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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7/18 11:05:40
Name   사악군
Subject   끔찍한 사건들과 끔찍한 망상
판례공부를 하다보면, 특히 사형이 선고되었던 사건들의 판례를 보다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클릭팔이 하려는 자극적인 인터넷 신문기사도 아니고 나름 정제되고 건조하게, 사실 위주로 덤덤히 쓰여진
판례의 범죄사실만 읽는데 욕지기가 날 것 같은 일들이죠. 나름 이런 꼴 저런 꼴 많이 보아온 사람임에도 말입니다.

사실 이정도로 끔찍한 일들은 오히려 너무 끔찍해서 잘 기사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피해자들을
생각할때 기사화하지 않는게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 적는 판례는 끔찍하므로, 심장이 약하시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 비위가 약하신 분은 읽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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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 26. 선고 95노2956 판결

①피고인은 1982. 10. 2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83. 3. 10.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1984. 6. 25.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6.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9. 10. 12. 같은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각 선고받고, 1991. 3.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감호처분을 집행받던 중 1995. 2. 10. 가출소(감호처분 만기일 1998. 3. 9.)한 사실,

②피고인은 위와같이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출소한 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종전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아 쉽게 검거되었다고 생각하고 가출소한 후 겨우 2개월 가량만에 범행시 흉기로 정육점에서 식칼을 절취하는 등으로 절도 범행을 재개하여 급기야는 시야에 타인의 가정집 등에 무단칩임하여 강도행각 및 부녀자 강간행각을 벌이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들의 복부, 가슴, 목 등을 마구 찔러 아무런 잘못도 없는 2명의 무고한 젊은 생명을 빼앗고, 3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전치 3~4주를 요하는 증상을 입혔으며, 4명의 유부녀 또는 나이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려 하는 등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너무도 크고 중한 사실,

③또한 그 범행경위 및 수법을 보더라도,
(ㄱ)피해자 이♤희(여,29세)의 집에서는 9세,7세,4세 밖에 되지 않은 나이어린 3자녀가 잠에서 깨어나 울부짖으며 보는 가운데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별 다른 저항도 하지 않은 피해자의 등,목,가슴,옆구리를 각 1회씩 4회 찔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고,
(ㄴ)피해자 신♡식(남,35세)의 집에서는 피고인에게 벽돌로 머리를 맞아 신음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서 당시 임신 5개월에 이르던 피해자의 처 이▲숙(여,3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강요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처 항▣에 삽입하여 사정하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ㄷ)피해자 한▼철(남,27세)의 집에서는 피고인에게 식칼로 가슴을 찔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피해자를 옆에 두고도 피해자의 처 김▣희(여,27세)에게 어린 자식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처를 강간하려 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이 지극히 잔인하고도 포악하였던 점,

④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과부인 피해자 이♤희에 의하여 어렵게 양육되던 나이어린 3자녀들은 졸지에 어머니를 잃고 고아원으로 보내져 양육되고 있고, 피해자 남편 한▼철을 잃고 1세에 불과한 나이어린 자식 1명과 함께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며, 다행이 생명을 부지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그때의 끔찍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을 극형으로 다스려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피해자들에 대한 관계,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여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사형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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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996. 판례입니다. 물론 위 사례는 그 끔찍함이 다른
사형선고 판례들에 비해서도 강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다지 뒤지지 않는 사례에서, 법원은 점점 사형선고를 꺼리기 시작하죠.
어차피 집행도 안되는거..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97대선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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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성숙한 남성이고, 육군장교로 임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정상적인 심신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자신도 처와 자식이 있는 몸임에도 약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9명의 부녀자를 총 10회에 걸쳐 연쇄적으로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그 범행과정에서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을 강간하거나 여동생을 묶어놓고 그 언니를 강간하고, 약 3개월 후 동일한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이불로 뒤집어 씌워놓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대담하고 극악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린하였고,

