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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15 16:24:13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검수완박에 대한 김예원 변호사의 의견 : 범죄자들만 신났다
https://youtu.be/mDuWNlJqq8A

제가 종전에 적은 게시물과 문제의식을 상당히 많이 공유하는 의견이라
가려운 속이 팍팍 긁어지기에 가져와봤습니다. 아무래도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느끼는 문제의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권법센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시고
본인도 장애인이시기도 합니다. (한쪽이 의안이심)

저는 좀더 노골적으로 적었었습니다만 김예원변호사님께서 훨씬 세련되게 표현해주셨습니다.

경찰이 수사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검찰간 분업체계가 붕괴되었다.
경찰쪽에서 새로운 업무량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하는 부분이 많다.

수사권 조정이후 경찰에게 처리불가능한 수준으로 업무가 폭증하여
'아예 손을 놔버린것 같다' 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형사변호사들이 느끼는 감상인 것 같습니다.
불송치결정을 하고 통지해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마찬가지고요.

미성년자 납치 성착취 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못하고
피의자들이 근거리 이사를 다니는 통에 경찰 사건관할이 자꾸 변경되어서
별다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무려 8번이나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송만 하면서 경찰서 간에 핑퐁 뺑뺑이 당하고 있다는 사례 소개에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수사권 조정의 실체입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적어서 내줘도 증거가 부족하네,
범죄5건에 대한 고소장을 범죄마다 나눠서 1장씩 고소장을 내라고 하네,
김예원 변호사만 이런 일을 겪은게 아닙니다. 한두번 겪은 것도 아닙니다.
8번 이송 뺑뺑이까지는 안당해봤지만 저런건 다들 당하고 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411_000182836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지난해 수사권조정 이후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한 소속 변호사 47명 중 '수사과정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건 단 2명뿐. '나빠졌다'는 응답은 32명에 달해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그 '민변'에서의 설문입니다. 고소대리업무를 하는 형사변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더 압도적인 결과가 나올겁니다. 수사권조정의 폐해에 대한 성토는 변호사라면 좌우가 없습니다.
솔까말 저 2명은 형사사건을 해보기는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처리기간이 너무 길고 조사내용 또한 전혀 전문적이지 못하다"
"고소 사건을 경찰서에서 임의로 반려하거나 접수하기를 꺼렸다"
"○○경찰서는 불기소 통지도 없었다"
"복잡한 사건은 별다른 수사없이 불송치 결정했다"
"법리를 모르고 부실수사 후 불송치 결정했다"
"대형 경찰서는 고소사건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면 대충 수사하고 장기간 방치했다"
"작은 경찰서는 복잡한 경제범죄 사건은 관련 회계 서류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수사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등.

형사고소사건에서 소송비용을 달라며 '급행료'를 요구하는 피해사례도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나라가 어느 수준으로 후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40년전에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할때도
급행료를 붙여냈다는 전설은 들어봤습니다만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소송비용 운운하는
경찰이야기는 진짜 공포괴담입니다. 실친 얘기아니면 저도 못믿을 소리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요..? 검찰은 어디에나 있기엔 숫자가 부족합니다.
어디에나 있는 건 범죄자들이고 피해자들이죠.

높으신 분들 보위하려는 권력다툼에 범죄피해자들은 죽어갑니다.
이런 꼴은 평생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를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거 몰라요. 저는 제 피해자들이 억울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김예원 변호사의 목소리가 많은이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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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설픈 이상과 현실인지 부족이 낳은 결과라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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