서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게 만드는 매우 큰 이유 중 하나죠. 아예 포기하게 만든 건 포괄수가제...
그런데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조금 더 신경 쓰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았냐는 민법상 신의칙에 근거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의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령 환자 상태를 자주 체크하지 않았다거나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경우에 의학적 근거가 없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신의칙이라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라 의학적 이야기와 괴리가 생기는 게 이런 지점이죠. 막상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무과실이라는 게 의미가 달라요.
아주 특수한 경우 같긴 한데 산과에서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게 만드는 매우 큰 이유 중 하나죠. 아예 포기하게 만든 건 포괄수가제...
무과실 분만사고 관련해서 아래 댓글을 봤어요. 의사 개개인의 범죄성을 묻는 신의칙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안하지만 당분간 병원 니가 좀 부담해줘 하는 사회적 부조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막연하게 '아 사고가 나면 죄 없는 담당의사가 졸지에 몇천만원을 물어내야 되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 듯... 물론 재원을 부담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익이겠는데, 이 제도도 당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서 병원 측에서 부담금을 안 내고 개기면 강제징수할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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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분만사고 관련해서 아래 댓글을 봤어요. 의사 개개인의 범죄성을 묻는 신의칙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안하지만 당분간 병원 니가 좀 부담해줘 하는 사회적 부조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막연하게 '아 사고가 나면 죄 없는 담당의사가 졸지에 몇천만원을 물어내야 되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 듯... 물론 재원을 부담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익이겠는데, 이 제도도 당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서 병원 측에서 부담금을 안 내고 개기면 강제징수할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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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산부인과 분만시 무과실 사망 또는 뇌성마비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부조의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70%, 의료기관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의료인이 30% 무조건 뜯기는게 아니라 산부인과 개설시 불가항력적 피해보상 기금을 매년 1회 납부해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됩니다. 또한 병원 규모별로 차등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분담금이 채 10만원도 안되는 몇만원 수준이죠. 3차 종합병원도 기백만원 정도 일 겁니다. 일종의 분만 사고에 대한 두레, 품앗이 같은 거죠. 아무튼 제도의 취지는 산부인과 분만의 경우 의사의 과실이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안전 장치라고 생각 됩니다. 어차피 병원에서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나 의협공제회 등에 가입하지 않나요? 같은 취지입니다. 무죄에 대한 유죄 추정이 아니라 의도치 않는 사고에 대한 대비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4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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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산부인과 분만시 무과실 사망 또는 뇌성마비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부조의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70%, 의료기관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의료인이 30% 무조건 뜯기는게 아니라 산부인과 개설시 불가항력적 피해보상 기금을 매년 1회 납부해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됩니다. 또한 병원 규모별로 차등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분담금이 채 10만원도 안되는 몇만원 수준이죠. 3차 종합병원도 기백만원 정도 일 겁니다. 일종의 분만 사고에 대한 두레, 품앗이 같은 거죠. 아무튼 제도의 취지는 산부인과 분만의 경우 의사의 과실이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안전 장치라고 생각 됩니다. 어차피 병원에서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나 의협공제회 등에 가입하지 않나요? 같은 취지입니다. 무죄에 대한 유죄 추정이 아니라 의도치 않는 사고에 대한 대비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45789
https://www.k-medi.or.kr/mdataBtrCase/selectMdatarBtrCaseInfo.do
검색해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 후 산모가 폐혈관색전증으로 혼수상태가 된 사례
라고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어려운 케이스죠.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은 잘됐는데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 때문에 환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환자는 억울한...
대충 몇 개만 봐도 그냥 이런 수술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30%는 판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ㅠㅠ
검색해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 후 산모가 폐혈관색전증으로 혼수상태가 된 사례
라고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어려운 케이스죠.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은 잘됐는데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 때문에 환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환자는 억울한...
