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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6/04 02:24:06수정됨 |
Name | Profit |
Subject | 의료/의사/의과대학에 관한 생각들 |
https://redtea.kr/free/9419 예전에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비용과 품질, 접근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어렵고 그나마 염가에 굴리던 제도들도 곧 한계에 다다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과연 이런 현상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예전에는 의사들의 의견에 많이 공감하였는데 반대로 의사집단의 여러 도덕적 해이를 보면서 의사 집단도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의대 증원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넷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군요. 또한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몇 가지 용어는 틀릴 수 있습니다. 1. 수가와 전공의 근무시간 문제. 오히려 인센티브를 재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보통 의사집단에서는 필수의료의 수가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전공의가 빠져나가게 되고, 전공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폭증하여 다시 누구도 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숫자를 늘리던 간에 필수의료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솔직히 수가가 너무 낮다는 데는 동감합니다. 동네 소아과에서 진료 하나 보고 600원 이렇게 나올 때는 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가를 정상화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저는 수가 현실화만으로는 전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가를 현실화하면 대형병원에서 필수의료 파트의 넷 스펜딩 적자폭을 감소시키고, 인건비 비중도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형병원의 필수의료가 여전히 밖에 나가서 피부과 GS를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이상, 교원 자리를 노리는 소수를 제외하고서 굳이 오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필수의료를 전공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갈 길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피부과나 성형외과 보톡스, 필러 등 소위 '미용'이라고 하는 분야의 의사 외 의료인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어떨까. 단적으로 말해, 피부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의로 그냥 보톡스 필러 놓는 것을 싸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경쟁이 가격을 낮춘다고 느낀 시장 중 하나가 점빼기, 보톡스, 임플란트 등인데 충분한 회사들이 국산으로 생산한 다음부터 전체적인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죠. 의료인 인건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간호사 면허 따놓고 집에서 장롱면허로 놀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간호사들이 보톡스나 필러를 놓는다고 그렇게 어렵거나 의료적인 지식이 깊게 필요한가 싶긴 합니다. 어차피 1ea 용량은 만들어져 오는 것이고, 중간에 의료사고 날 때 대응할 만한 의사 1명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마약류의 관리문제 등도 있겠지만, 간호사 중에서 추가적인 면허를 신설하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프로포폴 유통하는 의사들 보면 딱히 의사집단에게만 맡긴다고 해서 QC가 잘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었을 때 바로 면허를 박탈하고 다시는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 아닐까요? 피안성에서 경쟁을 늘려서 GS의 가격을 낮추고, 필수의료 수가를 높여서 전공의가 전공의로 올 수 있게 인센티브 구조를 짜야 뭐가 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지금의 의료인들의 높은 급여와 반대로 죽어나간다는 병원의 적자, 대형병원과 동네 일반병원들 사이의 온도차는 인센티브가 잘못 짜여진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여성 의사들의 군의관 복무는 왜 안되나? 예전에 박주민인가, 여성징병에 대한 논의가 그나마 청와대 청원 등에서 다뤄질 때 여성은 징병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뿐 국방의 의무는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말같지도 않은 답변을 해서 황당하긴 했는데, 그 때 논리를 여성 의사들에 대해 왜 적용하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하나는 군의관/공보의로 가고, 나머지 성별은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는 게 맞는가? 싶어요. 군의관/공보의는 제가 보기에 공공의료인데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전문인력으로서 군의관/공보의에 가야 하지 않는가? 여성징병제가 여성에게 감당 불가능한 신체적인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된다 해도, 누구도 군의관이 3km를 15분 30초에 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군의관들이 야전에서 요구받는 수준은 일반 동네병원 수준도 안돼요. 군인답게? 왜 내 휴가 내 맘대로 못쓰냐고 대대장이랑 싸우기도 하는 게 군의관입니다. 딱히 현재도 군인다울 필요가 없는데 여자라고 못갈 이유는 없다 싶네요. 3년간의 전문인력 근무가 싫다면 하지 않으면 될 일이구요. 어차피 여성부사관/여성장교도 정원이 부족하진 않는 판국에 군대 가기 싫다고 의대 안 갈 사람이 그렇게 많나 싶기도 하고, 또 군대 3년 싫어서 이공계 오면 그것도 땡큐죠. 뭐 지금 기준으로 위헌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어차피 헌재는 정답을 만들고 논리는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3.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줄이되, 성범죄나 대리수술 같은 건 왜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는가.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관련해서 많은 비판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견을 잘 내는 의사 집단들이 꼭 의사 집단의 치부로 나올 만한 사건들 (대리수술, 성범죄 의사의 재취업 등)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있는지 항상 의문입니다. 매번 보건복지부가 면허박탈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서 뒤로 빼는데, 그럼 같은 의사직역으로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기는 하는가?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보복부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의사 단체들이 이런 자들에 대한 퇴출운동을 벌이면서 소위 '면허 박탈'에 대해 자정작용을 하려고 노력해야 다른 '면허 박탈'이나 법적 처벌에 대해 정당한 의료행위로서의 면책권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은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늘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의사집단의 온도차는 확연해 보입니다. (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단체들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요) 4. 군위탁 의대, 헝가리 의대 같은 편법적인 입학수단들은 이제 없앨 때가 되지 않았나? 군위탁 의대를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수능 잘봤던 서울대생 ROTC나 육사생들 대상으로 서울대/연대에 한 40명씩 의대/치대로 위탁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위탁 가 있는 동안 대위 월급 나오고, 학비 대주고 서울대병원/세브란스에 수련도 시켜주는 것으로 압니다. 의무복무 기간이 긴 편이지만 수련기간도 의무복무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야전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다고 보고, 심지어는 음주운전을 하면 공무원 면직인 것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셀프 신고하여 불명예전역하는 양심없는 행동들도 종종 보고됩니다. 헝가리 의대는 주로 돈이 있는 의사들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입학이 쉬운 헝가리 의대를 유학으로 간 다음, 한국에서 국시 자격조건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의사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헝가리권 의대의 40%정도의 학생들이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죠. 둘 다 제도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헝가리 의대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군위탁은 OS하라고 보내놨더니 피부과 성형외과나 전공하고 나오질 않나, 진학한 사람들의 평균 복무기간, 선택한 전공을 조사하여 평가한 뒤 처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솔직히 수능성적으로 뽑는 것도 어이없는 게, 군생활을 똑바로 한 사람들로 보내야지 군생활 2년 평가는 다 버리고 수능성적으로 위탁교육 선발하는 것도 어이없습니다. 문/이과 구분은 되는지, 제가 알기로 서울대 첫 여성 ROTC로 선발되어 기사에도 나오고 졸업식 대표연설까지 한 사람은 독어교육과 나와서 연대로 군위탁 갔고, 서울대 동아시아문명 등 서울대 문과가 수능성적 백분위로는 위탁교육 상위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맞나. 5. 예과 2년 진짜 왜있는거임?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예과 시절에 어차피 공부 안 하는거 다 아는데 도대체 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의사를 양성하는데 6년까지 필요한 거지...? 그냥 4년 본과로 충분하면 1학년 때부터 본과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학사편입을 예로 들면 4학년 졸업하고 학사편입을 하면 본1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냥 3학년 일반편입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1학년부터 본과 시작하면 안되나 싶습니다. 다시 수특 피고 의대 입학하려는 일반인 입장에서도 그냥 1학년 때부터 바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 뭐 이렇게 대략 의사집단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의사들의 얘기만 듣다 보면 기승전수가로 갈 때가 많은데 (뭐 당연히 현재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의사들 중 많은 숫자가 여전히 봉직의로서 잘 살고 있지 않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수가 하나만 고친다고 현재 인센티브구조 상 잘 될 지 의문이기도 하구요. 그냥 제가 요즘 가지는 생각들을 한 번 가감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사실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서 피부과를 갔는데, 피부과 진료 보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하면서 빡쳐서 쓴 글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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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항은 제쳐두고,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만 써봅니다.
