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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23 19:30:21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정경심 1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정경심에 대해 4년 징역, 벌금 5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정된 공소사실

1. 입시비리 - 각종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 작성등 행사, 업무방해등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아쿠○펠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 경력 전부 허위. 관련서류 전부 위조/허위공문서.

서울대 의전원 / 부산대 의전원 제출 업무방해, 각 문서행사죄 모두 인정. 조□의 행위에 적극가담한 사실 인정.

2. 코링크 PE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미공개정보이용 유죄인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5개 계좌 유죄인정

3.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조민과 윤○연 연구보조원으로 허위기재하여 경북교육청 보조금 1200만원 먹은 사실 인정

4. 증거인멸교사 - 코링크 PE 관련 자료 인멸지시 교사 인정


이 유죄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약 4억7천만원~약 17억7천만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였습니다. 벌금은 최하한에 가깝게 선고했고 징역은 양형기준에서 죄질을 보고 좀 엄하게 처벌했네요.
저는 예전에 3년 이상의 실형이면 적정하겠다 라고 댓글을 단 적 있습니다.
https://redtea.kr/?b=34&n=22211&c=135480

뭐 거의 완벽한 검찰의 승리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유죄가 선고되었고
무죄가 선고된 내용들도 따져보면 검찰의 기소내용상 '사실관계'는 대체로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것은 정경심이 고의가 있었느냐, 법리상 횡령에 해당하느냐, 증거인멸죄의 공동정범이냐 교사범이냐 하는 것이죠.
공소사실 중 정경심이 '이런 일을 했다'는게 인정되지 않은 건 없습니다. (후술하지만, 하나만 빼고요)


그럼 이제, 정경심 무죄 내용들을 살펴보죠. 뭐가 무죄인가? 무죄가 나왔다고 기뻐할만한 내용들인가?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 - 무죄. but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죄로 인정

- 김○숙의 법정진술, 한○섭이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 조△이 서울대 법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위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일과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조△이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김○숙의 도움으로
조□ 등에 대한 각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한○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 피고인이 조△에 의하여 조□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으나, ① 피고인은 조△에게 조□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 이외에 조△에게 조□ 등에 대한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거나, 위 각 인턴십 확인서가 조△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조△이 평소 친한 관계였던 한○섭에게 부탁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인턴십 확인서가 조△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조△과 사전에 위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인은 조△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공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아닌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함.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판결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함.


- 즉, 한인섭 명의의 공문서위조는 [조△]씨가 혼자 한 것이고 정경심은 '한인섭하고 친하니까 가라 증명서 받아온걸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 조국이 공문서위조 혼자 한것이라는 거죠.



2. 코링크PE 공소사실
- 우선, 법원은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투자'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인정했습니다.
- 투자는 2차에 걸쳐 각 차수당 5억원씩입니다.
- 조범동은 정경심의 1차 투자금 5억원은 지가 써버렸고 2차투자금 5억원은 코링크PE에 넣었습니다.

가. 경영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조○동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1차 투자금에 대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 유죄

조○동은 1차로 지급된 5억 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링크PE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 5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허위의 계약에 기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대납하게 하였음. 따라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대해서는 조○동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2차 투자금에대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 무죄

코링크PE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정○보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동이 보관하고 있던 코링크PE의 법인자금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코링크PE는 피고인, 정○보와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라 정○보에게 5억 원에 대한 연 10%의 비율로 정한 금원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조○동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회사에 돈이 들어갔고 회사는 돈이 필요했으므로 따로 10% 떼주기로 했다고 해서 회사에 불리한 약정이라 할 수 없어서 횡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조범동의' 업무상횡령 평가입니다. 정경심이 그 공범인 거라서요.

나. 정경심의 허위 컨설팅비 수령 -[무죄] 허위컨설팅계약으로 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수익금이라서.