이후 이러한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위 각 강간 등의 범행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던 중 도주하여 다시 이 사건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1의 숙소에 침입한 후 18세의 여성인 피해자 1가 특별히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의 범행사실과 도주자로서의 신분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피해자 1를 이불과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후 마치 피해자 1가 잠을 자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자신의 발자국을 수건으로 닦고 피해자 1로부터 강취한 물건을 피해자 1의 가방에 넣어 범행현장을 빠져나옴으로써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의 은폐를 기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강도살인의 범행 후에도 친구인 공소외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컴퓨터를 구입하고, 범행이 탄로날 것에 대비하여 공소외인로 하여금 알리바이를 조작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체포될 때까지 수일간을 태연하게 컴퓨터게임을 즐기며 지내고, 체포된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정신이상증세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소외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수사관들의 추궁에 못이겨 범행을 자인하는 등 반성과 회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지극히 비열하고 그 수단이 잔혹하며, 범행 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데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 및 9명의 강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ㆍ 육체적 고통이 큰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횟수ㆍ수단과 결과ㆍ피해자들과의 관계ㆍ범죄 후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화라는 특별예방적 형벌목적이나 사형제도가 갖는 일부 문제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방위의 필요성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범행들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그 중 가장 중한 강도살인죄의 법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6년생으로서 실내장식업을 하는 부모 슬하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사병으로 군에 입대하였다가, 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1998. 10. 1. 소위로 임관된 뒤 1998. 10. 7. 육군 제11사단에 부임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단 예하 20연대 소속 작전항공장교로 근무해 왔으며, 1998년 6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남들과 다름없는 가정생활을 하던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부임초기 부대 내의 인터넷교관으로 활동하는 등 임무수행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대인관계도 원만하였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성행, 가정환경,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직도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1999년 여름경부터 부대 근무시간 이후에 심야까지 인터넷과 pc게임 등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부부간에 말다툼이 생김과 동시에 동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게 되었고, 급기야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의 포르노 동영상 등 음란물에 탐닉하여 무분별한 성적 망상과 충동에 빠진 끝에 이 사건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강간 등의 범행으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후 피해자 1의 금품을 강취하고 동인을 살해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금품 강취 후 피해자 1가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도망을 하려고 하자 자신의 강취범행과 당시 탈영하여 도주중인 사정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순간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 1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 강도살인 등의 범행으로 다시 체포되어 기소된 이후부터는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범의 등 일부의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끼친 고통과 상처에 대하여 깊이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사명을 지닌 군인이자 부하장병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의 신분으로서 연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마땅히 중형에 처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동기, 범행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과 아울러 앞서 본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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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선고 판례입니다. 1년6개월정도 기간중 9명은 10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나 수법을 보아도
14세의 학생, 여동생을 묶어놓고 언니를 강간, 아들을 묶어놓고 어머니를 강간등 잔악하고 끔찍하죠.
게다가 이 강간등에 대한 재판을 받는 도중 도주해서 도주자금을 마련하려고 또 18세의 여학생을 강도살인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대법원은 솔까말 별 되도 않는 사유
(부임초 인터넷교관으로 업무역량이..뭐 어쩌란건지, 부부불화..아니 이게 뭔 상관이에요)
로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했죠. 종전 별다른 전과가 없다지만 아니 1년6개월간 9명을 10번 강간했는데
지금 별다른 전과가 없는게 중요한가요. 전과가 없다고 할 수나 있는건지. 지금 강도살인 한건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는데요.
강도살인에 대해 원심과 달리 우발적이라 판단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저는 이미 5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상 사형제 폐지를 시작한 정권하에서 사형선고에 대법원이 소극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물론 이 건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아무튼 '죽인건' 한명뿐이라.
대법원이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다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마음에 차지 않는, 썩 납득은 안되는 판결이죠.