1 수가는 단순히 해당과의 의사급여나 의사숫자하고만 연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 바이탈과를 구성하고 있는게 의사 하나만 있는게 아니죠. 이를테면 응급시술 중에선 가장 간단한 응급내시경을 위해선 보조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시술이나 수술 등 고도의 장비를 요하는 행위를 위해서는 보조간호사와 장비 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가는 해당과 의료진(의사, 간호사, 의료기기 기사 등) 모두의 급여, 고용된 숫자, 삶의 질 문제와 연관됩니다. 특히 의료진 숫자를 최소로 굴리는 병원의 경우에는 삶의 질적인 면(대표적으로 근무시... 더 보기
1 수가는 단순히 해당과의 의사급여나 의사숫자하고만 연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 바이탈과를 구성하고 있는게 의사 하나만 있는게 아니죠. 이를테면 응급시술 중에선 가장 간단한 응급내시경을 위해선 보조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시술이나 수술 등 고도의 장비를 요하는 행위를 위해서는 보조간호사와 장비 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가는 해당과 의료진(의사, 간호사, 의료기기 기사 등) 모두의 급여, 고용된 숫자, 삶의 질 문제와 연관됩니다. 특히 의료진 숫자를 최소로 굴리는 병원의 경우에는 삶의 질적인 면(대표적으로 근무시... 더 보기
다른 사항은 제쳐두고,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만 써봅니다.
1 수가는 단순히 해당과의 의사급여나 의사숫자하고만 연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 바이탈과를 구성하고 있는게 의사 하나만 있는게 아니죠. 이를테면 응급시술 중에선 가장 간단한 응급내시경을 위해선 보조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시술이나 수술 등 고도의 장비를 요하는 행위를 위해서는 보조간호사와 장비 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가는 해당과 의료진(의사, 간호사, 의료기기 기사 등) 모두의 급여, 고용된 숫자, 삶의 질 문제와 연관됩니다. 특히 의료진 숫자를 최소로 굴리는 병원의 경우에는 삶의 질적인 면(대표적으로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의사직군은 최대근무시간이 무한이어서 당직을 나올 수가 있는데 다른 직군(간호사나 기사 등)의 최대근무시간 제한으로 인해 응급의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간 응급 소화기내시경을 보조 간호사가 없어서 운영 못한다던가.
- 장비 및 재료 등의 원자재가 문제등도 수가 문제에 포함됩니다. 예를들면 몇년전에 소아심장수술에 사용되는 인조혈관을 정부에서 수가를 싸게 후려쳤다가, 해당 업체가 이익 안된다고 국내 철수한다해서 난리난 적이 있었죠.
3-1 성범죄에 대한 의료기관 취업제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7.do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형 확정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합니다. 의료기관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이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 확정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왜 안 하냐고 비난하면 무슨 반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아니면 원하시는 것은,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저런 기간이 끝나도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취업제한하는 것인가요?
3-2 대리수술은 당연히 의사들 사이에서도 쓰레기짓이라는 인식입니다.
- 현행 보건범죄특별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그런데 협회 차원에서 무언가를 한다? 일단 첫째로 그런건 협회의 업무가 아닙니다.
- 둘째로 '대리'에 대한 의사와 대중 간의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논란이 된 무슨 간호조무사가 수술한다던가 하는건 확실히 의사들 사이에서도 쓰레기짓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런 행위는 '대리수술' 일까요, 아닐까요?
대학병원 A교수의 환자가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자르고 꿰매는 등의 수술은 B전공의가 하였습니다. A교수는 옆에서 B전공의가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률적으로는 그리고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리수술'이 아닙니다. '교육'일 뿐이죠. 하지만 대다수 대중의 인식에서는 '대리수술'이라고 여깁니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저렇게 수술했다는 것을 알게되면 난리나죠.
그렇다고해서 저런 '교육'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안하게 되면 지금 당장의 환자는 좋아할지 몰라도, 그런건 미래의 의료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교육'을 안하면 경험없는 의사가 만들어지고, 그 경험 없는 의사는 자기 이름으로 올라온 환자를 가지고서만 수술 등을 초보자로서 시작하게 되겠죠. 미래의 환자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 등이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하는 대리수술을 때려잡겠다고 뭔가를 하다가는, 저런 교육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대리수술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대책으로 주장하는 수술실CCTV등이 좋은 예시죠. 수술방에 CCTV설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야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의사를 위한 저런 '교육'도 더불어 줄어들게 될겁니다.
5. 예과 2년의 공부 기반이 없으면, 본과 공부를 못합니다.
- 정말 매우 당황스러운 이야기네요. 예과하지 않고 본과만 하라는 것은, 덧셈 뺄셈 배우지 않고 곱셈 나눗셈부터 배우면 되지 않냐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 본과 4년만 공부하는 의사양성 시스템이야 있어왔죠.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해서, 다른 대학 학사졸업하고 온 사람들이 입학해서, 대학원에서 본과 4년에 해당하는 공부를 배우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서조차 왜 학사졸업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대학원 시스템일까요?
- 일부 과목을 예로 들자면 화학(예과 과정)을 배우지 않고서는 생화학(본과 기초의학 과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생물학이나 세포생물학(예과 과정)을 배우지 않고서는 조직학이나 병리학이나 생리학이나 약리학(본과 기초의학 과정)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학 과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임상(내과 외과 등등 실제 사람의 병이 왜 걸리고 반응이 어떻고 치료가 어떠한지 왜 그러한지)을 배울수 없습니다.
- 그럼 저런 기반이 되는 과목들을 본과에서 배우면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본과과정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예과-본과 통합으로 운영하는 의대들은 오히려 본과 기초의학과정인 해부학이나 생리학 등을 대학입학 2년차때로 내려서 일찍 배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과시절에 어차피 공부 안한다? 도대체 옆에서 뭘 보신 건지 모르겠네요. 예과-본과 체계로 운영되는 의대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장 많이 유급시키는 학년이 예과 2년차하고 본과 1년차일텐데.... 그게 다 학생들이 공부 안해서 유급시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과목이 어려워서인데요.