대충 몇 개만 봐도 그냥 이런 수술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30%는 판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ㅠ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5.17.] [대통령령 제27171호, 2016.5.17., 일부개정]
제21조(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국가: 100분의 70
2.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分娩) 실적이 있는 자: 100분의 30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 더 보기
[시행 2016.5.17.] [대통령령 제27171호, 2016.5.17., 일부개정]
제21조(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국가: 100분의 70
2.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分娩) 실적이 있는 자: 100분의 30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 더 보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5.17.] [대통령령 제27171호, 2016.5.17., 일부개정]
제21조(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국가: 100분의 70
2.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分娩) 실적이 있는 자: 100분의 30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장이 부과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중재원은 분담금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16.5.17.] [대통령령 제27171호, 2016.5.17., 일부개정]
제21조(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국가: 100분의 70
2.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分娩) 실적이 있는 자: 100분의 30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장이 부과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중재원은 분담금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그거 안지켜지는건 대한민국 패시브 아입니까 ㅡㅡ;;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온당한 제 몫' 을 챙겨가려면 '어딜 이 헬조선에서 너만 멀쩡하려고 하느냐' 하는 일갈을 들어야 합니다.
열악하기로 따지면, 의사보다 더한 곳이 많다능..
언론에 나온 삼성 반도체도 그렇지만, 현대 자동차 도색공장만 가도 신나 뒤집어쓰고 일하는 20대가 수두룩빽빽..
그래서 리스크로 접근해봤자 대중엔 씨알도 안먹힘;;
리스크 + 인풋 + 하는 일의 중요성 +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강도.. 인데.
이 네가지를 다 충족하는 계층이 현재 의... 더 보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온당한 제 몫' 을 챙겨가려면 '어딜 이 헬조선에서 너만 멀쩡하려고 하느냐' 하는 일갈을 들어야 합니다.
열악하기로 따지면, 의사보다 더한 곳이 많다능..
언론에 나온 삼성 반도체도 그렇지만, 현대 자동차 도색공장만 가도 신나 뒤집어쓰고 일하는 20대가 수두룩빽빽..
그래서 리스크로 접근해봤자 대중엔 씨알도 안먹힘;;
리스크 + 인풋 + 하는 일의 중요성 +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강도..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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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안지켜지는건 대한민국 패시브 아입니까 ㅡㅡ;;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온당한 제 몫' 을 챙겨가려면 '어딜 이 헬조선에서 너만 멀쩡하려고 하느냐' 하는 일갈을 들어야 합니다.
열악하기로 따지면, 의사보다 더한 곳이 많다능..
언론에 나온 삼성 반도체도 그렇지만, 현대 자동차 도색공장만 가도 신나 뒤집어쓰고 일하는 20대가 수두룩빽빽..
그래서 리스크로 접근해봤자 대중엔 씨알도 안먹힘;;
리스크 + 인풋 + 하는 일의 중요성 +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강도.. 인데.
이 네가지를 다 충족하는 계층이 현재 의사사회에서는 전공의가 대표적인 계층이지 않나 시프요..
그리고 몇몇 과들.. 크게 아파볼 일 없는 사람은 노년층이 될 때까지 평생 접할 일 없을 과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온당한 제 몫' 을 챙겨가려면 '어딜 이 헬조선에서 너만 멀쩡하려고 하느냐' 하는 일갈을 들어야 합니다.
열악하기로 따지면, 의사보다 더한 곳이 많다능..
언론에 나온 삼성 반도체도 그렇지만, 현대 자동차 도색공장만 가도 신나 뒤집어쓰고 일하는 20대가 수두룩빽빽..
그래서 리스크로 접근해봤자 대중엔 씨알도 안먹힘;;
리스크 + 인풋 + 하는 일의 중요성 +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강도.. 인데.
이 네가지를 다 충족하는 계층이 현재 의사사회에서는 전공의가 대표적인 계층이지 않나 시프요..
