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20/12/23 08:46:29 |
Name | 거소 |
Subject | 편향이 곧 정치 |
민주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읽는 수사는 '상식, 정의, 자유, 평등'같은 단어들입니다. 저런 캐치프레이즈로 정권을 먹었으니 그 댓가를 치루네 싶기도 하지만서도 비판하는 이들이 정치나 사회를 다 자기 입맛대로만 소화하는 거 같아서 싫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자원을 누군가에게서 빼앗고 누군가에게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치는 없습니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가 손해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치가 가진 속성을 그동안 운 좋게 못 느꼈을 뿐입니다. 그 전에는 어쩌면, 자기는 노력과 성실로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정치와 사회의 결정이 자신의 편을 들어줬을거란 상상을 해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가 완전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져 있으면서도, 능력주의나 자유주의와 같은 사상들은 인간의 인지적 한계에 참 잘 어울리는 이념이다 보니 여러 수사를 쥐고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윤리의 탈을 쓰고 상식의 탈을 연기할때면 짜증이 납니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증오의 대상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시장에 비해 이미 한 가지 약점을 더 갖고 갑니다. 시장과 시민의 작용을 비판하는 것은 마치 허구와 같습니다. 그건 일종의 자연스러운 것들, 내지는 본능이라고 꾸밉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시장을 내버려뒀을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특수한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정치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준다고 생각하여, 특정 정치를 반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척 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곧 상식이나 옳음의 위치까지 얻어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어떤 편향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줍니다. '발언할 수 있는' 이들의 위치는 상대적인 위치에 있어 존중은 받을지언정 그럴 수 없는 이들의 절대적인 위치까지 넘봐선 안됩니다. 정치가 비판받을 때는 내 삶에 손해를 끼칠때이기도 하지만 내 삶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해악이 더 크다고 느낄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고요. 지금 정부도 그 경계에 선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고 스택이 적립되어 왔죠. 기존의 '상식'은 누군가들에게 유리한 '상식'이었습니다. 그게 꽤 다수일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런 상식이 유지되면 사회는 그 자체로 예측가능성을 지닙니다. 예측가능성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성공하는 일은 정의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사회는 그런식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 예측가능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익은 명확하게 각자에게 다른 비율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부딪히는 과정에서의 맘에 들지 않는 것이나 실책들, 이를테면 조국이슈나 추미애 이슈나 부동산 이슈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에 비판이 쏟아질때도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비판을 하는 시민들이 바로 정치의 핵심이니까요. 그렇게 흔들리면서 시도되고 좌절하고 교정되는 것이 정치이고 그 비용을 내는 것이 사회의 합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상식으로, 정의로운것으로 만드는 일은 헤게모니와 정치적 아젠다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저 역시 그런면에서 특정 집단에게 무척 편향적이고, 특정한 상식과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상대를 하나의 악인으로 만드는 것은 좀 주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결정들은 누군가의 악의가 쌓여서 라기보다는 각자의 최선의 이해가 악으로 물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그 자리에 가면, 그 상황이 되면 밖에서 보기에는 머저리같은 짓들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가. 의심은 늘 거기서 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저 초인인 누군가가 그 모든것을 타파하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이라는 특징 앞에서, 그런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하필이면 누구보다도 더 초인의 와꾸를 가졌기에 이 비극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십시오. 그 편향이 곧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자꾸 모두의 상식과 정의로 포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갑자기 과거의 보수정당을 미화한답시고 온갖 근거와 사장된 이슈를 끌어오는 사람들이나, 정치인을 하나의 퓨어하고 일관된 악으로 규정하고 사태를 이해하려는 사람들 모두 정확하게 지금 비난받는 그 정치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분명 사람이 바뀌었고 안그럴 사람이었는데 거기만 가면 그러고 있는 일이 누구에게든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는 이익 이상의 것이 있다고, 그리고 어떤 시민들은. 혹은 다수의 시민들은 자기의 이익 이상의 무언가를 사고할 수 있다고 믿었던 20대였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는 것은 사익을 정의로 포장만 안해도 지구상에 유래없는 발전된 시민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혐오와 역겨움으로 공격하기 위해 상식과 정의를 사익에 기반해 구성하는 일에 진절머리가 나서 써 봤습니다. 그런거 없이도, 나한테 좆같은 정치에는 좆같다고 말할 수 있는게 훨씬 건강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깔때도 어지간하면 정의니 상식이니 가지고 깔게 아니라 그냥 그 결정의 손해와 이익, 결정 과정에서의 이유를 가지고만 까야겠다고 반성도 합니다. 자본가를 악마로 만드는 편리함이 어떤식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입맞에 맞춰 돌고 도는지 매우 잘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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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상식, 정의, 자유, 평등'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뭉개고 정권을 먹은게 현정권인데요 ㅋㅋ 물론 저도 거기 동조했던 1인이지만. 자기가 들이댄 잣대로 비판받는건 당영한것 아니겠습니까. 일개 래퍼도 노바뱀이라고 욕먹는걸요.
