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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22 09:15:08
Name   파로돈탁스
Subject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검수완박의 가장 큰 문제점
계속 검수완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치인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차라리 국회의원 등 천룡인들은 앞으로 수사하지 말잔 법을  통과시키자면 찬성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66998&vnum=12234&bgrp=6&page=&bcd=007C059C&pgm=1378&mcd=BOARD1

저는 특히 아래 2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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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완수사

◇ 김현정>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 온 걸 보고 검찰이 마땅치 않으면 보완수사해라 요구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다시 경찰이 가서 또 수사를 한다는 거죠?

◆ 조응천> 그게 아니고요. 아니, 나 이거 충분해. 쓸데없이 이거 무슨 얘기야. 묵살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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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 재정신청 

◆ 조응천> 이게 제 말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작년 수사권조정으로 인해서 불송치 사건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사건들이 송치가 되어야 하는데.

◇ 김현정> 일단은 송치가 되죠.

◆ 조응천> 요즘 불송치 사건이 있어요.

◇ 김현정> 기소를 안 하더라도 송치는 하죠.

◆ 조응천> 그런데 지금 불송치 사건이 있어요. 불송치 사건 중에 고소인이 이의를 하면 다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하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경찰은 안 들어요. 그리고 경찰은 내 결정이 맞아라고 결정을 유지하고 송치를 거부하면 검찰은 아무 처분도 할 수 없고 항고도 안 되고 제기도 안 되고 제정 신청도 안 되고 결국은 범죄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 자기 피해에 대해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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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능력은 차치하고서라도 인간은 편향이 있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조치가 필요하단 얘깁니다.

조응천 의원말대로 항고, 재정신청도 안되면...이건 정말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빨리 손을 봐야 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법을 통과 시킨다 하더래도 이건 고쳐서 통과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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