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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0/27 00:20:00
Name   과학상자
Subject   헌재,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합헌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05493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닌 '동성 간의 성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대표적인 '차별법안'으로 꼽혀온 해당 조항이 합헌으로 인정되면서 시민사회에선 "인권후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대법원의 지난 판단과도 배치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군형법 제92조의6과 관련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https://redtea.kr/news/29140

이게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네요. 지난번 대법원의 판례도 있고 해서 헌재에서는 무난하게 위헌 결정이 나오겠거니 했는데... 위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합니다. 국회의 입법은 의원들이 특정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가까운 시일 안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헌재에서 효력을 날려주면 그만큼 쉬운 게 없는데 말이죠.



0


tannenbaum


ㅗㅗ
11
동영상 짤은 어떻게 올리는건가요?
tannenbaum
GIF 파일은 걍 첨부하면 되던데여.
MP4는 할 줄 몰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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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시모
이게 합헌이라고?
그럼 동성애자는 안가도 되는건가.
침묵의공처가
관습헌법 이후로 또 하나의 충격적인 헌재 판결이네요
카리나남편
공무원은 무죄라도 징계가 가능하니...
미카엘
군대 특성 상 100% 틀린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의 하라는 것도 군대라면 충분히 조작 가능하다고 생각해서요. 변태같은 하사 놈이 항상 용사들 엉덩이 주물럭거리고 다니던 것 생각하면 아직도 열 뻗칩니다. 물론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2
tannenbaum
선생님이 겪은 사례는 군형법에 다른 충분한 조항이 있어요.
본분의 92조 6항으론 선생님한테 몹쓸짓 한 하사놈 1도 처벌 못해여.
다른 조항으로 처벌 가능 합니다.
1
닭장군
이성끼리는 해도 되는?
저도 군 특성상 합헌도 이해됩니다.
계급과 위계로 움직이는 군 특성상 성추행과 합의의 경계를 구분짓기 쉽지않아요.
92조 6항은 당사자 합의와는 무관하게 처벌 합니다,

당사자 합의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남성 군인이 동성과 잉야하면 그 자체로 처벌이에요.


심지어 현역 군인 남성이 휴가중에 남성 민간인과 눈 맞아 원나잇 해도 처벌하는게 저 92조 6항이에요. 위계에 의한 강간, 추행에 대한 조항은 이미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6
말씀대로면 휴가나 외박중 영외에서의 관계는 처벌 안하도록 예외규정을 만드는 조건으로 합헌 유지하는게 맞아 보이네요.
tannenbaum
동일한 인간으로 생각하신다면 같은 잣대를 대주세요.

이성애자 군인들처럼요.
마찬가집니다. 이성간의 성행위도 영내에서는 처벌해야죠
전 영내에서의 성행위를 문제삼는거지 성별은 관심없어요.
단지, 군특성상 남녀보단 남남이 문제될 확률이 높아서 그렇죠.
영내에서 남녀군인이 색스하다 걸리면 우리 결혼해요, 약혼해요. 이럼 처벌은 커녕 부주 돌리고 병들 차출해 서빙시키는게 현실입니다.

선생님의 주장은 억지에요.

군필이시면 현실을 둘러 보세요.
현실은 현실이고 제가 영내에서 신음소리 듣기 싫다구요.
영내에서 남녀간 섹스를 콕 찝어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씀하신 영내에서 남녀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남남신음만 선택적으로 듣기 싫으신거에요? 갼부+병, 간부+간부, 남녀 조헙 사건 사례는 상상하시는 남자까리 똥꼬신음 사건사례보다 한참은 더 많을 뿐더러 말씀하신 영내인 BOQ, GOQ 레지,마사지, 여친, 애인 데려다 자고 가는 하사관, 장교들 얼마나 많은지 관심도 없으셨겠지만요. 그리고 톡 까놓고 영내에서 남남신음소리가 많을까요? 남녀신음소리가 많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동의하는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과 그에 준하는 군무원 및 군별정직 신분인 남성이 영내든 영외든 걸리면 형사처벌입니다. 남녀 동일 신분에 같은 조항은 없죠.
알아요.
제말은 현실이 어떻고 간에
영내에서는 남녀고 남남이고 여여고 금지 시켜야한다는 말입니다.
섹스는 나가서 하는게 맞고
영외에서의 관계도 처벌하는 지금의 법조항은 문제가 있다는게 제의견입니다.
과학상자
akroma 님// 근데 합의된 행위와 추행의 경계를 구분짓기 쉽지 않아서라고 하시다가 영내의 관계가 문제라고 하셔서 정확히 무엇을 문제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형법 92조 전체가 '강간과 추행의 죄'입니다. 영내와 영외를 가리지 않고 군인을 대상으로 한 합의없이 강요된 성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의 법인데 다짜고짜 '군인과 항문성교하면 처벌'이 조문에 박혀있으니까 위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내의 모든 성행위가 군기를 침해하므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하면 영외의 항문성교는 처벌 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어 합헌상태로 둘 게 아니라 영내의 모든 성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조항을 따로 두는 게 맞겠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다른 사람이 받는 인권침해를 가볍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tannenbaum
동일한 잣대도요.
과학상자
근데 과잉금지이고 평등에 위배되니까 위헌 얘기를 하는 거죠. 군 특수성을 강조하다보면 어떤 억압이든 정당화 됩니다. 군 특수성 때문에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성적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셈이고, 남성 동성에 한정하여 적용되니 다분히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상관과 여성 부하 사이의 성적 행위는 저렇게 금지하고 있지 않죠.
2
군형법 92조 6항을 많이들 모르시네요.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및 군무원, 소집된 예비군)등 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상호 합의나 동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조항에 규정된 인원이 남자끼리 잉야를 하면 무조건 처벌한다는거죠.
2
답답하다… 진짜…
4
tannenbaum
여기서 추행은 일반적인 성추행이 아니라 남자끼리 잉야하는 것 자체가 추행이란 의미 입니다.
1
당근매니아
피해자까지 처벌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되는데 말이죠.
P의노예
남자만 군대가는것도 합헌인 마당에 특별하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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