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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7/18 11:05:40
Name   사악군
Subject   끔찍한 사건들과 끔찍한 망상
판례공부를 하다보면, 특히 사형이 선고되었던 사건들의 판례를 보다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클릭팔이 하려는 자극적인 인터넷 신문기사도 아니고 나름 정제되고 건조하게, 사실 위주로 덤덤히 쓰여진
판례의 범죄사실만 읽는데 욕지기가 날 것 같은 일들이죠. 나름 이런 꼴 저런 꼴 많이 보아온 사람임에도 말입니다.

사실 이정도로 끔찍한 일들은 오히려 너무 끔찍해서 잘 기사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피해자들을
생각할때 기사화하지 않는게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 적는 판례는 끔찍하므로, 심장이 약하시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 비위가 약하신 분은 읽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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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 26. 선고 95노2956 판결

①피고인은 1982. 10. 2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83. 3. 10.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1984. 6. 25.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6.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9. 10. 12. 같은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각 선고받고, 1991. 3.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감호처분을 집행받던 중 1995. 2. 10. 가출소(감호처분 만기일 1998. 3. 9.)한 사실,

②피고인은 위와같이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출소한 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종전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아 쉽게 검거되었다고 생각하고 가출소한 후 겨우 2개월 가량만에 범행시 흉기로 정육점에서 식칼을 절취하는 등으로 절도 범행을 재개하여 급기야는 시야에 타인의 가정집 등에 무단칩임하여 강도행각 및 부녀자 강간행각을 벌이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들의 복부, 가슴, 목 등을 마구 찔러 아무런 잘못도 없는 2명의 무고한 젊은 생명을 빼앗고, 3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전치 3~4주를 요하는 증상을 입혔으며, 4명의 유부녀 또는 나이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려 하는 등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너무도 크고 중한 사실,

③또한 그 범행경위 및 수법을 보더라도,
(ㄱ)피해자 이♤희(여,29세)의 집에서는 9세,7세,4세 밖에 되지 않은 나이어린 3자녀가 잠에서 깨어나 울부짖으며 보는 가운데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별 다른 저항도 하지 않은 피해자의 등,목,가슴,옆구리를 각 1회씩 4회 찔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고,
(ㄴ)피해자 신♡식(남,35세)의 집에서는 피고인에게 벽돌로 머리를 맞아 신음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서 당시 임신 5개월에 이르던 피해자의 처 이▲숙(여,3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강요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처 항▣에 삽입하여 사정하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ㄷ)피해자 한▼철(남,27세)의 집에서는 피고인에게 식칼로 가슴을 찔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피해자를 옆에 두고도 피해자의 처 김▣희(여,27세)에게 어린 자식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처를 강간하려 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이 지극히 잔인하고도 포악하였던 점,

④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과부인 피해자 이♤희에 의하여 어렵게 양육되던 나이어린 3자녀들은 졸지에 어머니를 잃고 고아원으로 보내져 양육되고 있고, 피해자 남편 한▼철을 잃고 1세에 불과한 나이어린 자식 1명과 함께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며, 다행이 생명을 부지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그때의 끔찍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을 극형으로 다스려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피해자들에 대한 관계,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여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사형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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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996. 판례입니다. 물론 위 사례는 그 끔찍함이 다른
사형선고 판례들에 비해서도 강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다지 뒤지지 않는 사례에서, 법원은 점점 사형선고를 꺼리기 시작하죠.
어차피 집행도 안되는거..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97대선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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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성숙한 남성이고, 육군장교로 임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정상적인 심신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자신도 처와 자식이 있는 몸임에도 약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9명의 부녀자를 총 10회에 걸쳐 연쇄적으로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그 범행과정에서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을 강간하거나 여동생을 묶어놓고 그 언니를 강간하고, 약 3개월 후 동일한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이불로 뒤집어 씌워놓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대담하고 극악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린하였고,

