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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0/06 10:47:36 |
Name | 사십대독신귀족 |
Subject | 화천대유 50억 리스트,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 등 6인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969810 속보로 올라오는 뉴스입니다. 애초에 6~7명 50억 리스트가 있다고 하더니 저 멤버들이었군요. 곽상도야 이미 밝혀진 건이고 문제는 권순일이 있다는 점인데 재판거래로 볼 일인지라 파급이 클 듯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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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은 상고법원과 위안부 판결을 거래했다는 의심을 받던데 그걸로 엄청 난리치시던 온갖 전현직 판사 분들이 이 사건은 이토록 조용한지 의문...
김수남 -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최재경 -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
권순일,박영수,곽상도야 계속 얘기 나왔던 사람들이라고 치고
이걸 국민의힘에서 왜 공개한거죠;;;
이재명에게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인 유동규가 현재 8억인데, 법조계 어르신들(권순일 빼고는 전부 검찰출신이죠-그러고 보니 이프로스에는 요즘 어떤글이 올라오나도 궁금하네요) 50억이면 0이 하나 더 붙는데도요. 뭐, 이쪽이야 어차피 결국은 흐지부지 될거라는거 누구나 다 아는거고, 흐름에 필요한 한두명 빼고는 다들 김만배처럼 맥락이 거세되거나 조용히 포커스의 뒷편으로 사라지겠죠.
최재경 -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
권순일,박영수,곽상도야 계속 얘기 나왔던 사람들이라고 치고
이걸 국민의힘에서 왜 공개한거죠;;;
이재명에게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인 유동규가 현재 8억인데, 법조계 어르신들(권순일 빼고는 전부 검찰출신이죠-그러고 보니 이프로스에는 요즘 어떤글이 올라오나도 궁금하네요) 50억이면 0이 하나 더 붙는데도요. 뭐, 이쪽이야 어차피 결국은 흐지부지 될거라는거 누구나 다 아는거고, 흐름에 필요한 한두명 빼고는 다들 김만배처럼 맥락이 거세되거나 조용히 포커스의 뒷편으로 사라지겠죠.
현 정권의 검찰개혁이 욕을 먹는 것은 그 방향이 정치적이라 욕을 먹는 것이지요.
설마 정권 말년이라 힘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것과 별개로 저 리스트의 인사들은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최재경 전 검사장 매우 실망스럽네요.
설마 정권 말년이라 힘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것과 별개로 저 리스트의 인사들은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최재경 전 검사장 매우 실망스럽네요.
'50억 클럽' 6명 공개 파장..언론계 '홍씨'도 포함
https://news.v.daum.net/v/20211006121808135
///...익명으로 언급된 홍모 씨는 언론사 사주로 알려졌다.///
홍씨가 그 홍씨... 맞겠죠?
https://news.v.daum.net/v/20211006121808135
///...익명으로 언급된 홍모 씨는 언론사 사주로 알려졌다.///
홍씨가 그 홍씨... 맞겠죠?
홍석현 아닙니다.
다른 기사 보시면 같은 건물 쓰는 경제지 M 사라고 하고 있고요. 머니투데이 오너가 홍씨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m언론사일수도 있고요.
애초에 홍석현 정도로 돈 많은 사람이 50억 받고 저런 위험한 짓 할 리가 없죠 ㅎㅎ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40246?sid=102
말씀드린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 보시면 같은 건물 쓰는 경제지 M 사라고 하고 있고요. 머니투데이 오너가 홍씨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m언론사일수도 있고요.
애초에 홍석현 정도로 돈 많은 사람이 50억 받고 저런 위험한 짓 할 리가 없죠 ㅎㅎ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40246?sid=102
말씀드린 기사입니다.
그 권순일이 이재명 관련된 대법원 합의체에서 2심 판결을 뒤엎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사자의 해명도 그리 신통치 못했구요.
정황에 의한 추론일 뿐이지, 권순일이나 다른 대법관의 양심에 반했다는 근거는 없지 않나요?
그런 정도의 추론이라면 온갖 음모론도 다 믿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 정도의 추론이라면 온갖 음모론도 다 믿을 수 밖에 없는데요.
곽상도 이름이 나왔을 때 부터 여야 가릴 거 없는 그냥 권력형 게이트라고 했던 이유가 저거죠.
성남시 일당이 당시 권력층에게 뒷돈 쥐어주고 1조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사건이고요.
국민의 힘 입장에서야 박근혜 정부 사람 (김수남,최재경)은 이미 박근혜는 감옥 가 있고, 최순실, 우병우 등도 마찬가지며 19대선 및 총선 등에서도 참패했으니 이미 박근혜 정부와의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난 건이라 볼 수도 있겠죠.
