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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09 10:19:28
Name   과학상자
Subject   내란범 수사권 주도 경쟁
공수처 “尹내란죄 수사 손 떼라” 이첩요구…검·경, 유보적 반응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26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8일 검·경을 상대로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검·경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일체의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건을 전부 공수처로 넘기라는 의미다.

공수처는 소속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전원을 수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순직해병 사건을 포함한 다른 사건 수사는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조직 전체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올인'하는 셈이다.

...

공수처 역시 김 전 장관 강제수사에 나서려다 법원에서 검·경과 영장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당했다고 한다. 지난 6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선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 중복 청구”라며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공수처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직권남용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건 안 보낸다”…경찰 국수본, 공수처 이첩 요청 거절로 내부 결론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49680


///국수본 관계자는 오늘(9일) 채널A에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어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문서를 접수한 뒤 법리 검토에 나섰고, 이첩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범죄 수사와 동일한 범죄인 경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게 국수본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건 경찰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윤 대통령 내란혐의 피의자 입건 “국헌문란 목적 폭동”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1722.html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청법에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찰이 수사하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이 사안에서 내란과 직권남용의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들과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직권남용만 수사가 가능하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내란 또한 직권남용 범죄와 ‘직접 연관성 있는 범죄’라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박 본부장은 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공수처 '김용현 쟁탈전'… '계엄 수사'에 사활 이유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817160004731

///'12·3 비상계엄'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기관 사이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 관할'을, 검찰은 '신속한 수사 및 사법처리 필요성'을,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관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사안 자체가 엄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경전보다는 유기적 소통을 통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주체 논란이 이어지면서 특별검사 출범 필요성도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지금 수사기관들마다 내란죄 수사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확실하게 가진 경찰이 제일 먼저 국가수사본부를 꾸려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휴대폰과 PC를 압수한 상태로서 수사가 가장 진척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를 하든 구속을 하든 법원의 영장을 받으려면 검찰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검찰은 군검찰을 파견받아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상태인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도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수사에 나섰고,
실제로 이 계엄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고 규정하여
수사권 근거를 대면서도 어느 정도의 수사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군검찰의 협조가 가능하여 군 내부의 수사가 용이한 면이 있고
법원의 영장도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신청한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통신내역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피압수자가 군인이라 관할에 대한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은 경찰이 가장 앞섰지만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 자연스럽게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분간 수사에 있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검찰이 현재 가장 신뢰를 적게 받은 조직이라는 겁니다.

공수처가 가장 진척이 없는데 거의 전 조직을 통틀어 수사팀을 만들 생각인데
법률상의 이첩요구권을 발동하였지만 경찰과 검찰은 무시할 것 같습니다;;;

전국민의 관심사가 지대한 사안에 세 조직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칫 과도한 수사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거나 특검이 필요한데,
그건 또 누가 지휘하고, 누가 특검을 임명하나 하는 문제가 생기네요.
아직 법적으로 임명권은 내란의 수괴가 쥐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답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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