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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9/02 14:31:27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대선에서 승리하면 처벌 받지 않는 선거법의 오묘함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03972_35752.html

어제 이재명이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거짓이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허위 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선거법 위반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오는 9월 9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198

반면에 오늘 문제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윤석열의 발언은 기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2021년 10월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투자 관련하여 실드를 펼쳤는데,
오늘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녹취록 내용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에게 적용한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다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기소 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도과하게 되므로 죄를 물을 수 없고,
공소시효가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정지된다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 착수하게 되니,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같은 일은 벌어질 수가 없게 되는 셈이죠.


대통령 이외의 선출직들은 임기 중이라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 등은 당선무효 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역시 경기도지사 임기 동안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진행했었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결과가 있다면 선거 과정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일단 헌법에 의해 방탄되므로 임기는 다 채울 수 있다는 상황이 연출되는 셈입니다.

물론 저 조항을 무력화할 경우에는 검찰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을 흔드는 용도로
임기 초에 선거법 위반 기소하는 걸 관례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을 테고,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조항의 취지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선출 절차상의 하자는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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