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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01 18:51:43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Subject | 문무일의 결론 뒤집은 윤석열...'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검사들 불기소 |
https://www.ajunews.com/view/20200601144901078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 지휘 검사였던 이문성(현 수원고검 근무)·이시원씨(현 변호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무고· 날조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유우성씨는 불법감금, 가혹행위, 증거위조 등 간첩 조작을 한 혐의로 국정원 수사관 4명과 조사과정에 개입한 성명불상의 수사관들과 수사·공판을 맡은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1년여간 수사를 거쳐 지난 4월 2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는 “해당 검사들은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국정원의 직원이 위조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며 "(검사들은) 선양총영사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위조 증거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증거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유우성씨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검사들이 설명한 "검사들도 국정원에 속았다"는 항변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 - 현 검찰이 4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수사 지휘 검사였던 이문성, 이시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무고, 날조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것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 과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해당 검사들이 이 사건의 증거 조작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증거 조작 사실을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특히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유가려씨에 대한 가혹행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 및 진술 등의 의도적인 은폐 및 지연 제출, 허위로 작성된 영사 확인서에 대한 검증 소홀 등등을 확인한 바 있다. - 하지만 현 검찰은 가해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검사들이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국정원 직원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증거 부족으로 인해 '검사들도 국정원에 속았다'는 항변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아주경제신문 단독 기사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에 대한 과거 검찰이 내린 결론을 현 검찰이 뒤집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대로라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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