무엇보다, 현재의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란 형태는 법률과 현실의 괴리로 법치국가로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했으면 집행을 해야 하고 폐지를 하려면 공론화해서 제대로 폐지를 해야죠.
제가 선호하는 건 사형집행국가>사형폐지국가>>>>>>>>>>>>사실상 사형폐지국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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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란에 끔찍한 기사가 올라왔지요. 사법부가 처벌하지 않으면 사적처벌을 하겠다고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고,
저도 그에 동조해서 제 어두운 상상의 아주 일부를 대댓글로 적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두운 망상의 디테일한
부분을 적어보고 싶어졌어요. 그 어두운 망상의 계기가 되었던 판례도 찾아두고요.

물론, 저는 사적복수가 위법하고, 도덕적으로도 옳지않은 또 다른 죄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 저런 판례같은 일이 일어나면 범인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망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잡히지 않을 수는 없을테니 잡혀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은 각오하고 움직여야겠지요.
단번에 죽여서는 안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뜸을 들이면 복수를 마치기도 전에 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인적이 없는 산속 폐가를 찾아봅시다. 아..이게 너무 어려운 조건이에요. 대한민국에
인적없는 건물이란 것 자체가 별로 없고 연관없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망상이니 대충 넘깁시다.

잡혀도 여한은 남기지 말아야겠죠.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길 짜르는 겁니다.
다음은 어디일까요. 상상의 방향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으면 가장 불편하고 괴로운 곳이 어디일까'쪽으로 흘러갑니다.
우선은 한쪽 눈, 혀, 한쪽 손목, 한쪽 발목이 되겠군요. 이정도 절단해 놓으면 이제 잡혀도 크게 아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눈을 멀게 하지 않는 이유는 보는게 더 무서울테니까 입니다. 눈과 혀는 출혈과다로 사망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다음엔 낙인입니다. 옷입으면 안보이는 가슴 배 같은 데는 관심없고, 손과 발을 남겨둔 쪽의 손목 발목이랑
눈아래 볼, 이마가 좋겠네요. 최대한 가릴 수 없는 곳을 고릅시다. 강간범이란 글씨를 한글 영어 한자로 찍어줍시다.

아, 이를 빼먹었군요. 건강한 치아는 오복의 근원인데. 이는 틀니를 할 수 있어서 회복불가능한 손상은
안되겠습니다만, 다들 치과를 무서워 하죠. 생니를 서너개 뽑아준다음 신경이 살아있는 이의 신경까지 드릴질을 해줍시다.

집에 가서 잠은 자야죠. 갈때는 벌레 집광등을 켜두고 갑시다. 모기가 많은 곳이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것이 살아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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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무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발생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죠. 그렇다면 두번째 책무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일입니다.

저는 사형제 찬성론자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복합적인 것이고, 그 목적에서 '응보'가 없어진 적은 없어요.
피해자들의 사적복수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에 의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되니 복수는 나의것이니, 친절한 금자씨니, 아저씨니, 덱스터 같은 복수극이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고 인기를 끄는 겁니다. 물론 원초적 복수라는 폭력의 카타르시스는 제도가 아무리
잘되어도 없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 인기가 덜할 겁니다. 저도 저런 사적 복수의 망상의 나래를
펼칠 일이 적어지겠죠.  머릿속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 머릿속에서 처절한 복수를 함으로서 왠지 마음이 가라앉으며
평온이 찾아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만 이라고 스스로 지나갈 수 있죠. 마음속 망상의 서사가 완결되었으니까요.

가해자가 살아있다면, 출소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의 피해의 서사는 완결되지 않습니다. 평온도 찾아오지 못하죠...






8
  • 아이 무서워


Erzenico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끔찍하군요.
벤젠 C6H6
지금 심리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이 글을 정독한 저에게 셀프박수를.

1. 저는 법알못이지만, 법의 궁극적인 취지는 응보[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물론 응보도 포함되겠지만.

2. 과연 사형을 시키는 것이 무기징역에 비해서 더 심한 형벌인가 자체에 저는 의문입니다.

3. 복수극이 범죄에 대해서 적절한 응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인기를 끄는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4. (판례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어떠한 불만도 없습니다. 다만,) 사악... 더 보기
지금 심리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이 글을 정독한 저에게 셀프박수를.