그리고 두 가지 잣대를 나눠서 이야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같은 자원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의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무능과 정책실패에 대해 이야기 하는거죠.
반면에 성추문이나 논문비리, 아시타비 같은것들에 대해서는 정의나 상식을 이야기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잣대를 나눠서 이야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같은 자원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의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무능과 정책실패에 대해 이야기 하는거죠.
반면에 성추문이나 논문비리, 아시타비 같은것들에 대해서는 정의나 상식을 이야기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ㅋㅋ 저도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첫 문단을 그래서 그렇게 쓰기도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그 비판이 음.. 그 잣대가 나뉘어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그걸 더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글도 그런면에서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있음을 인정합니다.
음.. 저는 본질적으로 그런 정치는, 이를테면 지향없는 정치는 누군가에게 분명한 이익이 있는 정치라고 생각해서 그 자체는 무엇인가에 기여하는 수사이지 실제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문도 그런의도로 썼구요.
다 맞는 말씀인데 결국 내로남불이라.... 지금 정치세력이 말씀하신 방법을 그대로 써서 집권한 세력이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고 아예 새로운 정치세력이 들어와야 이런 담론도 의미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 전엔 먹힐 수가 없는 얘기죠.
향후의 방향 중 하나를 제시했다는데에 의의를 둡니다. 잘 읽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고 아예 새로운 정치세력이 들어와야 이런 담론도 의미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 전엔 먹힐 수가 없는 얘기죠.
향후의 방향 중 하나를 제시했다는데에 의의를 둡니다.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전 투명한 소통을 매우 중시합니다.
대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자기 이익을 안챙기는 사람 없어요.
제발 그냥 돈문제면 돈문제.. 정치문제며 정치문제라고 까놓고 얘기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부부사이에서도 자기 본가 얽힌 돈문제같은 거 투명하게 얘기하기 어려움.
대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자기 이익을 안챙기는 사람 없어요.
제발 그냥 돈문제면 돈문제.. 정치문제며 정치문제라고 까놓고 얘기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부부사이에서도 자기 본가 얽힌 돈문제같은 거 투명하게 얘기하기 어려움.
자유주의나 능력주의가 윤리나 상식을 연기할 때는 짜증이 난다고 하셨네요. 결국 남은 건 윤리나 상식의 문제가 아닌 더 많은 사람에 이득이 되는 쪽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대주의는 결국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자라는 판단유보 상태임을 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대주의의 끝에는 힘의 논리만이 남는 것이구요. 개고기도 하나의 문화이고 애견 문화도 하나의 문화니까 존중하자는 문화 상대주의는, 결국 힘만을 남겨놓게 되고 그 장에서 애견 문화는 개고기를 박살 냈습니다.
까놓고 말하면 저런 모두의 이득을 위한 체계... 더 보기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대주의는 결국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자라는 판단유보 상태임을 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대주의의 끝에는 힘의 논리만이 남는 것이구요. 개고기도 하나의 문화이고 애견 문화도 하나의 문화니까 존중하자는 문화 상대주의는, 결국 힘만을 남겨놓게 되고 그 장에서 애견 문화는 개고기를 박살 냈습니다.
까놓고 말하면 저런 모두의 이득을 위한 체계... 더 보기
자유주의나 능력주의가 윤리나 상식을 연기할 때는 짜증이 난다고 하셨네요. 결국 남은 건 윤리나 상식의 문제가 아닌 더 많은 사람에 이득이 되는 쪽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대주의는 결국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자라는 판단유보 상태임을 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대주의의 끝에는 힘의 논리만이 남는 것이구요. 개고기도 하나의 문화이고 애견 문화도 하나의 문화니까 존중하자는 문화 상대주의는, 결국 힘만을 남겨놓게 되고 그 장에서 애견 문화는 개고기를 박살 냈습니다.