그리고 몇몇 과들.. 크게 아파볼 일 없는 사람은 노년층이 될 때까지 평생 접할 일 없을 과들..;;
아.. 그럼 저 만화를 그리신 분이 "무과실 10여 케이스에서 의사에게 30%(3천만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 것은 좀 잘못된 서술인 거죠?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은 익히 들었고, 신해철법도 비관적인 방향으로 흐를 소지는 다분히 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위 만화는 좀 과도하게 '선동적'인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여혐 남혐에다 의사혐오를 성급하게 가져다붙이는 것도 그렇고요. 예전에 강풀 작가가 광우병에 관해 극히 단순화된 '선동적'인 만화를 그렸을 때 모 사이트의 의료인들이 엄청 조롱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음...
한 ... 더 보기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은 익히 들었고, 신해철법도 비관적인 방향으로 흐를 소지는 다분히 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위 만화는 좀 과도하게 '선동적'인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여혐 남혐에다 의사혐오를 성급하게 가져다붙이는 것도 그렇고요. 예전에 강풀 작가가 광우병에 관해 극히 단순화된 '선동적'인 만화를 그렸을 때 모 사이트의 의료인들이 엄청 조롱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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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저 만화를 그리신 분이 "무과실 10여 케이스에서 의사에게 30%(3천만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 것은 좀 잘못된 서술인 거죠?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은 익히 들었고, 신해철법도 비관적인 방향으로 흐를 소지는 다분히 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위 만화는 좀 과도하게 '선동적'인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여혐 남혐에다 의사혐오를 성급하게 가져다붙이는 것도 그렇고요. 예전에 강풀 작가가 광우병에 관해 극히 단순화된 '선동적'인 만화를 그렸을 때 모 사이트의 의료인들이 엄청 조롱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음...
한 군데에서 의심이 가니까 만화의 다른 서술들도 의심이 가게 돼요. 의료인들이 먼저 비판하고 맥락을 짚어주지 않으면 저같은 문외한들이야 충돌하는 정보들 속에서 의심만 품고 살아가게 되겠다는.;;
암튼 고마워요. 새벽에 판례 찾느라 잠을 못 잤을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던진 질문인데 막 고민하게 해서 미안하네욧;;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은 익히 들었고, 신해철법도 비관적인 방향으로 흐를 소지는 다분히 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위 만화는 좀 과도하게 '선동적'인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여혐 남혐에다 의사혐오를 성급하게 가져다붙이는 것도 그렇고요. 예전에 강풀 작가가 광우병에 관해 극히 단순화된 '선동적'인 만화를 그렸을 때 모 사이트의 의료인들이 엄청 조롱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음...
한 군데에서 의심이 가니까 만화의 다른 서술들도 의심이 가게 돼요. 의료인들이 먼저 비판하고 맥락을 짚어주지 않으면 저같은 문외한들이야 충돌하는 정보들 속에서 의심만 품고 살아가게 되겠다는.;;
암튼 고마워요. 새벽에 판례 찾느라 잠을 못 잤을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던진 질문인데 막 고민하게 해서 미안하네욧;;
아뇨아뇨 무슨 말씀을... 덕분에 저도 좀더 알게 된 걸요.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니 의료계 쪽에 있는 분들(주로 의대생들인 듯?)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키배를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 신해철법에 30% 보상 건이 새로 포함되어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아마 위의 만화 같은 경로를 통해 과도하게 단순화된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전문가든 자신의 주전공 분야가 아닌 이상 발언에 있어서 아마추어 대중이나 마찬가지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거겠죠. 마르코폴로님처럼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꼼꼼하게 찾아 읽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돼요. 감사합니다.
어떤 전문가든 자신의 주전공 분야가 아닌 이상 발언에 있어서 아마추어 대중이나 마찬가지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거겠죠. 마르코폴로님처럼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꼼꼼하게 찾아 읽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돼요. 감사합니다.