곽상도야 탈당에 의원사퇴도 했고 그냥 죄값대로 처벌받으면 될 문제고요.
반대로 박영수는 당... 더 보기
성남시 일당이 당시 권력층에게 뒷돈 쥐어주고 1조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사건이고요.
국민의 힘 입장에서야 박근혜 정부 사람 (김수남,최재경)은 이미 박근혜는 감옥 가 있고, 최순실, 우병우 등도 마찬가지며 19대선 및 총선 등에서도 참패했으니 이미 박근혜 정부와의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난 건이라 볼 수도 있겠죠.
곽상도야 탈당에 의원사퇴도 했고 그냥 죄값대로 처벌받으면 될 문제고요.
반대로 박영수는 당... 더 보기
곽상도 이름이 나왔을 때 부터 여야 가릴 거 없는 그냥 권력형 게이트라고 했던 이유가 저거죠.
성남시 일당이 당시 권력층에게 뒷돈 쥐어주고 1조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사건이고요.
국민의 힘 입장에서야 박근혜 정부 사람 (김수남,최재경)은 이미 박근혜는 감옥 가 있고, 최순실, 우병우 등도 마찬가지며 19대선 및 총선 등에서도 참패했으니 이미 박근혜 정부와의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난 건이라 볼 수도 있겠죠.
곽상도야 탈당에 의원사퇴도 했고 그냥 죄값대로 처벌받으면 될 문제고요.
반대로 박영수는 당시야당(현 여당)이 고른 특검이고, 권순일은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1조원의 이득 중 저들이 관련 된 돈은 고작(?) 300억입니다.
그리고 몸통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다들 예상하는 인물이고요.
국민의 힘 입장에선 살을 내주고 목을 치는 셈이죠.
성남시 일당이 당시 권력층에게 뒷돈 쥐어주고 1조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사건이고요.
국민의 힘 입장에서야 박근혜 정부 사람 (김수남,최재경)은 이미 박근혜는 감옥 가 있고, 최순실, 우병우 등도 마찬가지며 19대선 및 총선 등에서도 참패했으니 이미 박근혜 정부와의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난 건이라 볼 수도 있겠죠.
곽상도야 탈당에 의원사퇴도 했고 그냥 죄값대로 처벌받으면 될 문제고요.
반대로 박영수는 당시야당(현 여당)이 고른 특검이고, 권순일은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1조원의 이득 중 저들이 관련 된 돈은 고작(?) 300억입니다.
그리고 몸통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다들 예상하는 인물이고요.
국민의 힘 입장에선 살을 내주고 목을 치는 셈이죠.
재판거래라고 떠들었던건 누가 돈을 받은것도 아니고 결과를 앞두고 사전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판결과에서 정부측에 유리한 결과를 정리해서 제시했다는 정황이었던거고 재판관들의 양심에 반했다는 근거따위는 그때도 제시된 적 없습니다.
적어도 권순일은 돈을 받은것도 사전 접촉이 있었던것도 확인되었죠.
사실 상고법원설치가 무슨 개개인의 사익이기나합니까? 국회에서 법고을 예산달라고 읍소 구걸 좀 해보라고 공개적으로 갑질하는 판에, 제도정비좀 해달라는 추레한 어필노력이었을뿐이죠.
특정 정치 재판 특정재판장에게 진행시키려고 인사... 더 보기
적어도 권순일은 돈을 받은것도 사전 접촉이 있었던것도 확인되었죠.
사실 상고법원설치가 무슨 개개인의 사익이기나합니까? 국회에서 법고을 예산달라고 읍소 구걸 좀 해보라고 공개적으로 갑질하는 판에, 제도정비좀 해달라는 추레한 어필노력이었을뿐이죠.
특정 정치 재판 특정재판장에게 진행시키려고 인사... 더 보기
재판거래라고 떠들었던건 누가 돈을 받은것도 아니고 결과를 앞두고 사전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판결과에서 정부측에 유리한 결과를 정리해서 제시했다는 정황이었던거고 재판관들의 양심에 반했다는 근거따위는 그때도 제시된 적 없습니다.
적어도 권순일은 돈을 받은것도 사전 접촉이 있었던것도 확인되었죠.
사실 상고법원설치가 무슨 개개인의 사익이기나합니까? 국회에서 법고을 예산달라고 읍소 구걸 좀 해보라고 공개적으로 갑질하는 판에, 제도정비좀 해달라는 추레한 어필노력이었을뿐이죠.