까놓고 말하면 저런 모두의 이득을 위한 체계는 독재도, 서얼도 다 찬성시킬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만 남으니깐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 독재는 그렇지 못한 민주주의보다 낫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주의가 언제나 해답은 아니에요. 저는 능력주의가 천거제/추천제보다 낫고,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낫고, 자유주의가 자유인 상태보다 낫다고, 즉 우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열을 판단하기 위해선 어떤 잣대가 필요하고, 그 잣대는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헌법이 있겠죠.
거소님의 그동안의 언술을 보면 1가구 1주택 같은 것도 ~이러저러하게 시행되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하고 말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전혀 괜찮지 않거든요. 자원의 재분배 관점이 아니라 애초에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을 정부가 정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별로거든요. 그런데 시행할 수는 있겠죠. 모든 잣대를 상대주의의 영역으로 보내놓고 자원 재분배의 관점에서 판단하면요. 그렇다고 그걸 정의나 윤리 같은 절대적인 잣대로 옹호하지는 말자고요. 가치판단은 상대주의로 판단유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남은 힘의 논리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대주의는 결국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자라는 판단유보 상태임을 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대주의의 끝에는 힘의 논리만이 남는 것이구요. 개고기도 하나의 문화이고 애견 문화도 하나의 문화니까 존중하자는 문화 상대주의는, 결국 힘만을 남겨놓게 되고 그 장에서 애견 문화는 개고기를 박살 냈습니다.
까놓고 말하면 저런 모두의 이득을 위한 체계는 독재도, 서얼도 다 찬성시킬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만 남으니깐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 독재는 그렇지 못한 민주주의보다 낫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주의가 언제나 해답은 아니에요. 저는 능력주의가 천거제/추천제보다 낫고,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낫고, 자유주의가 자유인 상태보다 낫다고, 즉 우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열을 판단하기 위해선 어떤 잣대가 필요하고, 그 잣대는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헌법이 있겠죠.
거소님의 그동안의 언술을 보면 1가구 1주택 같은 것도 ~이러저러하게 시행되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하고 말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전혀 괜찮지 않거든요. 자원의 재분배 관점이 아니라 애초에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을 정부가 정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별로거든요. 그런데 시행할 수는 있겠죠. 모든 잣대를 상대주의의 영역으로 보내놓고 자원 재분배의 관점에서 판단하면요. 그렇다고 그걸 정의나 윤리 같은 절대적인 잣대로 옹호하지는 말자고요. 가치판단은 상대주의로 판단유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남은 힘의 논리로 만든 거죠.
결국 남은 건 윤리나 상식의 문제가 아닌 더 많은 사람에 이득이 되는 쪽이라는 것이겠죠. -> 아뇨. 자기 이익을 수호하는 사상을 가지고 윤리나 상식으로 포장하지 않는게 더 낫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음.. 힘의 논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힘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Fate님이 말씀하시는 판단유보의 끝에 일어나는 힘의 논리는 애견과 개고기의 사례에서 보자면 주장하는 측의 숫자인가요? 아니면 일반도덕관념에 더 부합하는가의 힘인가요? 어느쪽이든 간에, 이걸 '힘의 논리'라고 하면 대단한 거악처럼 느껴지지만 누구에게나 침범할 수 ... 더 보기
그리고 음.. 힘의 논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힘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Fate님이 말씀하시는 판단유보의 끝에 일어나는 힘의 논리는 애견과 개고기의 사례에서 보자면 주장하는 측의 숫자인가요? 아니면 일반도덕관념에 더 부합하는가의 힘인가요? 어느쪽이든 간에, 이걸 '힘의 논리'라고 하면 대단한 거악처럼 느껴지지만 누구에게나 침범할 수 ... 더 보기
결국 남은 건 윤리나 상식의 문제가 아닌 더 많은 사람에 이득이 되는 쪽이라는 것이겠죠. -> 아뇨. 자기 이익을 수호하는 사상을 가지고 윤리나 상식으로 포장하지 않는게 더 낫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음.. 힘의 논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힘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Fate님이 말씀하시는 판단유보의 끝에 일어나는 힘의 논리는 애견과 개고기의 사례에서 보자면 주장하는 측의 숫자인가요? 아니면 일반도덕관념에 더 부합하는가의 힘인가요? 어느쪽이든 간에, 이걸 '힘의 논리'라고 하면 대단한 거악처럼 느껴지지만 누구에게나 침범할 수 없는 자기이익을 위한 주장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평범한 현상입니다.