피고인이 먼저 조○동에게 10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으면 세금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요구와 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코링크PE와 정○보 사이에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고,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조○동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주식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구분되고, 위 각 투자금이 지급된 상대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동과 공모하여 정○보에게 지급된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러나,
피고인은 1차로 지급된 5억 원과 2차로 지급된 5억 원의 원금 및 조○동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코링크PE의 운영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심을 갖고 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인은 조○동이 허위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경영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코링크PE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위 수수료의 실질이 조○동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이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음

--
즉, 허위컨설팅계약을 맺고 가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경심이 코링크PE에 [투자]했기 때문에,
형식이야 어찌되었든 자기가 코링크 PE로부터 수익금으로서 돈을 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투자수익금이라고 하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컨설팅비라고 꽂아줘!]

라고 탈세하려고는 했지만 투자 수익금 받은거지 회사돈 훔친건 아니라는 이야기!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일부 이유무죄] 미공개정보이용 유죄입니다.
12만주 중 2만주만 코링크PE거라서 짜고친거라 무죄.
무죄인 이유는 코링크PE대표인 조범동이 한패거리고
미공개정보 알고 있었으니까 미공개정보가 아니란 겁니다.

10만주에 유죄선고하니까 2만주 별도로 무죄선고하지 않음.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 이유무죄] 유죄입니다. 위와 같음.
12만주중 10만주는 유죄고 2만주만 무죄입니다.


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일부 무죄] 기본적으로 유죄입니다.

정○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375*****호)와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0102211*****)를,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7068541*****)를, 이○훈 명의의 대신증권 종합투자상품계좌(계좌번호 782-279***-01)와 대신증권 선물옵션계좌(계좌번호 782-279***-50)를 각 차용.

조△이 민정수석에서 퇴임하기 이전부터 법무부장관에 내정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실제 조△은 민정수석 퇴임일부터 불과 14일이 지난 2019. 8. 9.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점,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퇴직을 한 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차명거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에게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해야 할 공직자재산등록 또는 인사청문회의 자료제출요구 등과 관련하여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 다만, 정○보 명의의 계좌 중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8032****-01)는 피고인이 탈법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계좌 6개 차명거래했는데 5개는 유죄, 1개는 입증부족으로 무죄.


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거짓 변경보고) - 이건 조범동이 한것으로 정경심은 알고는 있었어도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아 이건 비교적 깔끔하게 무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일하게 '정경심이 뭘 했다고 입증되지 않음'


3. 증거인멸 관련 공소사실 - 일부 무죄
ㅋㅋㅋ 증거인멸교사만도 여러개였네요. 다들 많이 아시는 [김경록] 증거인멸 교사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교사도 무죄.(이유뮤죄) 그러나 그외 코링크PE 자료 증거인멸
유죄이므로 별도 선고 않음.

가. 김경록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이 김○록과 공동하여 자신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와 동양대 교수연구실의 PC를 은닉하는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음.
      ① 피고인의 자택 PC에서 분리된 저장매체를 은닉한 행위는, 피고인이 2019. 8. 31. 포장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김○록에게 교부한 행위만을 분리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같은 달  28.부터 피고인과 김○록에 의하여 행하여진 저장매체 교체 및 은닉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피고인은 김○록이 자신의 자택 서재에서 흰색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이전에 흰색 PC 1대의 선을 분리하여 바닥에 두었고, 김○록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저장매체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도 알려주었음. 김○록이 2019. 8. 31.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저장매체 중 [김○록이 직접 교체한 것은 HDD 1개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교체한 것]이며, 은닉할 저장매체의 선별 및 포장도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음. 따라서 피고인도 김○록과 함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를 은닉하는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③ 피고인은 동양대 교수연구실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위하여 김○록과 함께 직접 동양대 교수연구실로 이동하였고, 자신의 출입증으로 동양대 교양학부 건물의 출입문을 열어서 김○록과 함께 자신의 교수연구실에 들어갔으며, 김○록에게 PC 본체를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도 김○록과 함께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는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시키기만 한게 아니라 정경심이 스스로 증거인멸 많이 했으므로 공동정범이라서 자기 범죄 증거인멸이라 처벌할 수 없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HDD분리하여 증거인멸에 참가한 것으로 본 점이 흥미롭습니다.
공범자가 누구일지..조국이 하드분리할 줄 아나?


조국과 최강욱 재판결과가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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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결정문을 보고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는데 깔끔하게 설명해주서셔 추천
  • 근래 본 판결문 분석 중에 손꼽히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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