입증 책임이 환자측에 있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요즘에는 의사 출신 변호사도 많아져서 소송가서 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차트 뗘가는건 지금도 마음껏 가져갈 수 있구요.
자주 겪는 일이지만.. 대학병원에서도 당장 수술을 안하면 죽는 사람인데, 혈압 낮고 어쩌고 해서 수술과에서 수술 안하고 내과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죽죠. 수술 안하면 죽는 상황이니까요.. 내과는 다만 그 시간을 늦추고 보호자들에게 마지막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그런데 신해철법이 되면, 그런 환자가 자기 앞으로 입원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 더 보기
자주 겪는 일이지만.. 대학병원에서도 당장 수술을 안하면 죽는 사람인데, 혈압 낮고 어쩌고 해서 수술과에서 수술 안하고 내과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죽죠. 수술 안하면 죽는 상황이니까요.. 내과는 다만 그 시간을 늦추고 보호자들에게 마지막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그런데 신해철법이 되면, 그런 환자가 자기 앞으로 입원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 더 보기
입증 책임이 환자측에 있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요즘에는 의사 출신 변호사도 많아져서 소송가서 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차트 뗘가는건 지금도 마음껏 가져갈 수 있구요.
자주 겪는 일이지만.. 대학병원에서도 당장 수술을 안하면 죽는 사람인데, 혈압 낮고 어쩌고 해서 수술과에서 수술 안하고 내과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죽죠. 수술 안하면 죽는 상황이니까요.. 내과는 다만 그 시간을 늦추고 보호자들에게 마지막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그런데 신해철법이 되면, 그런 환자가 자기 앞으로 입원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합니다. 사망하게 되면 조정이 무조건 시작이 되기때문네, 이제는 내과에서도 그런 환자 입원 못시키도록 할겁니다. 응급실에서 어디로 입원도 못하고 죽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만 죽어나는거죠. 환자들은 치료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구요. 물론 지금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저 학생때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래도 1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 들어가던 로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서젼이 저러면 노망난거죠.
게다가 그동안 판결을 보면 의사가 잘못이 전혀 없어도 100 ~ 1000 만원의 의로금을 지급했거든요. 취지는 지금의 의학 기술로는 발견하지 못햇을 의사가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의학 기술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의사는 한계가 없을 것이라도 생각하는 토나오는 논리죠. 때문에 신해철 법이 아니라 장례 보조법이라고도 합니다. 노환으로 돌아가시거나 암 말기가 되어서 돌아가시던, 모든 경우에 조정이 가능해지고.. 그동안의 분쟁 중재 사례를 보면 위로금 몇백만원 지급이 기본이었으니.. 환자 보호자에게 아주 강력한 유혹아 돨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좆같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같이 하향 평준화 되자는 것 같습니다.
"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health system they deserve"
알려진 말과는 다르게, 토크빌이 한 말은 아니라지만.. 참 지금 상황에 적절한 말입니다. 그동안의 의료 시스템은 너무 훌륭했죠. 그동안 환자보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어려운 환자 볼 생각다윈 버리고 편히 쉬라는 나랏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자주 겪는 일이지만.. 대학병원에서도 당장 수술을 안하면 죽는 사람인데, 혈압 낮고 어쩌고 해서 수술과에서 수술 안하고 내과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죽죠. 수술 안하면 죽는 상황이니까요.. 내과는 다만 그 시간을 늦추고 보호자들에게 마지막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그런데 신해철법이 되면, 그런 환자가 자기 앞으로 입원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합니다. 사망하게 되면 조정이 무조건 시작이 되기때문네, 이제는 내과에서도 그런 환자 입원 못시키도록 할겁니다. 응급실에서 어디로 입원도 못하고 죽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만 죽어나는거죠. 환자들은 치료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구요. 물론 지금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저 학생때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래도 1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 들어가던 로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서젼이 저러면 노망난거죠.