전혀 괜찮지 않은 행동을 누군가가 하는 사실들을 싫어하는 일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걸 자기 이익을 위한 힘의 논리가 아닌 것처럼, 어떤 보편타당한 진리가 있고 그 위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옳은 입장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빈곤하고 자기 주장을 펼칠 판도 없고 목소리도 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옳기라도 해야 받아들여지는 힘의 중추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라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Fate님도 그렇지만 소위 중도 보수나 자유의 가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열악하게 탄압받는 사람들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괴로운 부분이야 얼마든지 있겠지요. 그런 맘에 안들고 괴롭고 내 이익에 반하는 행동들은 그냥 그것대로 주장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유주의나 능력주의같은 이야기를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것 없이 이야기 하면 차라리 이해라도 할 일을, 그런 것이 옳다는 전제를 근거로 삼고 주장하는게 싫은거죠.
모두의 이득을 위한 체계같은건 없습니다. 주장하는 바도 아니고요.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는 최소한의 힘은 그냥 성인 하나에게 주어진 투표권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정치적 행동들, 이를테면 무엇인가를 주장하거나 홍보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들은 각자 재량껏 행동하는 '힘'입니다. 그럼 그걸 '힘'을 쓰고있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주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쪽이든 자꾸 옳바른 상식이라는 지점을 점유한채로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쓸데없는 갈등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고 있어야, 편하게 상대를 짓밟을 수 있거든요. 우열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우열이 분명하게 유리하고 불리한 사람들이 나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해체시켰을 때의 유불리 역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체시키는 쪽이 차라리 유불리를 명백하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음.. 힘의 논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힘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Fate님이 말씀하시는 판단유보의 끝에 일어나는 힘의 논리는 애견과 개고기의 사례에서 보자면 주장하는 측의 숫자인가요? 아니면 일반도덕관념에 더 부합하는가의 힘인가요? 어느쪽이든 간에, 이걸 '힘의 논리'라고 하면 대단한 거악처럼 느껴지지만 누구에게나 침범할 수 없는 자기이익을 위한 주장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평범한 현상입니다.
전혀 괜찮지 않은 행동을 누군가가 하는 사실들을 싫어하는 일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걸 자기 이익을 위한 힘의 논리가 아닌 것처럼, 어떤 보편타당한 진리가 있고 그 위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옳은 입장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빈곤하고 자기 주장을 펼칠 판도 없고 목소리도 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옳기라도 해야 받아들여지는 힘의 중추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라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Fate님도 그렇지만 소위 중도 보수나 자유의 가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열악하게 탄압받는 사람들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괴로운 부분이야 얼마든지 있겠지요. 그런 맘에 안들고 괴롭고 내 이익에 반하는 행동들은 그냥 그것대로 주장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유주의나 능력주의같은 이야기를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것 없이 이야기 하면 차라리 이해라도 할 일을, 그런 것이 옳다는 전제를 근거로 삼고 주장하는게 싫은거죠.