특정 정치 재판 특정재판장에게 진행시키려고 인사원칙 까부수고 있는 자들이 사법농단이라 남을 비난한다는게 정말 가소롭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권순일은 돈을 받은것도 사전 접촉이 있었던것도 확인되었죠.
사실 상고법원설치가 무슨 개개인의 사익이기나합니까? 국회에서 법고을 예산달라고 읍소 구걸 좀 해보라고 공개적으로 갑질하는 판에, 제도정비좀 해달라는 추레한 어필노력이었을뿐이죠.
특정 정치 재판 특정재판장에게 진행시키려고 인사원칙 까부수고 있는 자들이 사법농단이라 남을 비난한다는게 정말 가소롭지도 않습니다.
뭘 두들겨 맞아요 다 내쫓고 장악하고 허수아비만들어놨는데? 남의 다리 부러뜨려놓고 욕 좀 들었다고 피해자코스프레입니까.. 대체 180석 집권 정권이 아직도 약자행세하려하니 원..
판결문 수정은 재판결과가 아니라 문구 넣어달라는 것들이었고
저는 솔직히 그런 노이즈나 다름없는 문구/선언엔 관심없습니다. 판결문은 '그러나' 뒤의 결론과 근거가 중요한거지 거기 '그러나' 앞에 들어가는 미사여구들은 그냥 미사여구들일뿐입니다.
정부의 관심재판으로 '딜'이 아니라 정부관심재판 모아서 브리핑을 한거죠.
상고법원 해주면 이 재판들 유리하게 해줄께 가 아니고
이 재판들 봐라 정부에 협조잘되었지 않냐 상고법원 좀 해주라 아니었습니까. '거래'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도 아니었죠.
저는 솔직히 그런 노이즈나 다름없는 문구/선언엔 관심없습니다. 판결문은 '그러나' 뒤의 결론과 근거가 중요한거지 거기 '그러나' 앞에 들어가는 미사여구들은 그냥 미사여구들일뿐입니다.
정부의 관심재판으로 '딜'이 아니라 정부관심재판 모아서 브리핑을 한거죠.
상고법원 해주면 이 재판들 유리하게 해줄께 가 아니고
이 재판들 봐라 정부에 협조잘되었지 않냐 상고법원 좀 해주라 아니었습니까. '거래'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도 아니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돈이 이재명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게 안나오면 결국 치명타를 입히긴 힘들거라 봅니다. 이재명도 그걸 알고있기에 이미 '때려죽여도 돈은 안받아먹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죠. 그걸 깨지 않는한은 어려울겁니다.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거짓말해도 당선무효 안된다는 선례까지 만들어놓은것도 있기 때문에.. 여튼 이 건으로 '대선주자 이재명'이 쉽게 타격입을것 같진 않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거짓말해도 당선무효 안된다는 선례까지 만들어놓은것도 있기 때문에.. 여튼 이 건으로 '대선주자 이재명'이 쉽게 타격입을것 같진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슈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체는 그리 어마어마한 사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빌드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빌드업하신 전 판사님들 중 일부가 현 정권과 여당 국회의원을 하시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빌드업 과정이 순수하다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위에서 '빌드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빌드업하신 전 판사님들 중 일부가 현 정권과 여당 국회의원을 하시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빌드업 과정이 순수하다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85917
당시 재판거래 의혹이 왜 타당한지에 대한 기사가 있어 올립니다. 당시에는 판사의 주변 정황 몇가지가 의심스럽다고 '감히' 판결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온 게 아닙니다. 판결의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문건들이 나왔고, 거래의 대상인 청와대의 관심사, 법원의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언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검토까지 존재하죠. 그때와 지금의 근거 수준은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당시 재판거래 의혹이 왜 타당한지에 대한 기사가 있어 올립니다. 당시에는 판사의 주변 정황 몇가지가 의심스럽다고 '감히' 판결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온 게 아닙니다. 판결의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문건들이 나왔고, 거래의 대상인 청와대의 관심사, 법원의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언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검토까지 존재하죠. 그때와 지금의 근거 수준은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거래'의 개념이 저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A안하면 B안해줄꺼야. A하면 B해줄걸?' 라는 법원내부보고서가 있다는 거죠.
'거래', '딜'이라면 저런 분석이나 보고서가 왜 필요합니까?
A를 했을때 B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석하고 예측해보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 분석하는 것과 어떤 결과를 희망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적고 있는것처럼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행정처 판사는
'그러니까 집행정지 기각하자'라는 설득의 의사를 가지고 작성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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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A안하면 B안해줄꺼야. A하면 B해줄걸?' 라는 법원내부보고서가 있다는 거죠.
'거래', '딜'이라면 저런 분석이나 보고서가 왜 필요합니까?
