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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1/13 18:59:18수정됨
Name   DX루카포드
Subject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입국과 출국)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출입국관리법은 국민 외국인 구별없이 출국과 입국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제2장은 국민의 출입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 제목만 슥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국민의 출국)
제4조(출국의 금지)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제6조(국민의 입국)

여기서 제2장은 끝입니다. 네. 국민을 입국금지하거나, 강제출국시킬수는 없는겁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외국인은 입국단계에서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국은 어떨까요? 국민의 입국은 금지할 수 없지만, 외국인의 출국도 금지할 수 없을까요?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제29조의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최근 몽골 헌법재판소소장이 출국정지를 당했었지요.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저지른 범죄때문이지요.
우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출국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국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확인했으니,
강제로 내보내기 위한 규정을 봅시다.


제6장 강제퇴거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퇴거 사유 각호는 생략하고.. 강제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강제퇴거의 근거규정인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제6장 강제퇴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음을 근거규정에서부터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처분의 근거규정이기에, 법률 체계에서 장을 따로 나누어 세세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2절 조사] - 자 일단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할 권한을 주기 위한 근거규정들이 있습니다.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내쫓으려고 심사하는건데 도망가버리면 내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심사를 하는동안 보호시설에
있도록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
제55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
기본적으로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들이기에 인권보호를 위해 규정이 세세합니다.
다만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대는 없군요. 제56조의 4 제4항 4호에서는 법무부령으로 별도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무부령은 없습니다. 결국 현재 피보호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수갑/포승/머리보호장비 뿐입니다.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59조(심사 후의 절차)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 미란다원칙과 유사한 법절차규정입니다.

제60조(이의신청) ①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

인신구속에 대한 재판청구권은 사법권력 분립의 핵심이라고 '헌법을 알아보자'편 마지막에서
마그나카르타의 의의를 이야기하며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신체의 자유는 근원적인 권리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인신구속과 관련한 규정들은 적용대상이
국민이 아니어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영장주의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아니지만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명의의 보호명령/강제퇴거명령서를
상대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요.

--
제93조(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기 전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후에 출입국심사를 한다.
②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끄트머리에 재미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3조 1항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 대한 출입국심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카테고리는 무엇일까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도 아니고 해외도 아닌 곳..지도에서 두 부분의 여집합을 찾아봅시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국민"]이 여기서 적용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조에서 확인했죠? 이 법은 모든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 법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북한주민을 제외하기 위해 저렇게 법을 제정한 겁니다.
제2항의 적용대상은 '외국인'이죠.

제1항의 적용대상을 그냥 '국민'이라고 적지 못하는 데는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주민인 국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은 적용되지만, 그중 제9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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