1. 저는 법알못이지만, 법의 궁극적인 취지는 응보[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물론 응보도 포함되겠지만.

2. 과연 사형을 시키는 것이 무기징역에 비해서 더 심한 형벌인가 자체에 저는 의문입니다.

3. 복수극이 범죄에 대해서 적절한 응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인기를 끄는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4. (판례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어떠한 불만도 없습니다. 다만,) 사악군님께서 사적 제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이렇게 글로 쓰는 것이 정당성을 얻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죠.


찬물을 끼얹는 리플 같지만, 그래도 제가 써야 할 말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벤젠 C6H6
그래서 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 저런 판례같은 일이 일어나면 범인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망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집에 가서 잠은 자야죠. 갈때는 벌레 집광등을 켜두고 갑시다. 모기가 많은 곳이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것이 살아있었으면.

이 글 부분에 대해서 사악군님께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사악군
아.. 안 좋은 이야기라 심리적으로 힘드실때는 읽지 않으시는게 좋은데요 ㅠㅠ

제가 어떤 망상을 했다는 이야기를 쓰는데 정당성을 따질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어두운 망상을 드러낸다는 데 대해 '넷상의 시선'에 대해 약간의 두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건 혹시나 제가 받을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지 정당성을 걱정할 일이라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

쏘우를 봤다는 글을 쓸 때 정당성을 따질 필요는 없겠죠. 쏘우같은 상황을 상상했다는 글을 쓸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벤젠 C6H6
..읽어버렸습니다.

사악군님의 해당 글 부분만 홍차넷에 따로 별개의 글로 올렸으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죠.

이 글이 정말 무서운 것은, 판례를 가져옴으로써 이 글의 특정 부분의 폭력성을 그것으로 묻어버린다는 것이죠.


쏘우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악군님의 이 글은 '실제 끔찍한 사건에 대응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차원이라 '문학적 영역의 판타지'와 그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굳이 사적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는 것은 사악군님의 감정 분풀이일 뿐입니다.


지금... 더 보기
..읽어버렸습니다.

사악군님의 해당 글 부분만 홍차넷에 따로 별개의 글로 올렸으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죠.

이 글이 정말 무서운 것은, 판례를 가져옴으로써 이 글의 특정 부분의 폭력성을 그것으로 묻어버린다는 것이죠.


쏘우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악군님의 이 글은 '실제 끔찍한 사건에 대응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차원이라 '문학적 영역의 판타지'와 그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굳이 사적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는 것은 사악군님의 감정 분풀이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상당히 이 글을 읽고 사악군님께 실망감을 느끼는군요.
사악군
흠.. 저는 문학적 영역의 판타지와 제 망상이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쏘우를 모르신다니..세대차이가 느껴집니다 ㅠㅠ 호러영화입니다.)
제가 적은 해당 글부분은 굳이 말하자면 어설픈 1인칭 소설이죠. 그 수준이 어찌되었든 Fiction의 서사임은 분명합니다.
문학적 영역의 판타지에도 작가의 소망이 들어있죠. 홍상수의 영화처럼요. 그것이 작가의 소망 자체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제 감정 분풀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학적 판타지와 본질적인 차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오히려 감정의 해소라는 점에서 동일한 점인 것 같은데..
벤젠 C6H6
제가 심리상태도 안 좋고 사악군님께 살짝 실망감을 느껴서 이 글에는 더 리플을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글에서 웃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어두운 내면은 누구나 보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그걸 보면 앞으로 그 사람에게 특정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니까요.
CONTAXS2
절친 중에 영감님이 있는데
그걸 속속들이 다 들여다 봐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힘들어하더군요.
특히 지방 모 지원으로 내려갔을 때의 이야기를 가끔 할 때는 ㄷㄷㄷ

저렇게 평생 일을 하다보면 정말 힘들겠구나.. 그냥 공구리치는 노가다인 내가 낫구나.. 싶었습니다.
교화 가능성에 대한 사법부의 논리는 거의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중범죄를 고의로 저지른 사람은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전과가 없었던건 들키지 않았거나 숨겼거나 혹은 이번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 없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걸 사회화, 교화라는 형태로 얼마나 잘 억누를 수 있느냐의 형태인데, 한 사람의 교화됨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리스크를 감수하라는게 현재의 교정제도라고 생각해서 늘 불만입니다.

