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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9/30 14:14:30수정됨
Name   제로스
Subject   공수처 제도 여당안 비판
이하는 본래 관련 글의 대댓글로 달았었는데..
달고나니 너무 길어서 대부분 내용을 더보기없이 볼 수 없기도 하고,
대댓글 단 본 댓글과는 관련없는 이야기를 다 집어넣어 쓴 것 같아
내용 약간 추가하여 별도글로 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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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본문의 여1 야3 바미당안은 중간안으로 현재 상정된 바미당안은 여2야2 구조이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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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수처 안으로 올라온 제도 중 여당 안에 반대하는 이유>

기본적으로 공수처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를 두고, 이 추천위원회 위원 7명중 6명의
찬성으로 임명한다는 골자는 같습니다.

두 안의 가장 큰 차이- 공수처장 임명권에 대한 차이는

1. 추천위원회 위원 선정에 바른미래당은 야3 여1추천, 여당안은 여2 야2추천이라는 것,
2. 대통령 임명시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아니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되냐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최초 바른미래당 안은 야3여1이었으나 현재 안은 여2야2로 동일합니다.
개정된 안이 "개악"되었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제도가
임명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조국인사청문회와 임명강행은 각종 절차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견제제도들,
소위 '정치적부담'을 억제력으로 두는 제도들이
권력자가 얼굴 좀 두껍고 정치적 적대자가 무능하면 무시해도 된다는 점을 각인시켰죠.
앞으로 무슨 제도를 만들던지 '강제력'없는 제도들은 동의받지 못할겁니다.

장관은 정부의 일꾼이자 대통령의 수족이라는 데서 장관의 임명권에 국회동의를 받도록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공수처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일반검찰이 적대하기 힘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명분으로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이 추천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악하지 못하는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만이 목적임을 드러낸 부분이죠.

공수처 추천위원 7명?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추천위원/여2/야2(자한/바미/정의/만평)라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5명이 정부입김 들어가기 쉬운 사람들이고 기껏 공평성으로 내세우는게
야2가 있고 그러면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임명 안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야당은 당이 하나가 아니죠. 저 야당추천위원을 어떻게 나눌지도 의문이지만
아무튼 하나는 2당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3당이하 합의라쳐도 결국 2당 제끼고
임명하는 그림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보다도 2명만 반대하면 임명안되니 야당에 비토권을 보장하는 거다! 라며
선전하는데 [여당]은 그 자체로 그 비토권 2명입니다. 법무부장관까지
감안하면 정부여당의 비토권은 완벽히 보장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공수처에
살아있는 권력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임명될 수 없는거죠.

아니 추천위 7명중 정부여당의 최소3 최대5 장악이 [기본]인 제도를 만들고
야당 2명의 비토권으로 생색을 내려는게 가당키나 한건가요?

이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게 될지 그걸 봐야 압니까?
여당이 뽑고 싶은 인사 후보로 올려놓고 야당이 반대하고
표결 5:2나오겠죠 그렇게 몇번 하고 나면 야당이 몽니 고집을 부려
공수처장이 계속 공석이네 어쩌네 정치적으로 때리고 때리다
야당중 이탈자 하나 나오면 6:1 로 통과. 이 프로세스만 계속일거에요.

야당추천 후보가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당의원 중 한명이 소신투표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법무부장관과 함께
다른 여당의원 한명의 표 합계 2표로 반란은 진압되죠.

공수처는 '상설특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정권과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그 임명에 있어서 야권의 영향력이 여권의 영향력보다는 크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정부의 [거짓된 합의, 절차정당성]확보 시도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각종 공청회, 신설위원회를 만들고 어차피 쪽수는 장 맘대로 하게 위원회 차려놓고
허울뿐인 심의를 하고 장 맘대로 하죠. 기존의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장의 책임을 '너희도 다같이 결정한거다'로 회피하는 것 그거 하나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두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정부 여당은 임명절차에서 빠져야죠. 적어도 바미당 안처럼, 인사추천위원회에
야당의 권한을 더 높이고 정부여당 권한은 더 줄여야 제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그 자체로도 수사에 외압을 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임명권이 없어도 말이죠. 그래야 공수처가 야당 수사를 할 때 면이 서고
정치탄압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비교적' 못합니다.

지금 엄청 두들기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하면서
면이 서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윤석열을 임명한게 문재인이라 그렇습니다.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었다? 당장 쫓겨났죠.
내가 임명한 사람인데 내 사람을 턴다고 바로 쫓아낼 수가 없으니
밑작업하면서 열심히 윤석열을 자한당에 가져다붙이고 있죠.
그러나 그래도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사실은 남아있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기존의 정치검찰보다 정치권력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기존 정치검찰은 야당 비토권없이도 맘대로 임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수처가 정치검찰보다 집권정부에도 불리한, 일부 권력을 내려놓는 제도인건 사실아닌가?

공수처는 더 소수의 조직이죠. 공수처장+25~30정도의 검사.
다수인원을 제 식구로 채우는것보다 소수인원을 제 식구로 채우는 것이 훨씬 쉬우며,
공수처장의 급이 어떻게 되든 검찰총장에 비해 직급이 낮고 젊은 사람이 될겁니다.
그럼 후보풀은 더 많고, 개별 후보의 개별적인 위상은 낮고, 공수처장이 되었을 때
위상증대는 압도적이죠. 간단히 말해서 검찰총장 후보 급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보다
공수처장 후보급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하는게 훨씬 큰 은혜베풀기, Give가 되는 겁니다.

그런 [깜짝 발탁]을 해도 반발을 덜 사고 오히려 개혁적인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으며
실질은 내게 충성하면 일반검사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꽃보직으로 바로 픽킹할 수 있는거죠.
그러면서도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을 정의로 포장하기는 더욱 쉽고 말이죠.

즉 '장악의 용이성'이 기존 검찰보다 정치권력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실현된다면 여당은 첫 공수처장 여성으로 픽할거라는데 치킨한마리 걸어봅니다)

이런것까지 걱정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법안은 추천위원 4/5이상의 동의를 얻은 인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이므로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야당 2인의 반대가 있으면
임명될 수 없으니 견제가 된다고 하고 있지요. 그러나 법안의 내용은 6인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4/5 이상이면 되는거에요.

그게 무슨차이가 있나? 7명이니까 산술적으로 4/5이상이려면 6명 맞지 않음?
여기 함정이 있는데, 항상 7명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추천위에 7명이 차있지 않으면
지명할 수 없다는 내용도 없는 것 같고요. 즉 1명이나 2명이 궐위일 경우 4/5, 5/6으로도 선임이 가능하죠.

불출석시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당의원 궐위시키고 날치기 지명도
불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변협추천 1인은 궐위될 일이 별로 없을 것이고
여당 추천 2인도 여당내 합의만 있으면 되니 임명못하는 일은 별로 없겠죠. 절차도 빠를 것이고.
그러나 야당 추천2인은 야당-교섭단체간 협의에 따라 추천에 난항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정치지형으로는 야2명중 야1 위원 선정에 대해 야당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추천위 6명인 상태에서 자한당 추천 위원만 반대하고 5/6으로 선임되는 모양새가
쉽게 상상되긴 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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