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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2/13 15:31:11 |
Name | dolmusa |
File #1 | [22.12.12]_미래노동시장_연구회_권고문_(최종).pdf (356.6 KB), Download : 6 |
File #2 | [22.12.12.]_권고문_참고자료_(최종).pdf (700.3 KB), Download : 4 |
Subject | 기자는 세계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
파견 업종 늘리고, 주휴수당 폐지... 尹정부 노동개혁 밑그림 공개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34168 뉴스게시판에 올라온 기사지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개혁방안들이 발표되었다고 기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자료는 업계에서는 플라잉으로 돌던 내용이라 저는 1시간 정도 보도보다 먼저 문건을 받았거든요. (첨부에 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 파견 이슈 등에서 구체안은 기억나는게 없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문건을 찾아봤습니다. 기사의 제목 관련한 본문의 quote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날 연구회는 근로자 파견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파견법이 허용하고 있는 업종 32개, 최장 2년 기간 제한을 풀고, 확대하라는 의미다.] [또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주휴수당’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권고문 문건 17~18쪽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 2.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ㅇ 디지털 혁명, 생산과 소비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모색할 것 -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검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 [대상과 기간의 조정], 고용안정 도모, 사용사업주 책임 강화 등 파견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 (중략) ㅇ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 -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 이 문건 전체에서 파견법 및 주휴수당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서술은 "이것뿐"입니다. - 파견법에 대해서 해당 문건은 전체적으로 노동친화적 이슈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이 허용 업종 내에서도 처우및 운영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다가.. 불법파견도 만연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파견법이 기본적인 사항만 서술하고 있고 법리 상당수를 대법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보니 "파견법을 유지한다면" 실무사항에 대한 법적 정돈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건에서의 "대상 업종과 기간의 조정"은 단순히 확대하고 땡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자도련님은 여지 없군요. - 주휴수당 쪽은 심지어 더 대단합니다. 문건에 따르면 주휴수당 관련 언급은 저 줄 단 하나입니다. 기자도련님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무형물의 두뇌 속을 독심술하시어 저 한 줄에서 주휴수당을 쏙 뽑아서 없애야 한다! 라는 마음을 읽으신 모양입니다. 다른 본문의 이슈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색해 볼 여력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제목구에 인용된 이슈들만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기자도련님들이 우라까이를 하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뱀발. 사실 주 69시간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업-종업시간 13시간 중 점심 1시간 저녁 30분 빼고 11.5시간으로 6일 돌린거 같거든요. 이건 1주 12시간 연장이 월 단위로 개편된다고 해서 법상으로 허용되는 최고한도가 물론 아닙니다. 11시간 휴식하고 1시간 법정휴게시간 빼고 7일 돌리면 84시간이죠. (이렇게 안돌릴거 같죠? 지금도 이이상 돌아가는데가 많습니다 ㅋㅋㅋ) 이걸 기자도련님들께서는 최대 주 69시간 가능하니까 큰 차이 없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이제 소소한 기만이라 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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