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5/26 20:42:1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건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07149

-.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무상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면 ① 2010년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고통보를 받았고, ②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 - 연장근로를 거부했는데, ③ 협력업체에서 이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해서, ④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과거에는 상시적으로 진행되던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노동조합법은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땐 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② 조합원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불법 쟁의행위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업무방해죄도 성립된다는 거죠.  만약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고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도 딱히 업무방해죄 유죄판결이 나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 현재 시점에 이런 사건이 재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계통 사업장이 아무래도 파업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 거치고, 조합원 투표 하고, 회사에 파업 사전통보까지 싹 하거든요.  당장 제가 작년에 교섭 들어갔던 사업장에서도, 조정절차 다 거치고 나서 연장근로 거부에 착수했습니다.  요새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빠꾸 먹이는 경우도 거의 없다보니, 조합 입장에선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파업 들어가는 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의 절차들 싹 밟는 데에 길어야 2주 걸립니다.

-. 이 사건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유죄 판결이 가능할지도 회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시 노사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간 회사의 요청에 동의해서 연장근로를 해왔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기사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전격성' 개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은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라인 멈춰버리는 바람에 피해와 혼란이 심대한 수준으로 발생해야 죄가 인정된다는 뜻이죠.

뭐 아예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전폭적인 동의문구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순 있겠다 싶긴 한데, 아직 사례는 딱히 못봤습니다.  여튼 간에 요새는 자문사들에 연장근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다고 안내가 나가는 중입니다.  괜히 건드려봐야 일선 노동청이나 사정기관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처리해주지도 않구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022 사회<20대 남성 53% "키스는 성관계 동의한 것">이라는 기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 보고서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43 소요 22/07/25 4060 35
    13019 사회“당구 재미없어 억지로 배워…성공해 고국 아이들 도우려 독하게 친다” 10 구밀복검 22/07/24 5710 7
    12998 사회장애학 시리즈 (1) - 자폐를 지닌 사람은 자폐를 어떻게 이해하나? 16 소요 22/07/14 4360 24
    12958 사회너말고 니오빠 - 누구랑 바람피는 것이 더 화나는가? 21 소요 22/06/28 4091 22
    12900 사회오묘한 상황 1 엄마손파이 22/06/08 2515 0
    12863 사회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건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4 당근매니아 22/05/26 3251 14
    12861 사회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 설명 4 당근매니아 22/05/26 3080 17
    12851 사회회식때 루나 코인 사건 얘기하다가... 15 Picard 22/05/24 4237 1
    12841 사회근로시간 유연성 토론회 자료 34 dolmusa 22/05/20 3894 1
    12828 사회소확횡에 만족합시다. 9 moqq 22/05/17 3597 1
    12801 사회미국 의회는 낙태보호법을 만들 수 있을까? 2 코리몬테아스 22/05/10 2557 10
    12790 사회윤석열을 맞이하며: 진보 담론의 시대는 끝났다 76 카르스 22/05/08 5940 47
    12789 사회신분당선 추가 구간 요금 확정 및 기존 구간 요금 변경 7 Leeka 22/05/07 4814 3
    12764 사회영국의 이슬람 트로이 목마 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재조명 1 열한시육분 22/04/30 3437 12
    12757 사회왜 요즘 페미니즘은 성적으로 덜 개방적인가 52 카르스 22/04/28 5587 14
    12756 사회OECD 지역웰빙 지수로 본 한국의 지역격차 14 카르스 22/04/27 3570 10
    12743 사회군대 월급 200만원에 찬성하는 이유 29 매뉴물있뉴 22/04/20 4278 3
    12742 사회현대 청년들에게 연애와 섹스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결정적인 이유 56 카르스 22/04/19 6056 16
    12704 사회[뇌내망상]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다 4 주식못하는옴닉 22/04/08 4237 7
    12669 사회국회미래연구원 - 2022 이머징 이슈 15 소요 22/03/24 4319 28
    12638 사회요식업과 최저임금 7 파로돈탁스 22/03/17 4055 0
    12622 사회홍차넷의 정치적 분열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 뉴스게시판 정치글 '좋아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67 소요 22/03/13 6488 67
    12564 사회좋은 상품이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13 치킨마요 22/03/02 3599 11
    12547 사회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개월의 기록들 3 조기 22/02/25 3028 11
    12540 사회조재연 대법관 기자회견과 사람의 기억왜곡 18 집에 가는 제로스 22/02/23 4129 12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