저에게 그들을 벌할 권리가 주어진다... 더 보기
교화 가능성에 대한 사법부의 논리는 거의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중범죄를 고의로 저지른 사람은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전과가 없었던건 들키지 않았거나 숨겼거나 혹은 이번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 없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걸 사회화, 교화라는 형태로 얼마나 잘 억누를 수 있느냐의 형태인데, 한 사람의 교화됨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리스크를 감수하라는게 현재의 교정제도라고 생각해서 늘 불만입니다.

저에게 그들을 벌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거주이전의 제한을 두어 중범죄자들이 출소 후 중범죄자들만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은 철저히 출입이 통제되고 모든것은 자급자족 해야하는 그런 마을요. 그들의 남은 여생은 그런 삶에나 어울리는 것입니다.
다람쥐
저는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회복적 정의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에서 피해자가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벌의 취지와 그 목적 상 국가는 피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회복적정의를 실현해나갈수있을지 끊임없는 고민의 지점에 있습니다 아마 평생을 고민해나갈것 같아요
Beer Inside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것이면, 지금 처럼 언제 감형될지 모로는 무기징역보다는 감형이 불가능한 수준의 징역형을 피고에게 줄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사회에서 완벽하게 격리되었다고 믿을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때려야죠.
사악군
현 상황에서는 사형선고가 '출소불가능한 무기징역'으로 기능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판결요지 4번은 진짜 멘붕이네요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9명의 부녀자에 대한 강간 등의 범행으로 [제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던 중 도주하여 다시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아직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며 재판과정에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항소심 재판중 도주해서 (우발적이라고는 하나) 강도살인을 저질렀는데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멘붕이네요.
유리소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일단 잘못 집행된 경우 아예 되돌릴 수 없기도 하고..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rzenico
글쓴분은 사형제를 지지하지만 만약 사형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하고 양형기준을 손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직접적으로 사형제가 기여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형벌의 첫째목적은 사회적 응보를 통한 범죄 발생의 예방이라고 보는지라 그 목적으로는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아닌가 싶네요.
켈로그김
저도 비슷한 망상을 가끔 합니다.
사악군
사실 굳이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느정도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했어요.
망상과 현실을 구별할 줄 아는게 보통 사람들이니까요
二ッキョウ니쿄
디지털사회에서 발언은 곧 기록입니다. 망상의 기록과 공개는 생각지도않게 문제될수도있고, 흘러갈수도있죠. 별개로 사적복수에 대한 욕망은 대체로 갖고있는것같습니다. 그걸 컨트롤할수있느냐없느냐가 판례의 피고인과 우리의 큰 차이겠죠. 저는 교화와 사회재진입 같은가치가 노동력의 가치가 줄어드는시대에 분명한 저항을 받을거같단 생각이들어서..가혹해질거라생각합니다. 사회정의 자체가 좀 변할거같아요. 산업시대의 변화때문에.
사악군
그것도 그럴듯한 분석입니다. 노동력이 넘침-> 사회재진입에 대한 사회적 효용이 떨어짐 -> 더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二ッキョウ니쿄
최초의 시민권은 혁명의 결과이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자유로운 공장노동자들을 필요로한 상공인 부르주아들의 경제적 배경이 강하게작용했다고 생각해서 노동력 다수가 불필요해지는시대의 시민권이 유지될지 궁금해요. 시장소비자로서 권위를 유지할지 ..
무적의청솔모
A, B, C, but D. Therefore E. 식인데 도대체 ABCD가 어떻게 이어져서 E가 나오는 지 모르겠군요. 판사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걸 결론 바로 앞에 놓으면 되는 걸까요? 제가 법을 몰라서...ㅎㅎ