1 수가는 단순히 해당과의 의사급여나 의사숫자하고만 연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 바이탈과를 구성하고 있는게 의사 하나만 있는게 아니죠. 이를테면 응급시술 중에선 가장 간단한 응급내시경을 위해선 보조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시술이나 수술 등 고도의 장비를 요하는 행위를 위해서는 보조간호사와 장비 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가는 해당과 의료진(의사, 간호사, 의료기기 기사 등) 모두의 급여, 고용된 숫자, 삶의 질 문제와 연관됩니다. 특히 의료진 숫자를 최소로 굴리는 병원의 경우에는 삶의 질적인 면(대표적으로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의사직군은 최대근무시간이 무한이어서 당직을 나올 수가 있는데 다른 직군(간호사나 기사 등)의 최대근무시간 제한으로 인해 응급의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간 응급 소화기내시경을 보조 간호사가 없어서 운영 못한다던가.
- 장비 및 재료 등의 원자재가 문제등도 수가 문제에 포함됩니다. 예를들면 몇년전에 소아심장수술에 사용되는 인조혈관을 정부에서 수가를 싸게 후려쳤다가, 해당 업체가 이익 안된다고 국내 철수한다해서 난리난 적이 있었죠.
3-1 성범죄에 대한 의료기관 취업제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7.do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형 확정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합니다. 의료기관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이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 확정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왜 안 하냐고 비난하면 무슨 반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아니면 원하시는 것은,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저런 기간이 끝나도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취업제한하는 것인가요?
3-2 대리수술은 당연히 의사들 사이에서도 쓰레기짓이라는 인식입니다.
- 현행 보건범죄특별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그런데 협회 차원에서 무언가를 한다? 일단 첫째로 그런건 협회의 업무가 아닙니다.
- 둘째로 '대리'에 대한 의사와 대중 간의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논란이 된 무슨 간호조무사가 수술한다던가 하는건 확실히 의사들 사이에서도 쓰레기짓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런 행위는 '대리수술' 일까요, 아닐까요?
대학병원 A교수의 환자가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자르고 꿰매는 등의 수술은 B전공의가 하였습니다. A교수는 옆에서 B전공의가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률적으로는 그리고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리수술'이 아닙니다. '교육'일 뿐이죠. 하지만 대다수 대중의 인식에서는 '대리수술'이라고 여깁니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저렇게 수술했다는 것을 알게되면 난리나죠.
그렇다고해서 저런 '교육'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안하게 되면 지금 당장의 환자는 좋아할지 몰라도, 그런건 미래의 의료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교육'을 안하면 경험없는 의사가 만들어지고, 그 경험 없는 의사는 자기 이름으로 올라온 환자를 가지고서만 수술 등을 초보자로서 시작하게 되겠죠. 미래의 환자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 등이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하는 대리수술을 때려잡겠다고 뭔가를 하다가는, 저런 교육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대리수술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대책으로 주장하는 수술실CCTV등이 좋은 예시죠. 수술방에 CCTV설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야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의사를 위한 저런 '교육'도 더불어 줄어들게 될겁니다.
5. 예과 2년의 공부 기반이 없으면, 본과 공부를 못합니다.
- 정말 매우 당황스러운 이야기네요. 예과하지 않고 본과만 하라는 것은, 덧셈 뺄셈 배우지 않고 곱셈 나눗셈부터 배우면 되지 않냐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 본과 4년만 공부하는 의사양성 시스템이야 있어왔죠.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해서, 다른 대학 학사졸업하고 온 사람들이 입학해서, 대학원에서 본과 4년에 해당하는 공부를 배우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서조차 왜 학사졸업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대학원 시스템일까요?
- 일부 과목을 예로 들자면 화학(예과 과정)을 배우지 않고서는 생화학(본과 기초의학 과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생물학이나 세포생물학(예과 과정)을 배우지 않고서는 조직학이나 병리학이나 생리학이나 약리학(본과 기초의학 과정)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학 과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임상(내과 외과 등등 실제 사람의 병이 왜 걸리고 반응이 어떻고 치료가 어떠한지 왜 그러한지)을 배울수 없습니다.
- 그럼 저런 기반이 되는 과목들을 본과에서 배우면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본과과정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예과-본과 통합으로 운영하는 의대들은 오히려 본과 기초의학과정인 해부학이나 생리학 등을 대학입학 2년차때로 내려서 일찍 배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과시절에 어차피 공부 안한다? 도대체 옆에서 뭘 보신 건지 모르겠네요. 예과-본과 체계로 운영되는 의대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장 많이 유급시키는 학년이 예과 2년차하고 본과 1년차일텐데.... 그게 다 학생들이 공부 안해서 유급시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과목이 어려워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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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이미 넷 스펜딩 어쩌구에서 이해한 것과 크게 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3. 대리수술 얘기 하면 어차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조 얘기 하는 건데 하지도 않은 수련의 부작용 들고 나오는 건 개인적으로 논점 흐리기라고 봅니다. 그럼 새로 대리수술 관련 법안에서 해당 행위는 구제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야죠.
3. 성폭력 관련해서는 예전 기사들을 봤을 때 딱히 실효성 있어 보이지 않던데 정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범죄 검거 의사 늘어도 의사면허 정지조차 어려워... 더 보기
3. 대리수술 얘기 하면 어차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조 얘기 하는 건데 하지도 않은 수련의 부작용 들고 나오는 건 개인적으로 논점 흐리기라고 봅니다. 그럼 새로 대리수술 관련 법안에서 해당 행위는 구제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야죠.
3. 성폭력 관련해서는 예전 기사들을 봤을 때 딱히 실효성 있어 보이지 않던데 정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범죄 검거 의사 늘어도 의사면허 정지조차 어려워... 더 보기
1. 이미 넷 스펜딩 어쩌구에서 이해한 것과 크게 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3. 대리수술 얘기 하면 어차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조 얘기 하는 건데 하지도 않은 수련의 부작용 들고 나오는 건 개인적으로 논점 흐리기라고 봅니다. 그럼 새로 대리수술 관련 법안에서 해당 행위는 구제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야죠.
3. 성폭력 관련해서는 예전 기사들을 봤을 때 딱히 실효성 있어 보이지 않던데 정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범죄 검거 의사 늘어도 의사면허 정지조차 어려워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965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고 있지만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총 717명이 검거됐다.
세부내용으로는 ‘강간‧강제추행’ 624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었다. 이 중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데 대해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를 12개월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 간음추행’ 등으로 제한돼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 또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자격정지는 매우 드물다
마취나 이런 상황에 놓인 환자는 일방적인 상황에 처하는 만큼 의사에 대한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뭘 봤냐고 하시는데 보통 예과생들이 수업 잘 안듣고 1점대로 놀러다니는 걸 봤습니다. 필요한 과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 들어가기 전 마지막 휴식 정도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고 2년 다 없애는 게 무리라면 1년 정도로 줄여도 될 문제 아닐까요? 솔직히 2년 전부를 밀도있게 운영하는데
3. 대리수술 얘기 하면 어차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조 얘기 하는 건데 하지도 않은 수련의 부작용 들고 나오는 건 개인적으로 논점 흐리기라고 봅니다. 그럼 새로 대리수술 관련 법안에서 해당 행위는 구제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야죠.
