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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11/09 22:28:43수정됨 |
Name | April_fool |
Subject | 한국의 미약한 공익신고자 보호 - 대리수술 편 |
<법률방송뉴스> 영업사원 대리수술 지시 의사는 벌금형, 공익제보자는 징역형... '유명무실' 공익신고자보호법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5 일전에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것을 누군가가 영상으로 찍어서 제보한 사건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료진이 2심에서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이 없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드러나게 한, 다시 말해서 CCTV 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되려 징역형을 얻어맞았습니다. 아주 그냥 국가가 [환자와의 라뽀 관계는 내다버려도 되지만, 공익제보 따윈 용납할 수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모양새로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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