모두의 이득을 위한 체계같은건 없습니다. 주장하는 바도 아니고요.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는 최소한의 힘은 그냥 성인 하나에게 주어진 투표권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정치적 행동들, 이를테면 무엇인가를 주장하거나 홍보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들은 각자 재량껏 행동하는 '힘'입니다. 그럼 그걸 '힘'을 쓰고있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주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쪽이든 자꾸 옳바른 상식이라는 지점을 점유한채로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쓸데없는 갈등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고 있어야, 편하게 상대를 짓밟을 수 있거든요. 우열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우열이 분명하게 유리하고 불리한 사람들이 나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해체시켰을 때의 유불리 역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체시키는 쪽이 차라리 유불리를 명백하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https://redtea.kr/?b=31&n=239452
예전 구밀복검님의 탐라에서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을 재인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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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예외상태에 대한 결정은 그야말로 결정 그 자체이다. 현행 법질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례인 예외사례는 기껏해야 '극도로 긴급한 사례' '국가의 존립이 위험에 처한 경우'라는 식으로 규정될 뿐, 실제 사태에 맞게 규정될 수는 없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실제) 사태야말로 누가... 더 보기
예전 구밀복검님의 탐라에서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을 재인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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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예외상태에 대한 결정은 그야말로 결정 그 자체이다. 현행 법질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례인 예외사례는 기껏해야 '극도로 긴급한 사례' '국가의 존립이 위험에 처한 경우'라는 식으로 규정될 뿐, 실제 사태에 맞게 규정될 수는 없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실제) 사태야말로 누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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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구밀복검님의 탐라에서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을 재인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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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예외상태에 대한 결정은 그야말로 결정 그 자체이다. 현행 법질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례인 예외사례는 기껏해야 '극도로 긴급한 사례' '국가의 존립이 위험에 처한 경우'라는 식으로 규정될 뿐, 실제 사태에 맞게 규정될 수는 없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실제) 사태야말로 누가 주권의 주체냐는 물음을 시급한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물음이 바로 주권 일반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예외상태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는 권한, 즉 모든 현행 질서를 효력정지시키는 권한을 포함한다. 이 상태가 되면 법은 후퇴하는 반면 국가는 계속 존립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예외상태란 그럼에도 무정부상태나 혼란상태와 다른 무엇이기 때문에, 법질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학적 의미에서 하나의 질서가 존속한다. 여기서는 법규범의 유효성보다 국가의 실존이 이론의 여지없이 우월하다.. 예외사례에서 국가는 이른바 자기보존의 권리에 따라 법을 효력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 사례에서 결정의 독립적 계기가 최대한 억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외사례에서는 규범이 무화된다. 그럼에도 규범과 결정이라는 두 요소가 법학의 틀 내에 머물러 있기에 예외사례는 여전히 법학적 인식의 테두리 안에 남아 있다. 즉 결단은 완전히 순수한 형태로 드러내 보인다. 혼란상태에 적용될 수 있는 규범 따위는 없다. 법질서가 유의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질서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하나의 정상적 상황이 창출되어야만 하며, 주권자란 바로 이 정상적 상태가 현실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이다. 따라서 모든 법은 [상황에 따른 법]이다. 주권자는 상황을 하나의 전체로서 완전하게 만들어 내고 보장한다..
그는 이 최종적 결정의 독점자이다. 여기에 국가주권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강제나 지배의 독점이 아니라 [결정의 독점]으로 정확히 법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결정이라는 말은 보다 널리 발전될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예외사례는 국가적 원위의 본질을 최대한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예외상태를 가능한 한 세세하게 규제하려는 법치국가적 경향은 법이 스스로를 효력정지시키는 사례를 정확하게 법률에 기입하려는 시도를 의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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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의 법치주의가 이와 비슷하죠. 5.18 왜곡금지 처벌법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만 5.18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외상태. 부동산 정책 소급적용은 [지금 부동산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므로] 위헌여부는 나중에 유보하고 진행할 수 있음... 공수처는 검찰보다 더 권한이 많으면서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감시될 수 없는 사정기관이지만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음...
이런 상황에 대한 비판. 즉, 누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가? 그는 그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자원배분으로 치환하니 그나마 들고 올 게 상식이나 윤리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없으면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 슈미트의 표현을 빌리면 [세속화된 신] 앞에 각자도생하는 결말만이 남거든요.
예전 구밀복검님의 탐라에서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을 재인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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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예외상태에 대한 결정은 그야말로 결정 그 자체이다. 현행 법질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례인 예외사례는 기껏해야 '극도로 긴급한 사례' '국가의 존립이 위험에 처한 경우'라는 식으로 규정될 뿐, 실제 사태에 맞게 규정될 수는 없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실제) 사태야말로 누가 주권의 주체냐는 물음을 시급한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물음이 바로 주권 일반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예외상태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는 권한, 즉 모든 현행 질서를 효력정지시키는 권한을 포함한다. 이 상태가 되면 법은 후퇴하는 반면 국가는 계속 존립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예외상태란 그럼에도 무정부상태나 혼란상태와 다른 무엇이기 때문에, 법질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학적 의미에서 하나의 질서가 존속한다. 여기서는 법규범의 유효성보다 국가의 실존이 이론의 여지없이 우월하다.. 예외사례에서 국가는 이른바 자기보존의 권리에 따라 법을 효력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 사례에서 결정의 독립적 계기가 최대한 억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외사례에서는 규범이 무화된다. 그럼에도 규범과 결정이라는 두 요소가 법학의 틀 내에 머물러 있기에 예외사례는 여전히 법학적 인식의 테두리 안에 남아 있다. 즉 결단은 완전히 순수한 형태로 드러내 보인다. 혼란상태에 적용될 수 있는 규범 따위는 없다. 법질서가 유의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질서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하나의 정상적 상황이 창출되어야만 하며, 주권자란 바로 이 정상적 상태가 현실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이다. 따라서 모든 법은 [상황에 따른 법]이다. 주권자는 상황을 하나의 전체로서 완전하게 만들어 내고 보장한다..