사악군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판결문을 쓸 때 '말이 되는' 양쪽의 논거를 그런 식으로 배치하지요..ㅎㅎ
우리말은 '그러나' 뒤에 오는 말이 중요한 것..
엄마곰도 귀엽다
저도 그런 망상 자주해요.
이번에 인천 초등생 사건 일어나고도 밤에 잠들면서
나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우주최강워리어
확실하게 성공시키기 위한 평소 체력단련과 훈련도 해야 겠네요.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ㅋㅋㅋ 물론 더 과거에는 이런 사적 보복이 일상이었겠죠.
자펜터
망상을 하는것도 자유, 표현하는것도 자유는 맞지만 그 망상을 보고 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긴 하겠네요.
사실 저도.. 그런 망상 많이 해봤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끔찍하군요(2)
절름발이이리
어지간한 경우 사형은 살인을 했을 때 구형되는데, 가해자가 살아있건 죽건 출소하건 출소하지 못하건 죽은 피해자는 평온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평온하다 평온하지 않다의 주어가 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을 품어야겠지만. 설령 피해자를 유가족과 같은 형태로 범위를 확대한다 해도, 유가족이 없거나, 모두가 피해자의 죽음을 기뻐하는 경우나, 그들이 살인자의 처벌/사형을 반대하는 경우를 상상함으로써 한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형에 찬성하나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형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할 사형 찬성론자는 거의 없... 더 보기
어지간한 경우 사형은 살인을 했을 때 구형되는데, 가해자가 살아있건 죽건 출소하건 출소하지 못하건 죽은 피해자는 평온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평온하다 평온하지 않다의 주어가 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을 품어야겠지만. 설령 피해자를 유가족과 같은 형태로 범위를 확대한다 해도, 유가족이 없거나, 모두가 피해자의 죽음을 기뻐하는 경우나, 그들이 살인자의 처벌/사형을 반대하는 경우를 상상함으로써 한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형에 찬성하나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형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할 사형 찬성론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 사형이 가져올 '서사의 완성'과 '평안'의 주어는 피해자가 아닌 대중입니다. 사회화 과정에서 주입받은 당위이자, 대중이 준수하며 살아온 세계관의 안녕과 평온을 위할 뿐, 그것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요.
사악군
'서사의 완성과 평안의 주어는 대중이다'라는 말조차 굳이 부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을 위한 것과 피해자를 위한 것이 모순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걸요. 둘다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장 본문의 사례는 '서사의 완성과 평안의 주어는 피해자가 아니다'를 바로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본문의 판례를 보시면 단순히 죽은 사람만이 피해자가 아니죠. '살인'의 피해자가 아닐 뿐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단순히 피해자의 유족일 뿐만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도 피해자입니다. 살인의 피해자는 아니지 않느냐, 애초에 단순살인만 가지고는 ... 더 보기
'서사의 완성과 평안의 주어는 대중이다'라는 말조차 굳이 부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을 위한 것과 피해자를 위한 것이 모순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걸요. 둘다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장 본문의 사례는 '서사의 완성과 평안의 주어는 피해자가 아니다'를 바로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본문의 판례를 보시면 단순히 죽은 사람만이 피해자가 아니죠. '살인'의 피해자가 아닐 뿐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단순히 피해자의 유족일 뿐만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도 피해자입니다. 살인의 피해자는 아니지 않느냐, 애초에 단순살인만 가지고는
사형이 구형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가 믿든 말든 상관없이 위 사례에서 가해자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을 때 찾아올 서사의 완성과 평안의 주어에
피해자는 명백히 들어있습니다. 피해자의 범위를 유가족과 같은 형태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범위를
살인의 피해자로 제한할 이유를 오히려 찾을 수 없지요.