게다가 그동안 판결을 보면 의사가 잘못이 전혀 없어도 100 ~ 1000 만원의 의로금을 지급했거든요. 취지는 지금의 의학 기술로는 발견하지 못햇을 의사가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의학 기술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의사는 한계가 없을 것이라도 생각하는 토나오는 논리죠. 때문에 신해철 법이 아니라 장례 보조법이라고도 합니다. 노환으로 돌아가시거나 암 말기가 되어서 돌아가시던, 모든 경우에 조정이 가능해지고.. 그동안의 분쟁 중재 사례를 보면 위로금 몇백만원 지급이 기본이었으니.. 환자 보호자에게 아주 강력한 유혹아 돨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좆같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같이 하향 평준화 되자는 것 같습니다.
"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health system they deserve"
알려진 말과는 다르게, 토크빌이 한 말은 아니라지만.. 참 지금 상황에 적절한 말입니다. 그동안의 의료 시스템은 너무 훌륭했죠. 그동안 환자보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어려운 환자 볼 생각다윈 버리고 편히 쉬라는 나랏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렵니다.
네 저도 기사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건당 최대 3천만원 중에서 병원 측이 30%를 부담하는 셈이니까, 그동안 모아둔 기금 가운데서 최대 900만원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병원이 한번에 900만원을 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판례나 판결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6565
돈보다는 의사의 자긍심이 모욕당하는... 더 보기
말씀대로 판례나 판결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6565
돈보다는 의사의 자긍심이 모욕당하는... 더 보기
네 저도 기사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건당 최대 3천만원 중에서 병원 측이 30%를 부담하는 셈이니까, 그동안 모아둔 기금 가운데서 최대 900만원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병원이 한번에 900만원을 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판례나 판결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6565
돈보다는 의사의 자긍심이 모욕당하는 게 문제라는 기사도 봤어요. 총 분담금 목표액에 따라 분만 실적을 기준으로 병원들이 각자 낼 분담금을 정하는데, 산모를 한 번 분만시킬 때마다 천 원가량씩 적립하게끔 되어 있더군요. 아무런 실수도 잘못도 없는 분만에서 건당 얼마 하는 식으로 미래에 터질지도 모르는 사고를 계산하고 있어야 한다니, 의료인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만해요. 건강하게 나온 아기와 산모를 바라보는 기쁨에 그림자가 드리우는 듯한... 원칙상 일본처럼 전액을 국가가 담당하는 방식이 옳은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또다시 뭔가 반론이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9886
말씀대로 판례나 판결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6565
돈보다는 의사의 자긍심이 모욕당하는 게 문제라는 기사도 봤어요. 총 분담금 목표액에 따라 분만 실적을 기준으로 병원들이 각자 낼 분담금을 정하는데, 산모를 한 번 분만시킬 때마다 천 원가량씩 적립하게끔 되어 있더군요. 아무런 실수도 잘못도 없는 분만에서 건당 얼마 하는 식으로 미래에 터질지도 모르는 사고를 계산하고 있어야 한다니, 의료인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만해요. 건강하게 나온 아기와 산모를 바라보는 기쁨에 그림자가 드리우는 듯한... 원칙상 일본처럼 전액을 국가가 담당하는 방식이 옳은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또다시 뭔가 반론이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9886
현재 중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과 환자 혹은 보호자 양쪽 다 찬성하면 시작이 됩니다. 현재는 중재에서 의사가 잘못한게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려도 수백만원의 위로금을 주도록 합니다.
만약 병원측 혹은 환자측에서 반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아직까지는 아마 환자가 이기는 경우보다 의사가 이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환자가 거의 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약 40프로 정도라고 하더군요. 즉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번의 신해철법은 중재가 강제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더 보기
만약 병원측 혹은 환자측에서 반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아직까지는 아마 환자가 이기는 경우보다 의사가 이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환자가 거의 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약 40프로 정도라고 하더군요. 즉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번의 신해철법은 중재가 강제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더 보기
현재 중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과 환자 혹은 보호자 양쪽 다 찬성하면 시작이 됩니다. 현재는 중재에서 의사가 잘못한게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려도 수백만원의 위로금을 주도록 합니다.
