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006165147911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토지와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파이시티 사업 등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전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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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지사의 대법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참 좋은 판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기소되기는 어렵게 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