유족이 피해자의 죽음을 기뻐하는 경우나 살인자의 처벌을 반대하는 경우를 상상함으로써 한계를 깨달을 수 있다? 아니요.
이미 본문 판례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의 범행결과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판결문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같은 상상을 하면 그런 내용은 판결문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겁니다.
평소에는 사형에 찬성하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위해 사형하면 안된다.. '피해자를 위해'가 아닐 뿐 그런 경우
사형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더 어려워지는게 사실인데요? 사형에 찬성한다는 것이 모든 범죄를 똑같이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단순히 형벌의 가혹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도 아닌걸요.
피해자/유족의 용서는 양형사유의 왕인데 그걸 고려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오히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린거죠. 피해자나 유족의 용서가 있고 없고는 이미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처벌이
내려진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아주 합리적인 거죠.
절름발이이리
네, 말씀처럼 둘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중이 피해자를 위해서 그걸 바라는 건 아니란 겁니다. 피해자나 그 유관자가 가해자의 죽음을 원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건 '반례'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을 만큼 보편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 예외를 '다른 상황'으로 받아들여 사형을 죄질이 아닌 피해자의 용서나 기타 사정으로 감경해주는 걸 원하는 사형 찬성주의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도 명백하므로 이들에게 피해자의 한풀이는 처음부터 부차적 문제라는 거지요. 설령 이 차이를 고려하는 합리적인(?) 소수를 ... 더 보기
네, 말씀처럼 둘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중이 피해자를 위해서 그걸 바라는 건 아니란 겁니다. 피해자나 그 유관자가 가해자의 죽음을 원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건 '반례'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을 만큼 보편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 예외를 '다른 상황'으로 받아들여 사형을 죄질이 아닌 피해자의 용서나 기타 사정으로 감경해주는 걸 원하는 사형 찬성주의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도 명백하므로 이들에게 피해자의 한풀이는 처음부터 부차적 문제라는 거지요. 설령 이 차이를 고려하는 합리적인(?) 소수를 가정한다 해도, 반대로 죄질과 무관하게 피해자나 유족의 청원으로 형량을 판단하는 더 큰 비합리성을 감수해야 하고 말입니다. 다른 형벌이야 넣고 빼고 조절할 여지가 있겠지만 사형은 그런게 안되니까요. 결국 외통수입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서사의 완성은 없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 욕망만 존재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사형 유뮤와는 관계없이 생존자의 삶은 지속되고, 비가역적인 상처는 영원히 남지요.
사악군
[예외를 '다른 상황'으로 받아들여 사형을 죄질이 아닌 피해자의 용서나 기타 사정으로 감경해주는 걸 원하는 사형 찬성주의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도 명백하므로]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사형찬성주의자가 감경을 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심지어 그것을 명백하다고까지 단언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감경할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감경을 해야하는 것이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견해나 논리가 아니라 단순한 감정일 뿐이죠. 사형찬성론자는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사람들 아님? 같은 전제를 까신게 아닌지..
감경사유가 있어도 죄질이 나쁘면 사형해야한다는 주장은 이미 사형찬반과는 결을 달리하는 주장입니다. 사형자리에 실형을 넣어도 차이가 없는 이야기이고 '사형'이 아닌 '감경사유'에 대한, 틀린 주장인거죠.
절름발이이리
죄질이 동일한데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감경을 해주어야 한다는 건 성희롱쯤이나 될 때의 얘기고, 사형씩이나 선고가 될만한 범죄에 적용될 소리는 아니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사형이 나오는 케이스는 어쩌다 보니 죽였다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형이 나오려면 복수의 사람을 죽이던지 범죄내용이 매우 고의적이고 매우 잔혹하며 엽기적일 때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의 가해자에 대해, 유가족이 사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감경' 해주자는 걸, 사형 찬성론자들이 동의해줄 것이다? 더 이해하기 쉽게 본문의 사례를 두고 얘... 더 보기