3. 성폭력 관련해서는 예전 기사들을 봤을 때 딱히 실효성 있어 보이지 않던데 정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범죄 검거 의사 늘어도 의사면허 정지조차 어려워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965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고 있지만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총 717명이 검거됐다.
세부내용으로는 ‘강간‧강제추행’ 624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었다. 이 중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데 대해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를 12개월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 간음추행’ 등으로 제한돼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 또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자격정지는 매우 드물다
마취나 이런 상황에 놓인 환자는 일방적인 상황에 처하는 만큼 의사에 대한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뭘 봤냐고 하시는데 보통 예과생들이 수업 잘 안듣고 1점대로 놀러다니는 걸 봤습니다. 필요한 과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 들어가기 전 마지막 휴식 정도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고 2년 다 없애는 게 무리라면 1년 정도로 줄여도 될 문제 아닐까요? 솔직히 2년 전부를 밀도있게 운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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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부과 문제는 생각치 못했는데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K-뷰티라는 게 단지 의사만 맡을 이유는 없고 레지 때부터 피부과는 로드도 적으며, 사실상 미용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은 훨씬 개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어차피 의사끼리 비즈니스 경쟁하는 건 비슷하거든요.
헝가리 의대 등의 문제는, 한국은 타 국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검증하는 편입니다. 이미 몇 권역을 돌고 헝가리까지 간 겁니다. 한국에서 타 국의 의사 면허를 까다롭게 구는 것은, 한국 의료인이 외국에서 인정 받기도 어려워져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 더 보기
헝가리 의대 등의 문제는, 한국은 타 국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검증하는 편입니다. 이미 몇 권역을 돌고 헝가리까지 간 겁니다. 한국에서 타 국의 의사 면허를 까다롭게 구는 것은, 한국 의료인이 외국에서 인정 받기도 어려워져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 더 보기
피부과 문제는 생각치 못했는데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K-뷰티라는 게 단지 의사만 맡을 이유는 없고 레지 때부터 피부과는 로드도 적으며, 사실상 미용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은 훨씬 개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어차피 의사끼리 비즈니스 경쟁하는 건 비슷하거든요.
헝가리 의대 등의 문제는, 한국은 타 국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검증하는 편입니다. 이미 몇 권역을 돌고 헝가리까지 간 겁니다. 한국에서 타 국의 의사 면허를 까다롭게 구는 것은, 한국 의료인이 외국에서 인정 받기도 어려워져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헝가리 의대 출신자의 국시 합격률은 꽤 높고 말씀하신 예과를 스킵한다는 점에서 훨씬 적절하고 실질적인 의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과 2년과 본과의 문제는 좀 까다롭습니다. 애초에 여전히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입학 간판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 일종의 "상대적 잘 교육"되는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이건 중간에 언급하신 서울대 인문대 출신이 수능 잘봤다고 군위탁으로 연대 의대 가는 게 맞냐는 질문과 호응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pre-med를 운영 중인 걸 고려하면 솔직히 의전원의 소멸은 아쉽습니다, 사실상 의대 헤게모니가 승리한거죠. 그럴 이유가 하등 없지만 한국에서 이공계는 여전히 인문 출신 학자/정책가들에게 모르는 영역이라 의사/약사 등 전문가 집단의 권위가 세죠. 의전원은 대학 교육에서 다른 이공계 진학의 가능성을 유보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수요 때문에라도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늘릴 필요, 그리고 의료 이민도 받고, 뭐 기타 등등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가를 올려서 해결 될 것이 아니라 이 쪽이야 말로 솔직히 시장을 개방해야 해요. 앞서 마치 의사들을 문제적 집단으로 꼽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국가보다는 언론이나 시민 사회의 역할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주목 받지 못하는 연구 중 하나가 의료화 담론인데 심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사건사고에 관한 페티시즘이 있다고 봅니다.
헝가리 의대 등의 문제는, 한국은 타 국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검증하는 편입니다. 이미 몇 권역을 돌고 헝가리까지 간 겁니다. 한국에서 타 국의 의사 면허를 까다롭게 구는 것은, 한국 의료인이 외국에서 인정 받기도 어려워져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헝가리 의대 출신자의 국시 합격률은 꽤 높고 말씀하신 예과를 스킵한다는 점에서 훨씬 적절하고 실질적인 의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과 2년과 본과의 문제는 좀 까다롭습니다. 애초에 여전히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입학 간판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 일종의 "상대적 잘 교육"되는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이건 중간에 언급하신 서울대 인문대 출신이 수능 잘봤다고 군위탁으로 연대 의대 가는 게 맞냐는 질문과 호응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pre-med를 운영 중인 걸 고려하면 솔직히 의전원의 소멸은 아쉽습니다, 사실상 의대 헤게모니가 승리한거죠. 그럴 이유가 하등 없지만 한국에서 이공계는 여전히 인문 출신 학자/정책가들에게 모르는 영역이라 의사/약사 등 전문가 집단의 권위가 세죠. 의전원은 대학 교육에서 다른 이공계 진학의 가능성을 유보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수요 때문에라도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늘릴 필요, 그리고 의료 이민도 받고, 뭐 기타 등등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가를 올려서 해결 될 것이 아니라 이 쪽이야 말로 솔직히 시장을 개방해야 해요. 앞서 마치 의사들을 문제적 집단으로 꼽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국가보다는 언론이나 시민 사회의 역할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주목 받지 못하는 연구 중 하나가 의료화 담론인데 심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사건사고에 관한 페티시즘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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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이야기는 뭔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2년간 교양과목안 듣고 꿀빨던건 쌍팔년도 시절 이야기고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의과대학이라면 잡다한 일반 교양 1학년에 몰아 듣고 예과 2학년부터 바로 기초의학 들어갑니다. 더 빡센 의대는 예1 2학기부터 한두과목씩 시작하기도 하구요.
의학교육학계에서는 본과 4년만으로 교육시간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략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우리나 일본이나 일본 시스템 차용한 곳은 예과라도 있지 그런 거 없는 영미권쪽은 4년으로 고정된 탓에 교수진의 고민이 많읍니다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의과대학이라면 잡다한 일반 교양 1학년에 몰아 듣고 예과 2학년부터 바로 기초의학 들어갑니다. 더 빡센 의대는 예1 2학기부터 한두과목씩 시작하기도 하구요.
