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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1/30 15:02:36수정됨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의원 간 불륜’ 퇴출당한 김제시의원 제명처분 불복 승소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280841001/?utm_campaign=naver_news&utm_source=naver&utm_medium=related_news 이 사건은 지난해 6월6일 현충일 추념식장서 A의원과 B의원이 말다툼을 벌이면서 가시화됐고, 6월12일 B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A의원과의 불륜사실을 밝혀 공개되었습니다. 7월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참석해 있는 가운데 B의원이 A의원과 불륜사실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난장판이 되었고, 김제시의회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7월16일 B의원을 제명처리했고, 일주일 뒤 A의원도 제명했습니다. 이에 A의원은 각기 제명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제명이 만장일치였고, 김제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A의원이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A의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제명하려면 범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간통죄가 폐지돼 문제 삼을 수 없고, 이게 무슨 잘못인지도 모호]하다." “시의회가 당시 언론보도로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제명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A의원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았다” 라며 특히 “[남성 의원이 불륜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해 여성 의원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A의원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해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임은 분명한데 "무슨 잘못인지도 모호하다"라는 판시는 좀 납득이 안되는군요. "품위손상" 같은 사유가 징계사유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 모를까.. 그리고 저기 남성 여성은 왜 들어가는거죠? B, A의원도 아니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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