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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7/06 15:41:16수정됨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윤석열 장모 부동산 52억 논란에 대해
탐라에 썼다가 끌어올립니다. 티탐에 쓸거면 더 각잡고 써야지..대충 탐라에 쓰고 말아야지
하고 썼다가 길어지고 아까워져서 옮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ㅋㅋ

--
옛날에 재판 다 끝난 사기꾼 주장을 가지고
검찰 법원을 썪었다고 하는 주장을 자꾸 보게 되는데

다 지나도 한참 지난 윤석열 장모 부동산 동업건 얘기가 시끄럽네요.

부동산 관련해서 동업해서 이익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52억 벌고 장모가 혼자 먹었다.

반씩 나누기로 약정서를 썼다 + 강요로 썼다.

의혹제기라고 하면서 저 사건의 앞뒤사실을 제대로 옮기는 기사가
거의 없어서 그냥 분명한 사실만 적어두겠습니다.

[52억의 이익이 났다는 부동산 경락에서 윤석열 장모가
투자한 금액은 100억원입니다. 정씨는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는 거고 투자금액 없고요.]


이 중요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왜곡해서 적은 기사가 많습니다.
어디서는 정씨가 최씨에게 10억을 투자받아서 52억을 만들었다고
적었던데 그 10억은 입찰보증금으로 들어간 10억이고요
경락대금 100억을 전부 장모가 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 수익을 반반 배분하기로 약정할만한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괜히 모든 재판에서 장모가 이긴게 아닙니다.
  
https://lbox.kr/detail/서울동부지방법원/2012노161

정씨가 장모에게 정보를 주고 진행하자고 하다가 정씨가 변호사비용등 3000만원을 달라고 하자
장모는 정씨를 제끼고 혼자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정씨는 내가 알려준건데 자기를 빼놓고 진행한다며
절반은 자기꺼라고 주장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은행에 투서로
집어넣었고 장모는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정씨가 투서를 넣자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과 못할 것 같아서
정씨가 요구하는대로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반반 나누는 약정서를 먼저 쓴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깽판을 치니까 그때서야 약정서를 쓴 것이죠.

정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약정서를 쓰기 전-
본인이 은행에 투서를 넣기 전에는
반반 나누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약정서 작성 시점은 서로 인정하는 거에요.

근데 정보라는게 경매에 관한 정보인데 경매정보는 법원에 공시되는 겁니다 -_-
이게 괜찮은 물건인지 많이 남을지 경매꾼들이 들여다보고 살피는걸
권리분석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게 그정도까지 가치가 있겠습니까?

도지 내가 사라고 알려줬으니 이익금 반 달라고 하면 그게 통하는 얘기인지.

증인매수 위증교사는 애초에 그 약정서가 강요가 아니었어야 성립하는 얘기고요.
그게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작성될만한 서면인지를 법원과 검찰이 판단한 것이고
주어진 사실 속에서 여러분도 판단해보시라는 겁니다.

약정서는 10억 입찰보증금이 납입된 이후 정씨가 은행에 투서를 넣은 뒤에 작성되었고
대출이 안나오면 10억 입찰보증금은 몰취되며
최종적으로 장모는 100억을 투자했고 정씨는 투자금액이 없다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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