의학교육학계에서는 본과 4년만으로 교육시간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략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우리나 일본이나 일본 시스템 차용한 곳은 예과라도 있지 그런 거 없는 영미권쪽은 4년으로 고정된 탓에 교수진의 고민이 많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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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ttps://redtea.kr/timeline3/48574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4. 오래전에 제가 행정에 근무해봐서 그 때 이야길 말씀드리자면 1년에 보내는 숫자가 그정도일리는 없고 전체 장기군의관 숫자가 그정도 될겁니다. 군의관중에 말뚝 박는 사람이 군대에서 원하는 숫자에 맞춰질리 없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군인을 의사시켜서 채우자라는 취지로 생긴거고 역시 군대에서도 의대의 인기는 사회를 따라가므로 성적 좋은 애들이 지원하는 중입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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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래전에 제가 행정에 근무해봐서 그 때 이야길 말씀드리자면 1년에 보내는 숫자가 그정도일리는 없고 전체 장기군의관 숫자가 그정도 될겁니다. 군의관중에 말뚝 박는 사람이 군대에서 원하는 숫자에 맞춰질리 없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군인을 의사시켜서 채우자라는 취지로 생긴거고 역시 군대에서도 의대의 인기는 사회를 따라가므로 성적 좋은 애들이 지원하는 중입니다.... 더 보기
https://redtea.kr/timeline3/4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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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래전에 제가 행정에 근무해봐서 그 때 이야길 말씀드리자면 1년에 보내는 숫자가 그정도일리는 없고 전체 장기군의관 숫자가 그정도 될겁니다. 군의관중에 말뚝 박는 사람이 군대에서 원하는 숫자에 맞춰질리 없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군인을 의사시켜서 채우자라는 취지로 생긴거고 역시 군대에서도 의대의 인기는 사회를 따라가므로 성적 좋은 애들이 지원하는 중입니다. 과 선택에 대한 비판으로 과 선택을 제한하여 군대에서 필수적인 과만 지원할수있게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장기군의관의 숫자가 부족하므로 거의 행정쪽을 맡아서 했었는데 지금쯤이면 위탁군의관들이 필드에 이미 나왔을 것이므로 숫자가 맞춰졌을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공공의대정책은 군위탁교육에서 많은 부분을 따왔습니다. 학교다닐때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이후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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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느끼기에 공공의대정책은 군위탁교육에서 많은 부분을 따왔습니다. 학교다닐때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이후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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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기억을 두배씩 잘못 하고 있었네요. 의대가 1년에 20명, 치대가 1년에 20명으로 한 40명 토탈로 기억합니다.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num=167368
전체 장기군의관은 10년 동안 130명? 등으로 쓰여 있군요.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num=167368
전체 장기군의관은 10년 동안 130명? 등으로 쓰여 있군요.
보톡스 필러 우습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아무리 자리잡아도 논보드라 채워지지 않는 GP들 본인들 자격지심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작 업계 사람들은 미용GP들 우습게 안보는데.
이마 필러만 해도 블라인드로 혈관 피해가며 조직 박리해서 공간만들고 필러 넣는데 이걸 비의료인이? 해부학적 지식 없이 3D 동영상이나 몇개 보고? 그렇게 해도 anatomical variation이나 시술자 문제로 어떤 사고들이 나는지 알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지도 않은 시술 책임 관리할 의사 하나는 필요하고.....깝깝하네요
이마 필러만 해도 블라인드로 혈관 피해가며 조직 박리해서 공간만들고 필러 넣는데 이걸 비의료인이? 해부학적 지식 없이 3D 동영상이나 몇개 보고? 그렇게 해도 anatomical variation이나 시술자 문제로 어떤 사고들이 나는지 알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지도 않은 시술 책임 관리할 의사 하나는 필요하고.....깝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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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가 비의료인인가요? 그리고 미용 분야는 어느 정도 의학적 지식보다는 술기와 경험 데이터가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 아닌가요?
인천21세기병원 대리수술 간호조무사들, 연봉 9000만원 수준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001
간호조무사가 600여 차례 대리수술‥병원 원장 실형... 더 보기
인천21세기병원 대리수술 간호조무사들, 연봉 9000만원 수준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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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001
간호조무사가 600여 차례 대리수술‥병원 원장 실형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2261_36200.html
이런 것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의료적 지식이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의사가 훨씬 우월하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간호사는 싼 가격으로 시술을 해줄 테고 의사는 비싸게 받은 다음 시장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죠. 가격을 누가 똑같이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라는 것 뿐입니다.
인천21세기병원 대리수술 간호조무사들, 연봉 9000만원 수준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001
간호조무사가 600여 차례 대리수술‥병원 원장 실형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2261_36200.html
이런 것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의료적 지식이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의사가 훨씬 우월하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간호사는 싼 가격으로 시술을 해줄 테고 의사는 비싸게 받은 다음 시장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죠. 가격을 누가 똑같이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라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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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필러 하다가 실명되는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높은 수준의 의료적 "지식"이 필요한 사안이냐는 말입니다. 그보다는 혈관을 피해서 잘 주입하는 기술의 문제잖습니까. 술기의 문제니까 간호인력도 충분히 수련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건데 왜 사고의 중대성으로 사고의 원인을 치환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술의 난이도가 높다=그러므로 높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반대로 시술의 난이도가 높다 = 적당한 의학적 지식에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잘한다 아닌가요?
시술의 난이도가 높다=그러므로 높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반대로 시술의 난이도가 높다 = 적당한 의학적 지식에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잘한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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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전증 있는 의사랑 손기술 좋은 간호사 중에 전자한테 필러 시술받고 싶으세요?
퀄리티 컨트롤 얘기를 하셨는데 정책적 상상력만 충분히 발휘하면 못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 보죠. 복어독을 잘못 만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복어 요리는 의사들이 해야 하나요? 전혀요. 복어기능장 시험을 통해 충분히 복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을 죽이거나 위험에 빠트릴 행위를 음식점에서 태연히 자행함에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미용 관련 간호사를 양성한다고 하면 미용 관련해서 간호사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을 따로 ... 더 보기
퀄리티 컨트롤 얘기를 하셨는데 정책적 상상력만 충분히 발휘하면 못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 보죠. 복어독을 잘못 만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복어 요리는 의사들이 해야 하나요? 전혀요. 복어기능장 시험을 통해 충분히 복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을 죽이거나 위험에 빠트릴 행위를 음식점에서 태연히 자행함에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미용 관련 간호사를 양성한다고 하면 미용 관련해서 간호사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을 따로 ... 더 보기
수전증 있는 의사랑 손기술 좋은 간호사 중에 전자한테 필러 시술받고 싶으세요?