만약 병원측 혹은 환자측에서 반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아직까지는 아마 환자가 이기는 경우보다 의사가 이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환자가 거의 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약 40프로 정도라고 하더군요. 즉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번의 신해철법은 중재가 강제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현제 중재를 맡고 있는 중재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즉, 현재 중재 제도가 그대로 상속되어 강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현재 중재 결과들을 보면, 의사가 잘못이 전혀 없어도 위로금을 주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자연사하는 환자들도 모두 의사가 위로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환자 보는 경우에 나중에 뒤돌아 보면, 이건 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때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한다는 후회는 당연히 남는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하여 다 판단을 당합니다.
게다가 저같은 미천한 내과 의사도 결과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의사 잘못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대가로 유명한 초대형병원 교수님이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치료에 정답이 없거든요. 환자가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치료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중환자는 살리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기 보다는,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즉, 치료의 목표가 정치적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들로 아마 브로커가 판치게 될 것입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치료에 정답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A라는 치료법을 시도했다면, 브로커는 왜 이런 치료를 했냐고 공격할 수 있고, 만약 하지않았다면 왜 안했느냐라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든 의사들은 브로커를 하려고 하지 치료하는 의사를 하려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안할 겁니다.
판사님 얼굴은 쳐다볼일도 없습니다..
만약 병원측 혹은 환자측에서 반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아직까지는 아마 환자가 이기는 경우보다 의사가 이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환자가 거의 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약 40프로 정도라고 하더군요. 즉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번의 신해철법은 중재가 강제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현제 중재를 맡고 있는 중재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즉, 현재 중재 제도가 그대로 상속되어 강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현재 중재 결과들을 보면, 의사가 잘못이 전혀 없어도 위로금을 주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자연사하는 환자들도 모두 의사가 위로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환자 보는 경우에 나중에 뒤돌아 보면, 이건 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때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한다는 후회는 당연히 남는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하여 다 판단을 당합니다.
게다가 저같은 미천한 내과 의사도 결과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의사 잘못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대가로 유명한 초대형병원 교수님이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치료에 정답이 없거든요. 환자가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치료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중환자는 살리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기 보다는,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즉, 치료의 목표가 정치적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들로 아마 브로커가 판치게 될 것입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치료에 정답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A라는 치료법을 시도했다면, 브로커는 왜 이런 치료를 했냐고 공격할 수 있고, 만약 하지않았다면 왜 안했느냐라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든 의사들은 브로커를 하려고 하지 치료하는 의사를 하려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안할 겁니다.
판사님 얼굴은 쳐다볼일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많죠. 첨예한 논쟁이 걸렸을 때 '우리편'이 하는 이야기면 각론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정도는 대충 용인하고들 넘어가잖아요. 그때 '우리편'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사람은 내부의 적이 되기 쉽지요.
그런데 논쟁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한쪽에 호의가 있고 이해하거나 지지할 용의도 있는데 그들이 어떤 부분을 제대로 짚지 않고 대충 뭉개고 넘어간다 싶으면 오히려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이거 뭐 정말 구린 거 아님? 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일은 정말 힘들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 쓰시면 감사히 잘 읽을게요. 미국 생활은 좀 편해지셨나요?
그런데 논쟁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한쪽에 호의가 있고 이해하거나 지지할 용의도 있는데 그들이 어떤 부분을 제대로 짚지 않고 대충 뭉개고 넘어간다 싶으면 오히려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이거 뭐 정말 구린 거 아님? 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일은 정말 힘들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 쓰시면 감사히 잘 읽을게요. 미국 생활은 좀 편해지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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