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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2/23 15:17:52수정됨
Name   dolmusa
Subject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요거 은근히 전파가 안되어 있어서..
확진자도 늘고 있고, 횐님들께서도 격리대상 포함되시는 분들이 속속 생겨서 한 번 안내 드립니다.

입원 및 격리로 인해 노동활동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2가지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유급휴가비용 신청 (사업주 해당)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사업주가 국가에 신청하여 유급분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쓰게 한 것은 유급휴가 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격리자의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중요) 2022. 02. 14. 이후 1일 지원 일급 상한이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 신청은 국민연금공단(not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없고 지류(팩스 포함) 접수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 해당)
- 가구원 중 위 "1."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격리자의 격리해제 후 신청 가능합니다.



2022. 02. 14. 이전까지는 격리자 수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이 격리자일 경우를 기준으로 가구원수 별로 지원대상이었으나, 2022. 02. 14. 이후부터는 격리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가 차등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위 "1."의 유급휴가 지원을 받은 격리자의 가구에서도 별도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4인 가족에 1명이라도 격리자 발생시, 4인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변경) 4인 가족에 1명 격리자 발생시, 1인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기존) 4인 가족에 1명이라도 유급휴가 지원을 받는 경우 전체 가구원 생활지원비 지원 불가
(변경) 4인 가족에 1명이 유급휴가 지원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가구원이 유급휴가 지원 받지 않았다면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2022. 02. 14. 이후 생활지원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은 입금받으실 통장 사본, 신분증 구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가능, 신분증 필요)
- 역시 온라인 신청이 없고 지류 접수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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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빌런(아서 모건)
    궁금한게 있는데
    친구부부 중에 남편이 양성떠서 오늘부터 자가격리인데(회사에서 7일 유급휴가받음)
    아내는 집에 같이 살아도 되는건가요? 아직은 음성.
    매일매일 키트로 확인하고 출근여부결정?
    dolmusa
    사업장 대응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정 관련은 아마 다른 횐님들이 친절히 알려주실 겁니다 (...)
    Jack Bogle
    배우자분이 '접종완료자'(2차 90일 이내 or 3차완료자)면 그냥 격리없이 출근가능(6일차 PCR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가격리입니다.
    Jack Bogle
    본문에서 말씀하신 후자 때문에 보건소와 동이 터져 나갑니다... 보건소는 재택치료+통지서로 죽고, 동은 선거+지원금으로 죽읍니다.
    1
    dolmusa
    현장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긴가민가한게 있어서 물어는 봐야 하는데, 요즘은 동사무소 고용센터 전화하는게 죄송스럽더라구요..
    공지된 시간 이후에 와서 검사 안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 보건소 전화 안 된다고 와서 항의하는 사람들, 줄 빨리 안 끊었다고 검사인원 vs 행정인원 사람들 보는 데서 싸우고, 그 옆에 있던 검사 받으러 온 아저씨는 괜히 끼어들어서 일이나 빨리 하라고 욕 하면서 기름 붓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과로로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PCR) 검사 필요한 경우를 현실적으로 좀 더 줄여야 할 것 같더군요. 확진자 20만~30만 상황이 생각보다 횡보하면 지속 가능할 것 같지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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