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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1/28 14:34:23수정됨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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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 유지 |
https://news.v.daum.net/v/20210128144246281 헌재는 이날 청사 대심판정에서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https://news.v.daum.net/v/20210128143948107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 구성상 이미 예상되었던 결과입니다. 일단 공수처 기관 자체는 합헌 판정을 얻어냈는데, 야당의 비토권 관련한 판단은 오늘 내리지 않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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