퀄리티 컨트롤 얘기를 하셨는데 정책적 상상력만 충분히 발휘하면 못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 보죠. 복어독을 잘못 만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복어 요리는 의사들이 해야 하나요? 전혀요. 복어기능장 시험을 통해 충분히 복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을 죽이거나 위험에 빠트릴 행위를 음식점에서 태연히 자행함에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미용 관련 간호사를 양성한다고 하면 미용 관련해서 간호사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을 따로 만들면 되겠죠. 미용 관련 의료지식을 묻고, 모형에 실습해서 통과하고. 솔직히 어느 '행위'를 어떤 직업만이 할 수 있다는 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대추구와 독점일 뿐 완결성 있는 논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퀄리티 컨트롤 얘기를 하셨는데 정책적 상상력만 충분히 발휘하면 못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 보죠. 복어독을 잘못 만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복어 요리는 의사들이 해야 하나요? 전혀요. 복어기능장 시험을 통해 충분히 복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을 죽이거나 위험에 빠트릴 행위를 음식점에서 태연히 자행함에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미용 관련 간호사를 양성한다고 하면 미용 관련해서 간호사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을 따로 만들면 되겠죠. 미용 관련 의료지식을 묻고, 모형에 실습해서 통과하고. 솔직히 어느 '행위'를 어떤 직업만이 할 수 있다는 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대추구와 독점일 뿐 완결성 있는 논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의학은 사람에게 행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물론 최선의 술식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낮은 확률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의사들이 몇년간에 걸쳐서 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또 몇년간에 걸쳐서 수련을 하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세미나나 실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는것이지요. 이것은 요리나, 경제학이 아닙니다.
지금 간호사들이나 무자격자들이 의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의료행위가 적당한 의학지식을 갖추고, 적당한 손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할수있는 ... 더 보기
물론 최선의 술식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낮은 확률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의사들이 몇년간에 걸쳐서 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또 몇년간에 걸쳐서 수련을 하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세미나나 실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는것이지요. 이것은 요리나, 경제학이 아닙니다.
지금 간호사들이나 무자격자들이 의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의료행위가 적당한 의학지식을 갖추고, 적당한 손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할수있는 ... 더 보기
선생님. 의학은 사람에게 행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물론 최선의 술식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낮은 확률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의사들이 몇년간에 걸쳐서 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또 몇년간에 걸쳐서 수련을 하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세미나나 실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는것이지요. 이것은 요리나, 경제학이 아닙니다.
지금 간호사들이나 무자격자들이 의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의료행위가 적당한 의학지식을 갖추고, 적당한 손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할수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해주실때, 필러를 했을때 실명을 피하기 위한 의료적 지식이 적당한 수준의 의료지식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실명이라는 중대한 합병증을 피하기 위한 의료적 지식이 적당한 수준의 의료지식인가요?
혈관을 피해서 필러를 놓으면 된다 - 혈관의 위치를 아는것은 의료지식입니까? 좋은 술기입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전증있는 의사랑 손기술 좋은 간호사중에 누구한테 필러시술 받고 싶냐고요? 저의 대답은 : 둘다에게 받고싶지 않습니다.
물론 최선의 술식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낮은 확률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의사들이 몇년간에 걸쳐서 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또 몇년간에 걸쳐서 수련을 하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세미나나 실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는것이지요. 이것은 요리나, 경제학이 아닙니다.
지금 간호사들이나 무자격자들이 의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의료행위가 적당한 의학지식을 갖추고, 적당한 손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할수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해주실때, 필러를 했을때 실명을 피하기 위한 의료적 지식이 적당한 수준의 의료지식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실명이라는 중대한 합병증을 피하기 위한 의료적 지식이 적당한 수준의 의료지식인가요?
혈관을 피해서 필러를 놓으면 된다 - 혈관의 위치를 아는것은 의료지식입니까? 좋은 술기입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전증있는 의사랑 손기술 좋은 간호사중에 누구한테 필러시술 받고 싶냐고요? 저의 대답은 : 둘다에게 받고싶지 않습니다.
그럼 복어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해부학적 지식 : 필요함.
-꼼꼼한 손기술 : 필요함.
-실수했을 때 : 사망할 정도로 위험함.
그러면 복어요리도 의료행위이고 의사만이 해야하나요? 계속 말하는데 충분히 잘 준비된 미용자격시험으로는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충분히 잘 준비된 자격시험으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순환논리잖아요. 전 반대로 대다수의 의사들도 어차피 피부과에 대해 GP수준의 지식과 술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준비된 자격시험을 통... 더 보기
-해부학적 지식 : 필요함.
-꼼꼼한 손기술 : 필요함.
-실수했을 때 : 사망할 정도로 위험함.
그러면 복어요리도 의료행위이고 의사만이 해야하나요? 계속 말하는데 충분히 잘 준비된 미용자격시험으로는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충분히 잘 준비된 자격시험으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순환논리잖아요. 전 반대로 대다수의 의사들도 어차피 피부과에 대해 GP수준의 지식과 술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준비된 자격시험을 통... 더 보기
그럼 복어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해부학적 지식 : 필요함.
-꼼꼼한 손기술 : 필요함.
-실수했을 때 : 사망할 정도로 위험함.
그러면 복어요리도 의료행위이고 의사만이 해야하나요? 계속 말하는데 충분히 잘 준비된 미용자격시험으로는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충분히 잘 준비된 자격시험으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순환논리잖아요. 전 반대로 대다수의 의사들도 어차피 피부과에 대해 GP수준의 지식과 술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준비된 자격시험을 통과한 간호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구요.
앞에서 말하는 것들 [그래서 의사들이 몇년간에 걸쳐서 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또 몇년간에 걸쳐서 수련을 하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세미나나 실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는것이지요. 이것은 요리나, 경제학이 아닙니다.]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묘사인가요? 왜 의학은 요리나 경제학과는 다른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요? 그럼 충분하게 잘 준비된 미용전문 간호시험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의사들은 어떤 미용시술에 대해 간호사와 의사를 이중맹검시험으로 구분해 낼 수 있을까요?
-해부학적 지식 : 필요함.
-꼼꼼한 손기술 : 필요함.
-실수했을 때 : 사망할 정도로 위험함.
그러면 복어요리도 의료행위이고 의사만이 해야하나요? 계속 말하는데 충분히 잘 준비된 미용자격시험으로는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충분히 잘 준비된 자격시험으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순환논리잖아요. 전 반대로 대다수의 의사들도 어차피 피부과에 대해 GP수준의 지식과 술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준비된 자격시험을 통과한 간호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구요.