이후 이러한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위 각 강간 등의 범행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던 중 도주하여 다시 이 사건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1의 숙소에 침입한 후 18세의 여성인 피해자 1가 특별히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의 범행사실과 도주자로서의 신분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피해자 1를 이불과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후 마치 피해자 1가 잠을 자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자신의 발자국을 수건으로 닦고 피해자 1로부터 강취한 물건을 피해자 1의 가방에 넣어 범행현장을 빠져나옴으로써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의 은폐를 기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강도살인의 범행 후에도 친구인 공소외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컴퓨터를 구입하고, 범행이 탄로날 것에 대비하여 공소외인로 하여금 알리바이를 조작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체포될 때까지 수일간을 태연하게 컴퓨터게임을 즐기며 지내고, 체포된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정신이상증세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소외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수사관들의 추궁에 못이겨 범행을 자인하는 등 반성과 회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지극히 비열하고 그 수단이 잔혹하며, 범행 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데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 및 9명의 강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ㆍ 육체적 고통이 큰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횟수ㆍ수단과 결과ㆍ피해자들과의 관계ㆍ범죄 후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화라는 특별예방적 형벌목적이나 사형제도가 갖는 일부 문제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방위의 필요성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범행들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그 중 가장 중한 강도살인죄의 법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6년생으로서 실내장식업을 하는 부모 슬하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사병으로 군에 입대하였다가, 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1998. 10. 1. 소위로 임관된 뒤 1998. 10. 7. 육군 제11사단에 부임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단 예하 20연대 소속 작전항공장교로 근무해 왔으며, 1998년 6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남들과 다름없는 가정생활을 하던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부임초기 부대 내의 인터넷교관으로 활동하는 등 임무수행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대인관계도 원만하였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성행, 가정환경,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직도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1999년 여름경부터 부대 근무시간 이후에 심야까지 인터넷과 pc게임 등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부부간에 말다툼이 생김과 동시에 동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게 되었고, 급기야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의 포르노 동영상 등 음란물에 탐닉하여 무분별한 성적 망상과 충동에 빠진 끝에 이 사건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강간 등의 범행으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후 피해자 1의 금품을 강취하고 동인을 살해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금품 강취 후 피해자 1가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도망을 하려고 하자 자신의 강취범행과 당시 탈영하여 도주중인 사정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순간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 1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 강도살인 등의 범행으로 다시 체포되어 기소된 이후부터는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범의 등 일부의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끼친 고통과 상처에 대하여 깊이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사명을 지닌 군인이자 부하장병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의 신분으로서 연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마땅히 중형에 처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동기, 범행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과 아울러 앞서 본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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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선고 판례입니다. 1년6개월정도 기간중 9명은 10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나 수법을 보아도
14세의 학생, 여동생을 묶어놓고 언니를 강간, 아들을 묶어놓고 어머니를 강간등 잔악하고 끔찍하죠.
게다가 이 강간등에 대한 재판을 받는 도중 도주해서 도주자금을 마련하려고 또 18세의 여학생을 강도살인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대법원은 솔까말 별 되도 않는 사유
(부임초 인터넷교관으로 업무역량이..뭐 어쩌란건지, 부부불화..아니 이게 뭔 상관이에요)
로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했죠. 종전 별다른 전과가 없다지만 아니 1년6개월간 9명을 10번 강간했는데
지금 별다른 전과가 없는게 중요한가요. 전과가 없다고 할 수나 있는건지. 지금 강도살인 한건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는데요.
강도살인에 대해 원심과 달리 우발적이라 판단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저는 이미 5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상 사형제 폐지를 시작한 정권하에서 사형선고에 대법원이 소극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물론 이 건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아무튼 '죽인건' 한명뿐이라.
대법원이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다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마음에 차지 않는, 썩 납득은 안되는 판결이죠.

무엇보다, 현재의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란 형태는 법률과 현실의 괴리로 법치국가로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했으면 집행을 해야 하고 폐지를 하려면 공론화해서 제대로 폐지를 해야죠.
제가 선호하는 건 사형집행국가>사형폐지국가>>>>>>>>>>>>사실상 사형폐지국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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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란에 끔찍한 기사가 올라왔지요. 사법부가 처벌하지 않으면 사적처벌을 하겠다고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고,
저도 그에 동조해서 제 어두운 상상의 아주 일부를 대댓글로 적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두운 망상의 디테일한
부분을 적어보고 싶어졌어요. 그 어두운 망상의 계기가 되었던 판례도 찾아두고요.

물론, 저는 사적복수가 위법하고, 도덕적으로도 옳지않은 또 다른 죄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 저런 판례같은 일이 일어나면 범인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망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잡히지 않을 수는 없을테니 잡혀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은 각오하고 움직여야겠지요.
단번에 죽여서는 안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뜸을 들이면 복수를 마치기도 전에 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인적이 없는 산속 폐가를 찾아봅시다. 아..이게 너무 어려운 조건이에요. 대한민국에
인적없는 건물이란 것 자체가 별로 없고 연관없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망상이니 대충 넘깁시다.

잡혀도 여한은 남기지 말아야겠죠.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길 짜르는 겁니다.
다음은 어디일까요. 상상의 방향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으면 가장 불편하고 괴로운 곳이 어디일까'쪽으로 흘러갑니다.
우선은 한쪽 눈, 혀, 한쪽 손목, 한쪽 발목이 되겠군요. 이정도 절단해 놓으면 이제 잡혀도 크게 아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눈을 멀게 하지 않는 이유는 보는게 더 무서울테니까 입니다. 눈과 혀는 출혈과다로 사망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다음엔 낙인입니다. 옷입으면 안보이는 가슴 배 같은 데는 관심없고, 손과 발을 남겨둔 쪽의 손목 발목이랑
눈아래 볼, 이마가 좋겠네요. 최대한 가릴 수 없는 곳을 고릅시다. 강간범이란 글씨를 한글 영어 한자로 찍어줍시다.

아, 이를 빼먹었군요. 건강한 치아는 오복의 근원인데. 이는 틀니를 할 수 있어서 회복불가능한 손상은
안되겠습니다만, 다들 치과를 무서워 하죠. 생니를 서너개 뽑아준다음 신경이 살아있는 이의 신경까지 드릴질을 해줍시다.

집에 가서 잠은 자야죠. 갈때는 벌레 집광등을 켜두고 갑시다. 모기가 많은 곳이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것이 살아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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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무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발생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죠. 그렇다면 두번째 책무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일입니다.

저는 사형제 찬성론자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복합적인 것이고, 그 목적에서 '응보'가 없어진 적은 없어요.
피해자들의 사적복수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에 의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되니 복수는 나의것이니, 친절한 금자씨니, 아저씨니, 덱스터 같은 복수극이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고 인기를 끄는 겁니다. 물론 원초적 복수라는 폭력의 카타르시스는 제도가 아무리
잘되어도 없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 인기가 덜할 겁니다. 저도 저런 사적 복수의 망상의 나래를
펼칠 일이 적어지겠죠.  머릿속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 머릿속에서 처절한 복수를 함으로서 왠지 마음이 가라앉으며
평온이 찾아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만 이라고 스스로 지나갈 수 있죠. 마음속 망상의 서사가 완결되었으니까요.

가해자가 살아있다면, 출소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의 피해의 서사는 완결되지 않습니다. 평온도 찾아오지 못하죠...






8
  • 아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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