그는 이 최종적 결정의 독점자이다. 여기에 국가주권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강제나 지배의 독점이 아니라 [결정의 독점]으로 정확히 법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결정이라는 말은 보다 널리 발전될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예외사례는 국가적 원위의 본질을 최대한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예외상태를 가능한 한 세세하게 규제하려는 법치국가적 경향은 법이 스스로를 효력정지시키는 사례를 정확하게 법률에 기입하려는 시도를 의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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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의 법치주의가 이와 비슷하죠. 5.18 왜곡금지 처벌법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만 5.18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외상태. 부동산 정책 소급적용은 [지금 부동산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므로] 위헌여부는 나중에 유보하고 진행할 수 있음... 공수처는 검찰보다 더 권한이 많으면서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감시될 수 없는 사정기관이지만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음...
이런 상황에 대한 비판. 즉, 누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가? 그는 그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자원배분으로 치환하니 그나마 들고 올 게 상식이나 윤리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없으면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 슈미트의 표현을 빌리면 [세속화된 신] 앞에 각자도생하는 결말만이 남거든요.
저는 5.18을 어떤 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보지도 않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5.18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예외상태로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위에서 거소님이 말씀하신 "근데 제가 느끼기에 Fate님도 그렇지만 소위 중도 보수나 자유의 가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열악하게 탄압받는 사람들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라는 언술과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느낍니다.
탄압받아야만 저항하는가, 가 아니라 내가 탄압받지 않더라도 잘못되었다. 라는 입장이죠. 누가 그 예외상태를 결정하는가? 라는 질문에 [주권자가 그걸 정할 수 있다] 라는 답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압받아야만 저항하는가, 가 아니라 내가 탄압받지 않더라도 잘못되었다. 라는 입장이죠. 누가 그 예외상태를 결정하는가? 라는 질문에 [주권자가 그걸 정할 수 있다] 라는 답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 똑똑한 사람이 아니므로, Fate님의 의중을 다 파악하지 못한것일 수도 있습니다.
Fate님이 쓰신 내용에 많은 부분, 특히 주권자가 그걸정할수있다라는 답변에 동의하지 않는다란 부분은 특히 동감하는바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한 바가 다릅니다. 현재 잘 모르지만 아마 5.18역사왜곡만 법으로 나와있는가 봅니다. 저 역시 5.18과 각종 그밖의 여라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는 반면 왜곡과 날조 선동을 통한 정치적 이용이 만연한것을 막기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 더 보기
Fate님이 쓰신 내용에 많은 부분, 특히 주권자가 그걸정할수있다라는 답변에 동의하지 않는다란 부분은 특히 동감하는바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한 바가 다릅니다. 현재 잘 모르지만 아마 5.18역사왜곡만 법으로 나와있는가 봅니다. 저 역시 5.18과 각종 그밖의 여라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는 반면 왜곡과 날조 선동을 통한 정치적 이용이 만연한것을 막기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 더 보기
저는 그리 똑똑한 사람이 아니므로, Fate님의 의중을 다 파악하지 못한것일 수도 있습니다.
Fate님이 쓰신 내용에 많은 부분, 특히 주권자가 그걸정할수있다라는 답변에 동의하지 않는다란 부분은 특히 동감하는바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한 바가 다릅니다. 현재 잘 모르지만 아마 5.18역사왜곡만 법으로 나와있는가 봅니다. 저 역시 5.18과 각종 그밖의 여라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는 반면 왜곡과 날조 선동을 통한 정치적 이용이 만연한것을 막기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 다른 주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정치를 포함한 각종 이득을 얻지않았다면(금전적 이익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엔) 물론 찬성하나, 5.18과 같은 사건에 대한 왜곡은 보통 정치편향에 치우치고 선거에 이용하기에 딱인 산물이니까요.