죄질이 동일한데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감경을 해주어야 한다는 건 성희롱쯤이나 될 때의 얘기고, 사형씩이나 선고가 될만한 범죄에 적용될 소리는 아니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사형이 나오는 케이스는 어쩌다 보니 죽였다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형이 나오려면 복수의 사람을 죽이던지 범죄내용이 매우 고의적이고 매우 잔혹하며 엽기적일 때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의 가해자에 대해, 유가족이 사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감경' 해주자는 걸, 사형 찬성론자들이 동의해줄 것이다? 더 이해하기 쉽게 본문의 사례를 두고 얘기해 봅시다. 만일 본문 사건의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가해자의 사형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 사형 찬성론자들이 "그렇다면 피해자의 뜻이니 사형까진 시킬 수 없지"라고 반응할까요? 100이야 아니겠지만 80이상(이것도 엄청 보수적인 수치인듯)은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 전재산을 걸 수도 있겠습니다. 사형 찬성론자가 모두 동일한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그런 주장을 하는건 아니라고 해서, 사형 찬성론의 보편적인 트리거에 대해 지적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0이야 아니겠지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구성하는 태반은 본인의 욕망이 맞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한 감정의 문제는 아니고 물론 나름의 논리도 있다는 것 까지는 이해합니다만, "피해자를 위해"라고 말하는 건 기만으로 봅니다.
사악군
피해자/유족의 용서-합의는 성희롱이든 살인이든 범죄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감경사유가 됩니다.
우선 적어도 저는 사형찬성론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유족의 의사는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람이네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은 사형이라는 형벌의 효용성과 정당성에 대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있어서
이 사건에서 사형해야한다 사형해서는 안된다는 사형제 자체에 대한 찬성론 반대론이 아니잖아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피해자를 위해"와 "대중을 위해"는 모순관계가 아니고 둘다 참일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형벌제도나 형벌... 더 보기
피해자/유족의 용서-합의는 성희롱이든 살인이든 범죄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감경사유가 됩니다.
우선 적어도 저는 사형찬성론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유족의 의사는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람이네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은 사형이라는 형벌의 효용성과 정당성에 대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있어서
이 사건에서 사형해야한다 사형해서는 안된다는 사형제 자체에 대한 찬성론 반대론이 아니잖아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피해자를 위해"와 "대중을 위해"는 모순관계가 아니고 둘다 참일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형벌제도나 형벌의 목적이나 기능을 한가지 사유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틀린 것이죠.
'오로지 피해자를 위해'라고 이야기하면 기만이겠지만, '피해자를 위해'라는 말이 기만일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다 라는 말이 기만이죠. 명확히 재판부에 극형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으며,
극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저와 같이 사적으로 복수하기를 원하는 망상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그런 이야기는 극장이든 문학이든 클리셰에 가까울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사형찬성론자의 대다수가 그 입장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트리거가 그런 욕망이라는게 사실이라고 한들
그것은 찬성론자의 심리를 나름대로 분석해보았다 뿐이지 그것이 찬성론의 논리를 흔들 수 있는 주장이 아니에요.
'피해자를 위하는 점'이라는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 너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는 메신저공격이며 논점을 일탈한거죠.

반대로 말한다면 반대론자의 상당수는 인간이 신이 준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종교적 신념을
트리거로 하고 있고, 또 상당수는 일부 채식주의자들처럼 죽이는 건 징그럽고 나빠 같은 생리적 혐오감을 트리거로 하죠.

이런 분석은 누군가가 왜 어떤입장을 취하는가에 대한 답이고, 어떤 입장이 타당한가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는거에요.
절름발이이리
사형제 찬성은 제도에 대한 것이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옳습니다. 그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다른 문제지만요. 제가 후자에 천착한 것 같네요.
다만 기본적으로 제 덧글이 사형제 찬성 자체를 반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사형제를 반대하고, 사형제 찬성이 종교적 신념과 같은 요소를 빼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본문의 마지막 줄이 제가 반응한 부분이었습니다. 말씀처럼 피해자를 위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게 유의미한 수준이란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뿐이지요. 다만, 서사의 완성을 사건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시다면, 사악군님에게는 좀 더 의미가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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