A를 했을때 B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석하고 예측해보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 분석하는 것과 어떤 결과를 희망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적고 있는것처럼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행정처 판사는
'그러니까 집행정지 기각하자'라는 설득의 의사를 가지고 작성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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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개념이 저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A안하면 B안해줄꺼야. A하면 B해줄걸?' 라는 법원내부보고서가 있다는 거죠.
'거래', '딜'이라면 저런 분석이나 보고서가 왜 필요합니까?
A를 했을때 B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석하고 예측해보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 분석하는 것과 어떤 결과를 희망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적고 있는것처럼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행정처 판사는
'그러니까 집행정지 기각하자'라는 설득의 의사를 가지고 작성했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해당 심의관은 법원내의 인물입니다.
쫌 뭐하지만 행정처의 역할이 그런거죠. 재판내의 상황은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고
외부적인 효과같은 것은 행정처에서 고려,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 심의관은 '일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한거고 말이죠.
저도 재판에 있어 결정하는데 사건의 사실과 법 외에 "재판외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설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판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이 선고되지도 않거니와
그 결과를 검토하거나 감안하지 않고 '모른채로' 판단을 하는 것이 꼭 옳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알고' 결정을 해야 진정 옳은 결정을 하는거죠.
저로서는 근거수준이 '반대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주변정황 몇가지가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전 대법관이 수억의 돈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입증사항이 뭐가 있을까 싶은 가장 핵심이 오피셜로 확인된거죠.
최소 변호사법위반 최대 재판거래 뇌물 세팅이 끝난겁니다.
수억의 돈(확인), 수십억의 약속(의혹), 누군가에게 유리한 재판결과의 실현(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 이익제공자와 누군가 사이의 관계성.
무죄 주면 돈줄꺼야 같은 공식보고서가 있어야 할까요?
애초에 두 사안은 근거의 종류가 다를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A안하면 B안해줄꺼야. A하면 B해줄걸?' 라는 법원내부보고서가 있다는 거죠.
'거래', '딜'이라면 저런 분석이나 보고서가 왜 필요합니까?
A를 했을때 B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석하고 예측해보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 분석하는 것과 어떤 결과를 희망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적고 있는것처럼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행정처 판사는
'그러니까 집행정지 기각하자'라는 설득의 의사를 가지고 작성했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해당 심의관은 법원내의 인물입니다.
쫌 뭐하지만 행정처의 역할이 그런거죠. 재판내의 상황은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고
외부적인 효과같은 것은 행정처에서 고려,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 심의관은 '일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한거고 말이죠.
저도 재판에 있어 결정하는데 사건의 사실과 법 외에 "재판외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설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판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이 선고되지도 않거니와
그 결과를 검토하거나 감안하지 않고 '모른채로' 판단을 하는 것이 꼭 옳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알고' 결정을 해야 진정 옳은 결정을 하는거죠.
저로서는 근거수준이 '반대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주변정황 몇가지가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전 대법관이 수억의 돈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입증사항이 뭐가 있을까 싶은 가장 핵심이 오피셜로 확인된거죠.
최소 변호사법위반 최대 재판거래 뇌물 세팅이 끝난겁니다.
수억의 돈(확인), 수십억의 약속(의혹), 누군가에게 유리한 재판결과의 실현(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 이익제공자와 누군가 사이의 관계성.
무죄 주면 돈줄꺼야 같은 공식보고서가 있어야 할까요?
애초에 두 사안은 근거의 종류가 다를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공수처에서 기소/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쪽은 이미 얻어맞고 쫓겨나서 민주당에 그런 의견 남은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과학상자 님// 청와대로 가신 분들 계십니다. '사법농단 때도 판사 블랙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빌드업하는데 몇 달씩 걸렸던 거 같은데요.' 라고 하셔서 진행과정을 상세히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양심에 반했다는 증거]라는 건 실제 양심에 반해 이득인 판결을 했다 해도 애초에 찾을 수 없는 물건이고(뭐 그런 명시적인 청탁을 기록해 놓지 않는 한) 이 건에 대해서는 자유심증보다는 대가성에 관한 건 적극적으로 조심했어야 한다는 원칙이 앞서야 한다고 보네요.
공격적 표현에 이용정지 2일 드립니다.
https://redtea.kr/?b=8&n=156
위 공지에서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대와의 대화에서의 표현의 강도가 지나친 것은 상대를 향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견 교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소모적 공격은 삼가주십시오.
https://redtea.kr/?b=8&n=156
위 공지에서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대와의 대화에서의 표현의 강도가 지나친 것은 상대를 향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견 교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소모적 공격은 삼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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