앞에서 말하는 것들 [그래서 의사들이 몇년간에 걸쳐서 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또 몇년간에 걸쳐서 수련을 하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세미나나 실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는것이지요. 이것은 요리나, 경제학이 아닙니다.]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묘사인가요? 왜 의학은 요리나 경제학과는 다른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요? 그럼 충분하게 잘 준비된 미용전문 간호시험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의사들은 어떤 미용시술에 대해 간호사와 의사를 이중맹검시험으로 구분해 낼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상상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복어독과 의학을 연관짓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복어를 해체하는데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에게 행하는 의학과 사람에 관한 해부학적 지식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몇년간에 걸쳐서 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또 몇년간에 걸쳐서 수련을 하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세미나나 실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는것이지요. 이것은 요리나, 경제학이 아닙니다. - 해당부분에서 어디 부분이 묘사인것 같나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좀 그렇네요. 의료행위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 더 보기
다만 복어를 해체하는데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에게 행하는 의학과 사람에 관한 해부학적 지식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몇년간에 걸쳐서 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또 몇년간에 걸쳐서 수련을 하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세미나나 실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는것이지요. 이것은 요리나, 경제학이 아닙니다. - 해당부분에서 어디 부분이 묘사인것 같나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좀 그렇네요. 의료행위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 더 보기
아니 저는 상상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복어독과 의학을 연관짓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복어를 해체하는데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에게 행하는 의학과 사람에 관한 해부학적 지식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몇년간에 걸쳐서 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또 몇년간에 걸쳐서 수련을 하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세미나나 실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는것이지요. 이것은 요리나, 경제학이 아닙니다. - 해당부분에서 어디 부분이 묘사인것 같나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좀 그렇네요. 의료행위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복어독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의료행위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복어를 해체하는데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에게 행하는 의학과 사람에 관한 해부학적 지식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몇년간에 걸쳐서 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또 몇년간에 걸쳐서 수련을 하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세미나나 실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는것이지요. 이것은 요리나, 경제학이 아닙니다. - 해당부분에서 어디 부분이 묘사인것 같나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좀 그렇네요. 의료행위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복어독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의료행위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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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면 '한 직역에게 독점적인 행위를 보장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어야 하는가.' 도 묘사로 이해하겠습니다.
의사면허행위를 취득하면 의료행위를 할수있습니다.
복어독도 아무나 취급 못하지 않나요? 국가공인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하는것같은데..
그럼 복어 관련 자격증 없는 사람에게는 복어 손질이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직역에게 독점적인 행위를 보장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겠지요.
다만 복어독 자격증 의사면허증보다 더 따기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복어손질은 복어만 신경쓰면 되지만 (복어에서 독을 빼내기만 하면 됨)
의... 더 보기
의사면허행위를 취득하면 의료행위를 할수있습니다.
복어독도 아무나 취급 못하지 않나요? 국가공인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하는것같은데..
그럼 복어 관련 자격증 없는 사람에게는 복어 손질이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직역에게 독점적인 행위를 보장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겠지요.
다만 복어독 자격증 의사면허증보다 더 따기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복어손질은 복어만 신경쓰면 되지만 (복어에서 독을 빼내기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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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한 직역에게 독점적인 행위를 보장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어야 하는가.' 도 묘사로 이해하겠습니다.
의사면허행위를 취득하면 의료행위를 할수있습니다.
복어독도 아무나 취급 못하지 않나요? 국가공인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하는것같은데..
그럼 복어 관련 자격증 없는 사람에게는 복어 손질이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직역에게 독점적인 행위를 보장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겠지요.
다만 복어독 자격증 의사면허증보다 더 따기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복어손질은 복어만 신경쓰면 되지만 (복어에서 독을 빼내기만 하면 됨)
의사가 행하는 술기는 사람에게 행하는 침습성있는 행위이므로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정도 아닐까요?
의사면허행위를 취득하면 의료행위를 할수있습니다.
복어독도 아무나 취급 못하지 않나요? 국가공인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하는것같은데..
그럼 복어 관련 자격증 없는 사람에게는 복어 손질이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직역에게 독점적인 행위를 보장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겠지요.
다만 복어독 자격증 의사면허증보다 더 따기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복어손질은 복어만 신경쓰면 되지만 (복어에서 독을 빼내기만 하면 됨)
의사가 행하는 술기는 사람에게 행하는 침습성있는 행위이므로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정도 아닐까요?
Mandarin 님// 아예 논리를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미용도 의료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가능성의 유무) 라고 하셨으니, 저는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자격증으로 대체 가능한 부분도 있다. 심지어 의료행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예: 복어는 기능시험으로 대체되고, 특정한 직업에 의해 독점되지 않음)
유무의 논리가 아닌 가능성의 논리에 따라 어떤 것은 의사만이 해야하지만 어떤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격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만다린님이... 더 보기
유무의 논리가 아닌 가능성의 논리에 따라 어떤 것은 의사만이 해야하지만 어떤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격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만다린님이... 더 보기
Mandarin 님// 아예 논리를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미용도 의료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가능성의 유무) 라고 하셨으니, 저는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자격증으로 대체 가능한 부분도 있다. 심지어 의료행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예: 복어는 기능시험으로 대체되고, 특정한 직업에 의해 독점되지 않음)
유무의 논리가 아닌 가능성의 논리에 따라 어떤 것은 의사만이 해야하지만 어떤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격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만다린님이 주장할 수 있는 논리는, 미용시술은 필수의료만큼이나 의학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빈도가 높다(즉 가능성이 비슷하다) 라고 하거나, 자격시험만으로는 그 능력을 획득할 수 없음. 이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적합한 시험이 있다고 했을 때 이중맹검으로 분리해 낼 자신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고.
유무의 논리가 아닌 가능성의 논리에 따라 어떤 것은 의사만이 해야하지만 어떤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격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만다린님이 주장할 수 있는 논리는, 미용시술은 필수의료만큼이나 의학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빈도가 높다(즉 가능성이 비슷하다) 라고 하거나, 자격시험만으로는 그 능력을 획득할 수 없음. 이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적합한 시험이 있다고 했을 때 이중맹검으로 분리해 낼 자신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고.
Profit 님//미용관련한 치료를 하다 응급상황으로 변하면, 의사에 준하는 처치를 시행해야할것인데, 의사를 배출하는 과정보다 덜배우는 학제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린것입니다.
선생님께 정책적 디테일을 바라면서 여쭤본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께 정책적 디테일을 바라면서 여쭤본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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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양성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지식 주입시켜서 환자 보죠 그냥. 가격도 다르게 매기고. 수술도 손기술 좋은사람이 하는걸로 하죠. 심장수술이건 암수술이건 못할거 뭐있습니까? 대충 뭐 그런 세상이 오길 바라는거 같은데 의사 지인이라도 많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랑 본인 주변사람들 앞가림은 하셔야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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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용 관련해서 풀자는 주장을 가지고, 필수의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관심법으로 필수의료까지 다 풀자는 식으로 왜곡하셔놓고 너랑 가족들이 처참한 의료붕괴 속에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밖에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보군요. 밥그릇 좀 부수자는 발언이 그렇게 고까우신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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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의료가 정말 독특한 제도라서 쉽게 이해가 되지 읺는 부분이 많지요. 그동안 통일성에 대한 이해 없이 정당 간 이해 차이나 방향성에 데한 이견으로 이런저런 제도를 들여오다 탈이 나고 있기도 하고요. 꼭 역사와 특수성을 이해해주셔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의견이 분야에서 안 들리는 것이기도 해요.