아직도 5.18이 빨갱이 소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선동과 날조가 표현의자유란 이유로 보호받아야 하는가는 고민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 편향이라는 주제에는 다소 벗어날 수 있으나, 결국 이런 모든표현이 본인의 정치편향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바 댓글드립니다.
Fate님이 쓰신 내용에 많은 부분, 특히 주권자가 그걸정할수있다라는 답변에 동의하지 않는다란 부분은 특히 동감하는바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한 바가 다릅니다. 현재 잘 모르지만 아마 5.18역사왜곡만 법으로 나와있는가 봅니다. 저 역시 5.18과 각종 그밖의 여라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는 반면 왜곡과 날조 선동을 통한 정치적 이용이 만연한것을 막기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 다른 주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정치를 포함한 각종 이득을 얻지않았다면(금전적 이익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엔) 물론 찬성하나, 5.18과 같은 사건에 대한 왜곡은 보통 정치편향에 치우치고 선거에 이용하기에 딱인 산물이니까요.
아직도 5.18이 빨갱이 소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선동과 날조가 표현의자유란 이유로 보호받아야 하는가는 고민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 편향이라는 주제에는 다소 벗어날 수 있으나, 결국 이런 모든표현이 본인의 정치편향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바 댓글드립니다.
1) 표현의 자유는 그 말을 내뱉었을 때의 면책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5.18 관련 음모론에 대해서는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느냐/없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 한편 역사적 사실은 고정된 진리값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5. 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음모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남도청 어딘가를 파 봤는데 북한군 총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말이... 더 보기
2) 한편 역사적 사실은 고정된 진리값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5. 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음모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남도청 어딘가를 파 봤는데 북한군 총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말이... 더 보기
1) 표현의 자유는 그 말을 내뱉었을 때의 면책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5.18 관련 음모론에 대해서는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느냐/없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 한편 역사적 사실은 고정된 진리값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5. 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음모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남도청 어딘가를 파 봤는데 북한군 총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내란을 모의했다는 비밀문서가 발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고정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저에게 회색지대입니다. 사형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반론은 판사의 오판가능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어떤 한 방향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법의 발의 초안에는 5.18뿐만 아니라 세월호, 독립운동과 같은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더더욱 고정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5.18을 공격하는 이들 만큼이나, 5. 18에 대해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도 5.18의 사유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를 포함된 각종 이득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언뜻 보기엔 5.18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5.18의 권력화, 정치화, 사유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 법에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5.18 음모론자'로 몰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권력이죠.
4) 위에서 썼던 바와 같이, 모두가 '정의', '윤리', '상식'이라는 가식을 집어던지고 각자의 의견이 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난장판으로 가면 남는 것은 힘 뿐입니다. 가치판단을 상대주의의 영역으로 유보해 놓으면,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외상태를 규정하고, 입법/행정이라는 강한 힘을 휘두르는 강자 앞에서,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결론 외에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편 역사적 사실은 고정된 진리값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5. 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음모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남도청 어딘가를 파 봤는데 북한군 총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내란을 모의했다는 비밀문서가 발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고정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저에게 회색지대입니다. 사형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반론은 판사의 오판가능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어떤 한 방향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법의 발의 초안에는 5.18뿐만 아니라 세월호, 독립운동과 같은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더더욱 고정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5.18을 공격하는 이들 만큼이나, 5. 18에 대해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도 5.18의 사유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를 포함된 각종 이득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언뜻 보기엔 5.18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5.18의 권력화, 정치화, 사유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 법에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5.18 음모론자'로 몰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권력이죠.
4) 위에서 썼던 바와 같이, 모두가 '정의', '윤리', '상식'이라는 가식을 집어던지고 각자의 의견이 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난장판으로 가면 남는 것은 힘 뿐입니다. 가치판단을 상대주의의 영역으로 유보해 놓으면,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외상태를 규정하고, 입법/행정이라는 강한 힘을 휘두르는 강자 앞에서,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결론 외에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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