1: 한국 의료는 자유 경쟁 시장이 아니라서 인센티브나 경쟁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경쟁으로 해결하려면 일단 국가보험을 유지하는 두 제도,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을 손봐야 합니다. 필수과와 비필수과를 가르는 것은 해당 ... 더 보기
1: 한국 의료는 자유 경쟁 시장이 아니라서 인센티브나 경쟁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경쟁으로 해결하려면 일단 국가보험을 유지하는 두 제도,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을 손봐야 합니다. 필수과와 비필수과를 가르는 것은 해당 ... 더 보기
한국 의료가 정말 독특한 제도라서 쉽게 이해가 되지 읺는 부분이 많지요. 그동안 통일성에 대한 이해 없이 정당 간 이해 차이나 방향성에 데한 이견으로 이런저런 제도를 들여오다 탈이 나고 있기도 하고요. 꼭 역사와 특수성을 이해해주셔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의견이 분야에서 안 들리는 것이기도 해요.
1: 한국 의료는 자유 경쟁 시장이 아니라서 인센티브나 경쟁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경쟁으로 해결하려면 일단 국가보험을 유지하는 두 제도,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을 손봐야 합니다. 필수과와 비필수과를 가르는 것은 해당 과가 국가보험에 얼마나 묶여있는가에 따라 갈리고, 필수과는 국가 주도 의료가, 비필수과는 시장 주도 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과는 필수/비필수, 보험/비보험이 섞여 있지만요. 필수과가 생존력을 가지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하며, 이쪽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필수과의 비의료인 참여를 통한 경쟁은 이미 지금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질/면허 차이로 경쟁하면 비의료인이 들어와서 이득을 얻기 어렵습니다. 열어주는 것이 이런 부분까지 허용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맞지요.
저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비필수과를 통제하고 차라리 필수과에 경쟁의 여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건강보험 설계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출발했는데, 그동안 유럽 등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참조하거나 ‘좋은’ 의도만으로 제도를 수정하다가 현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접근방식도 여기에 맞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2번은 왜 나온 주장인지 모르겠네요. 군의관 부족? 무엇을 겨냥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3: 공직은 성범죄자 취업이 불가능해요(다른 분도 말씀 주셨지요). 봉직의(로컬에 취업)에게 성범죄 조회를 요구하면 직업자유 제한으로 위헌이 될 겁니다. 봉직의도 비슷한 제한을 원하시면, 지역 병원도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의사가 문제 있는 의사를 제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권한이 없어서에요. 한국에서 의사의 업무 제한이나 면허취소권을 가진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의협이나 치협이 보건복지부에 제제 요청을 해도 그냥 묵살하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면 사소한 걸로 제제, 벌금을 휘두르지요. 장관이 일을 안 하는 것을 비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4번도 생각보다 오랜 역사가 있고, 80년대에 이게 열려 있다가 내부고발식으로 한번 정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외국 면허취득자가 헌법소원을 해서 현재의 면허취득을 위한 추가시험 제도가 생긴 거고요. 법원 결정 사항이지, 의료계가 만든 것은 아니에요.
5번은 너무 옛날 이야기라… 저 학생때나 그랬지 지금은 학생들 바빠요.
1: 한국 의료는 자유 경쟁 시장이 아니라서 인센티브나 경쟁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경쟁으로 해결하려면 일단 국가보험을 유지하는 두 제도,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을 손봐야 합니다. 필수과와 비필수과를 가르는 것은 해당 과가 국가보험에 얼마나 묶여있는가에 따라 갈리고, 필수과는 국가 주도 의료가, 비필수과는 시장 주도 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과는 필수/비필수, 보험/비보험이 섞여 있지만요. 필수과가 생존력을 가지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하며, 이쪽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필수과의 비의료인 참여를 통한 경쟁은 이미 지금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질/면허 차이로 경쟁하면 비의료인이 들어와서 이득을 얻기 어렵습니다. 열어주는 것이 이런 부분까지 허용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맞지요.
저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비필수과를 통제하고 차라리 필수과에 경쟁의 여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건강보험 설계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출발했는데, 그동안 유럽 등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참조하거나 ‘좋은’ 의도만으로 제도를 수정하다가 현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접근방식도 여기에 맞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2번은 왜 나온 주장인지 모르겠네요. 군의관 부족? 무엇을 겨냥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3: 공직은 성범죄자 취업이 불가능해요(다른 분도 말씀 주셨지요). 봉직의(로컬에 취업)에게 성범죄 조회를 요구하면 직업자유 제한으로 위헌이 될 겁니다. 봉직의도 비슷한 제한을 원하시면, 지역 병원도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의사가 문제 있는 의사를 제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권한이 없어서에요. 한국에서 의사의 업무 제한이나 면허취소권을 가진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의협이나 치협이 보건복지부에 제제 요청을 해도 그냥 묵살하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면 사소한 걸로 제제, 벌금을 휘두르지요. 장관이 일을 안 하는 것을 비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4번도 생각보다 오랜 역사가 있고, 80년대에 이게 열려 있다가 내부고발식으로 한번 정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외국 면허취득자가 헌법소원을 해서 현재의 면허취득을 위한 추가시험 제도가 생긴 거고요. 법원 결정 사항이지, 의료계가 만든 것은 아니에요.
5번은 너무 옛날 이야기라… 저 학생때나 그랬지 지금은 학생들 바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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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번은 기존 체제 하에서는 지역 병원을 공공기관으로 만들라는 현실성 없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입법을 해야죠. 최근의 중범죄자 의료인 제한법 등이 그 예겠지요.
그리고 이런 쪽에서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입법부의 재량권이 통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것 같은데요?
그리고 1번은 지금 현 법령상으로는 간호사의 미용의료 시술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를 풀어주자는 게 어떻게 "현재와 별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는지...
막말로 제가 피부과 원장이면 페닥 둘을 간호사 셋으로 교체한다고 생각하고... 더 보기
그리고 이런 쪽에서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입법부의 재량권이 통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것 같은데요?
그리고 1번은 지금 현 법령상으로는 간호사의 미용의료 시술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를 풀어주자는 게 어떻게 "현재와 별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는지...
막말로 제가 피부과 원장이면 페닥 둘을 간호사 셋으로 교체한다고 생각하고... 더 보기
3번은 기존 체제 하에서는 지역 병원을 공공기관으로 만들라는 현실성 없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입법을 해야죠. 최근의 중범죄자 의료인 제한법 등이 그 예겠지요.
그리고 이런 쪽에서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입법부의 재량권이 통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것 같은데요?
그리고 1번은 지금 현 법령상으로는 간호사의 미용의료 시술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를 풀어주자는 게 어떻게 "현재와 별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는지...
막말로 제가 피부과 원장이면 페닥 둘을 간호사 셋으로 교체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수련시켜서 인건비 줄일 것 같은데요. 전면적인 미용의료의 면허개방이 불러올 방향에 대해 저랑 관점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에서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입법부의 재량권이 통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것 같은데요?
그리고 1번은 지금 현 법령상으로는 간호사의 미용의료 시술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를 풀어주자는 게 어떻게 "현재와 별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는지...
막말로 제가 피부과 원장이면 페닥 둘을 간호사 셋으로 교체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수련시켜서 인건비 줄일 것 같은데요. 전면적인 미용의료의 면허개방이 불러올 방향에 대해 저랑 관점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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